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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4. 3. 결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요지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2. 4. 11.부터 사립대학박물관 등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은 관람대상이 제한적이기에「편의증진보장법」을 근거로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점자 등이 있는 안내 책자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제작 및 비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 기재와 같이 피진정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으로 2012. 4. 11.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점자로 된 안내자료 제작비나 바코드변환프로그램 구입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진정인이 점자 등이 있는 안내책자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함.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1. 피진정인이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2012. 7. 24. ○○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했으나 아래와 같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개선을 원한다. 가. 점자안내책자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나. 화장실은 박물관 내 지하에 있었는데 계단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학교 박물관 규정 제3장 제14조에 의거 관람대상이 본교에 재 직이나 재학중인 교직원 및 학생이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항의 "공중이용시설"로 보기는 어렵지만, 대학을 방문한 내외빈이 나 지역주민들이 관람을 요청할 때에는 되도록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대학교 박물관은 1973년에 개관하여 현재 기본적인 시설이 노후 된 상태이다. 본 박물관은 지상5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 화장실 등이 있고 2∼5층은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화장실은 별도로 없고 승강기도 없어 장애인이 관람을 하다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1층으로 내려와야 하 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건물 노후 및 구조 등의 문제로 인해 박물관 전체의 리모델링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조속한 기간 안에 있을 예정인 본 박물관의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의 계획 이 세워지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점자안내책자와 장애인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마련할 계획 이다. 그전까지는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적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1) 서울 ○○구 ○○동에 위치한 ○○대학교 박물관은 1973.에 개관되 었고, 5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 화장실 등이 있고 2∼5층은 전시실로 이루 어져 있다. 2) ○○대학교 박물관 관리규정 제14조에는 관람대상으로 "이 대학교 교직원, 이 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관장이 소장품 보존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하여 관람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에 공개되고 있 는 ○○대학교 박물관 홈페이지 이용안내에는 관람시간 및 약도가 있고, 관 람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진정요지 관련 1) 현재 ○○대학교 박물관 출입구에는 점자블록, 촉지도식 안내판 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화장실도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2) 현재 ○○대학교 박물관에는 박물관을 소개하는 점자안내책자 또는 음성지원 되는 안내책자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3) 2013. 4. 1. 피진정인은 ○○대학교 박물관을 비롯한 ○○대학교 교 내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현 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박물관에 점자블록, 핸 드레일, 점자표지판 부착 등의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점자 책자 등의 인쇄물도 예산에 반영하여 제작 및 비치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 견서를 제출했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 은 조 제1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2. 4. 11.부터 사립대학 박물관 등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①장애인의 문 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 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③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 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④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은 ○○대학교 박물관은 관람대상이 제한적이기에「편의증진 보장법」을 근거로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점자 등이 있는 안내 책자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제작 및 비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 으나, 위 판단기준 기재와 같이 ○○대학교 박물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 흥법」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으로 2012. 4. 11.부터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령」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점자로 된 안내자료의 경우는 20쪽 100부 기준 소요 경 비는 약 100만원 내외이고,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자료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 약 1,800만원~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므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점자 등이 있는 안 내책자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1. 피진정인이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 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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