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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5. 17. 결정

물건을 훔친 이유로 부당한 장시간 격리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환자에 대한 격리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정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3 : ◇◇도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관계자이며,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이다. 2021. 1.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도둑질 한 것을 인정하면 격리를 해 제해주겠다며, 부당하게 격리시켰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인은 병원장이며, 피해자의 주치의이다. 피해자는 평소 다른 환자들 의 물건(특히 담배)을 자주 훔치는 환자이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 전체적인 병원 운영 관리를 위해 피 해자가 훔친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도록 했다. 2021. 1.~2. 중 피해자의 격리 시행일지에서 5분 간격을 두고 재격리를 시 행한 것은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계속 격리가 필요한 상태이나, 다학제평가팀을 운영하기 어려워 격리를 잠시 해제했다가 다시 입실한 것 이지 5분 만에 절도가 재발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다시 격리가 된 것은 추가 절도가 발생한 것이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피진정병원 간호사) 피해자는 평소 의사소통, 행동조절이 어려운 환자이다. 그리고 평소 피해자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보호자인 어머니의 요청으로 흡연 횟수 (1~2시간에 담배 1개비)를 관리해 주고 있었다. 피해자는 다른 환자들의 담 배를 훔치고서는 이를 부인하며 욕설,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는 경우가 잦 았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훔친 담배(지급한 담배와 다른 상표)를 확인하 였음에도 담배를 훔치지 않았다며 욕설, 폭력성, 흥분된 상태일 때 주치의 지시 하에 격리가 시행되었다.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고,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때 격리를 해제하였다. 처음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격리되 지 않았을 것이다. 2) 참고인 2(피진정병원 환자)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는 환자이다. 피해자가 내 담배를 두 번(한 갑, 5개비) 정도 가져간 것을 피해자 소지품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좀 짜증이 났었지만, 피해자는 정신질환이 심한 환자라 훔쳤다는 인지가 부 족한 사람이여서 이해해주었다. 담배 훔친 일로 3~4회 정도 격리 당한 것을 목격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경과기 록, 간호기록,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현장조사, 전화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조현병, 치매, 불안장애가 있는 환자로 2017. 6. 13. 피진정병원에 동의입원을 하여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피해자는 평소 인지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하고 병식이 부족하다”는 진료기록의 내용과 참고인들의 진 술을 확인하였다. 나. 진정사건이 발생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는 모 두 11회 격리되었고, 이 중 물건을 훔치며 발생한 행동문제로 격리된 횟수 는 9회이다.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의 물건을 함부로 뒤져서 담배를 훔치는 행동을 반복하고 욕설ㆍ공격성을 보여 환자들과의 감정 충돌 방지와 피해자 의 안정을 위해 격리ㆍ강박 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료기록 및 격리 시행 일지를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격리 3회차(2021. 1. 31. 14:00~2. 1. 13:30) 에 격리실 환기를 위해 잠시 격리를 해제하였다가 30분후에 3회차의 격리 이유로 다시 4회차 격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4~5회차(2021. 2. 1. 14:00~2. 2. 15:25), 6~8회차(2021. 2. 3. 19:45~2. 6. 19:40)는 각각 5분 간격으로 격리 가 해제되고 동일한 이유로 격리실에 입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피진정 인은 이에 대해 계속 격리가 필요한 상태이나, 다학제평가팀을 운영하기 어 려워 격리를 잠시 해제했다가 다시 입실한 것이지 5분 만에 다시 담배를 훔친 상황이 재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결과적으로 3~5회차, 6~8회 차 모두 각각 1건의 담배를 훔쳤다는 사유로 격리를 연장하여 연속 최대 격리 시간(성인기준 24시간)을 초과, 2021. 1. 31. 14:00부터 2. 2. 15:25까지 48시간 50분 동안 격리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21. 2. 3. 19:45부터 2. 6. 19:40까지 다시 71시간 45분 동안 장시간 격리하였다. 라. 2021. 2. 2.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담배 훔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여야 격리실에서 나갈 수 있다고 하자, 그제야 피해자가 담배를 훔친 것을 인정한다고 하여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격리를 해제하 였다는 경과기록 내용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 1의 진술이 동일하다. 이후에 도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격리되었을 때 피진정인 1과 간호사들이 “피해자 가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의사소통 이 어렵다”고 기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해자의 모든 격리 기간 중의 기록에서 “담배를 훔친 사실이 발각될 당시에는 흥분하거나 폭력성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자ㆍ타해 위험성 없이 안정적인 상태임”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1)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 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는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 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 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시설 안에서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기록보존)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 75조에 따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 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2021. 1.말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훔치는 문제 행동을 하면 피해자를 격리하였고, 피해자가 담배를 훔친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격리를 해제해 주었다. 2) 피해자가 담배를 훔친 행동이 발각되었을 당시 욕설, 고성, 폭력성이 나타나 자ㆍ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치료 및 보호를 목적으로 격리 될 수 있겠 으나, 인정사실 마항에서 보듯 격리 이후에는 특이 호소 및 행동 없이 안정 을 취하거나 수면 중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 본인 및 다른 사람을 위험 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훔친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훔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격리를 해제해주겠다며 격리 목적에 부합 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격리 조치하였다. 또한 다학제평가팀을 여건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속 최대 격리 시간인 24시간 직전에 격리를 해제하였다가 5분 만에 다시 피해자가 담배를 훔쳐 격리 조치한 것 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치 료 또는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 최소화 노력에 소홀한 조치로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피해자가 담배를 훔치는 행동 수 정이 목적이라면, 피해자와 보호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에 대한 행동 수정 계획을 설정하고 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결과적으로, 자.타해의 위험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 에 따라 격리를 하였다할지라도 격리 이후 시행 목적에서 벗어나 자·타해 위험성이 없는 피해자를 대략 2~3일씩 2회에 걸쳐 장기간 격리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의 치료 또는 보호목적의 격리행위로 보기 어렵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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