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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4. 11. 결정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65세 이하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66세로, 2010. 6. 대전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고 한다) 선발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이 65세 이하인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지원할 수 없었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설사 활동연령을 70 세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1~2년의 현장 경력을 쌓아야 원활한 해설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 시 다수의 해설사들이 5년 이상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 설자 지원연령을 "만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65세 이하로 나이 를 제한하지 않으면 70세 활동연령 상한 때문에 해설사가 1~2년 활동하고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해설사 운영이 안정적 이지 않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0. 1.)에 따라 해설사를 운영하는데, 동 지침에 의하면 해설사는 "해당 지역을 방문 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동 지침 상 해설사 선발 요건은 "① 기본 소양을 갖춘 자, ② 정확한 언어 구 사능력, ③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지와 사명감, ④ 관광서비스 마인드, ⑤ 지 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이다. 피진정인은 신규로 선발한 해설사에게 양성 교육을 실시한 후 해설사로 위촉하며, 이때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성실히 활동하겠다."라는 서약을 해설사로부터 받 는다. 만일 해설사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1년에 경고를 3회 이상 받거나, 활동일수가 부족한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등 최소한 의 요건에 미달하면 재위촉을 제한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지침에서 "해설사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활동연 령은 만 7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해설사 운영 상 필요한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르게 정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2010. 6. 피진정인은 해설사 12명을 추가로 선발하면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만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였다. 피진정인이 2010. 위촉 중인 해 설사 38명 중 65세 이상자는 4명이고, 동 해설사들 중 5명이 9년 간, 3명이 7년 간, 17명이 5년 간, 13명이 1년 간 위촉 중이며 2010.에는 동 해설사 모 두 월 평균 10일 간 활동했다. 다. 피진정기관의 해설사는 우암 사적공원, 동춘당,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둔산 선사유적지, 뿌리공원, 승현서원, 시티투어 등 7개 권역에 각 1명씩 배 치되는데, 시티투어의 경우 이동거리가 길고 탑승 해설을 겸해야 하므로 오 전과 오후로 나누어 2명이 배치된다. 피진정인으로부터 해설사 교육과 운영 을 위탁받은 ○○○○○○○○○가 휴식기간인 2월~11월을 제외한 기간 동 안, 해설사마다 월 8일~10일 활동하도록 일정을 정한다. 피진정기관의 해설 사들이 활동하는 통상적인 하루를 살펴보면, 정기 해설 시간인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관광객들을 이끌고 해당 권역을 걸어서 이동하면서, 소형 확성기를 사용하여 문화재와 유적 등을 소개하고 관련 설화 등을 이 야기한다. 해설사들은 정기 해설 시간 외에는 권역마다 마련된 해설사 부스 나 안내데스크, 대기실 등에 앉아서 관광정보를 묻는 방문객 등에게 답변하 고, 오후 5시에 활동일지를 작성한 후 활동을 마친다. 시티투어의 경우 해 설사들은 통상 3~4시간 동안 탑승객들과 함께 관광버스로 이동하며 이동시 간 중 틈틈이, 그리고 유적지에 도착하여 문화재 및 관련 설화 등에 대해 설명한다. 피진정기관의 해설사들은 교통비와 중식비가 포함된 활동비를 1 일 약 3만원씩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 활동일수에 따라 지급받으며, 피진정 인은 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 은 피진정인이 해설사 선발 시 지원자격을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이 불합 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해설사 선발 후 현장 경력이 쌓이면 해설 활동을 더 잘 할 것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활동 내 용 상 65세를 초과한 자가 해설사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 진정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활동연령보다 5년이나 적은 나이로 지원 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은 문화체육관광 부가 정한 해설사 활동연령이 70세 이하이고 피진정 시의 해설사 다수가 5 년 이상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해설사 선발 시 65세 이하인 자로 제 한해야 한다고 하나, 신규 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5년 이상 활동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서 비록 70세 이하로 활동연령을 제 한했다고 하나, 위 지침의 의미는 해설사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이를 더 높이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해설사 선발 시 65세 이하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한 나이 차별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은 65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70세 활동연령 상한 때문에 해설사가 1~2년 활동하고 그만 두어야 하므로 해설사 제도를 안정 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진정인이 개인 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정할 수 있고, 피진정인이 고령자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를 높이고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설사 양성 및 배치, 활동 지원에 힘써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합 리적인 사유로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해설사 선발 시 65세 이하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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