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노동자에 대한 휴대전화 반입 제한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소속 근로자가 물류센터 작업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는 물류센터 계약직 및 일용 직 노동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물류센터 현장에 개인 휴대전화를 소 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물류센터(○○○○○), 특정 고용형태(정규 직 관리자), 특정 공정(ICQA(재고관리), 재고조사 공정), 특정 직군(사무직) 노동 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계약직 관계없이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을 허용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물류센터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가족이 아프 거나 외부의 급한 연락을 적시에 받지 못하거나 근무 중 안전 또는 건강상 위 급한 상황 발생 시 119 신고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어려운 피해가 발 생하고 있다. 2) 피진정회사의 ○○○○○의 경우 처음에는 휴대전화 소지 통제를 하 지 않다가 최근 휴대전화 통제를 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통화를 위한 수단 이면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 시키는 도구이기도 하므로 현대인에게 언제나 접근 가능한 소지품이어야 한다. 나. 피진정인 1) 물류센터 작업현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피진정인의 정책은 지게차 등 위험요소가 산재한 작업현장에서 안전사고 방지 및 영업비밀 보 호 등 보안을 고려한 것으로,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물류센터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피진정회사 임직원, 협력 업체 업무수행자, 기타 방문자 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업무 상 필요성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작업현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있다. 2) 진정인이 작업현장에서 휴대전화 반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특정 고용형태(정규직 관리자), 특정공정(ICQA), 특정직군(사무직: 인사팀, 총무 팀, 운영팀, 안전보건팀) 직원들의 경우, 피진정회사 내부지침 「FC(fulfillment center)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반입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필요 성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사전승인을 받은 직원들이다. 3) ○○○○○의 경우 다른 물류센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휴대전화 반 입정책을 적용하고 있지만, 다른 센터와 달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반입 여부를 검사하는 보안검색대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가 몰래 숨겨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피진정인의 정책을 위반 하는 개인의 일탈행위로서, 이들 두고 피진정인이 ○○○○○와 다른 물류 센터 근로자들을 차별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피진정회사 물류센터 직원들은 작업현장 출입 전 휴게실 등에 비치된 개인사물함 등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점심시간.휴게시간 등 업무외 시 간,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사물함에 보관해 둔 휴대전화를 작업현장 외 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작업현장 안에서 외부에 연락할 일이 있거나, 외부에서 작업현장 내 부 인원에게 연락하고자 할 경우, 작업현장 내 설치되어 있는 유선통신장비 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전화기 수(현재 439대)를 계속 확 충하고 포스터 게시 등으로 비상전화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6) 물류센터 현장에는 물품을 운반 적재하기 위한 기계장비가 상시 운영 되고 있어 도괴(倒壞)/충돌, 낙하, 추락, 협착, 미끄러짐,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2022. 1. 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건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소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의 근로자 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고 있으며, 피진정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다. 또한 한국산업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물류산업 관 련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업장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안 전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 및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 다. 나아가 해외에서는 COTT BEVERAGES INCORPORATION, 현대자동차 앨라배마(Alabama)주 공장 등도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 사물함에 보관토록 하고 있다. 다. 주요 피해자 1) 피해자 A 피진정회사 사원 비율은 9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관리자는 5% 정도에 불과하다. 예전에는 1주일 정도 지나면 휴대전화 보안씰(부착된 경우 반입 가 능)을 발급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3개월 이상 지나야 발급 가능하다고 하며 심 지어 3개월이 지나도 못 받은 사람이 있다. PDA는 이동하면서 사용하지 말라 는 안내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휴대전화는 따로 없는 거 같 다. 피해자가 직접 외부에서 비상전화번호로 내부 직원과 통화를 시도하였 지만 15분 만에 연결되었다. 2) 피해자 B 피진정회사 ○○○센터에서 포장업무로 2021년도에 근무한 계약직 직원이 다. 원래는 1년 장기 계약직원인데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한 이유는 갑자기 공지된 ′휴대폰 반입금지′ 때문이다.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된다는 사실은 입 사 당시에 들어보지도 못했다. 3) 피해자 C 며느리의 둘째 출산을 앞두고 2통의 전화가 왔었으나 받지 못하였다. 다행 히 휴대전화가 있어서 통화가 되어 조퇴를 할 수 있었다. 만약 휴대전화가 없 었다면 조퇴를 못해 며느리의 첫째 아이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90세 노모가 회사 비상전화 번호를 기억하고 전화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피해자 D 무기계약직이며 피진정회사에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센터에서 현재 출고 업무를 하고 있다. 본인은 오후 근무(보통 17시 30분까지는 출근)인 데 한부모가정으로 중학생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방과 후 돌볼 수 있는 연락 수단이 없다. 비상전화번호는 알려주었으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 한 연락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내 배너는 최근 에 설치되었으며, 휴식시간은 01:40~02:00으로 유급 10분, 무급 10분이다. 노모 를 모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연락 방법이 없어 불안하다고 한다. 5) 피해자 E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피진정회사 측이 진행하였다는 교육에 대해 들 은 적은 없었다. 냉동 창고 근무자가 실신한 경우가 있고, 무거운 짐이 많아 다 치는 경우도 있는데 휴대전화가 없다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 주식회 사 컬리,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등에서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진정회사만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최근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내 배너가 설치되었으며, 휴대전화 소지 제한 공지도 피진정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기관 제 출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2. 7. 1 기준 피진정회사 현장직 인원은 32,880명이고, 2021년 연간 단 기직 채용은 257,680명(중복인원 제외)이다. 피진정회사는 "전자제품류(휴대전화 등)를 물류센터 현장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단, 운영부서에서 발급받은 보안 씰이 부착된 휴대전화, 노트북은 반입 가능"으로 안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21. 12. 기준 40여 개 FC(물류센터)에서 439개의 비상전화(유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2021. 11. 1.부터 시행된 피진정회사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회사의 임직원, 협력업체 업무수행자, 기타 방문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인원은 「FC작업현장 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반입 지침(이하 ′휴대전화 반입지침′이라 한다)」을 적용하고(제2조), 제5조에서 정한 FC작업현장 내에서 휴대전화로 실시간 업무 지시를 받거나 업무공유가 필요한 경우 등 반입승인 기준(아래 <표1> 참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휴대전화를 작업현장에서 소지할 수 있다. <표1> 휴대전화 반입지침 주요 내용 제5조[휴대전화/전자기기의 반입 승인 기준] FC SITE LEADER는 아래의 휴대전화 및 전 자기기의 반입 승인 기준에 따라 FC 작업현장 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반입을 승인 할 수 있다. 단 FC SITE LEADER는 필요 시 최종 승인 권한을 FC 공정 오퍼레이션 매니 저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FC 작업현장 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업무상 지시를 받거나 업무공유가 필요한 경우 2. FC 작업현장 내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 는 관리자인 경우 3. FC 작업현장 관리, 작업현장 운영 진단,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 상 필요하거나 기타 작업수행을 위하여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 다. 피진정회사 주요 물류센터 내 비상전화는 ○○ 19대, ○○ 12대, ○○ 16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물류센터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진정회사 주요 물류센터 비상전화 설치현황 구분 일반 현황 층수 비상전화 ○○ ○ 2018.11.12. 개소 ○대지 51,456㎡에 건물 136,064㎡ 4층 1개 건물 19대 ○○ ○ 2016. 6. 1. 개소 ○ 대지 42,756.08㎡에 건물 103,535.60㎡ 4층 1개 건물 12대 ○○ ○ 2020. 3. 5. 개소 ○ 대지 16,658.7㎡에 건물 42,623.7㎡ 6층 1개 건물, 신선식품 16대 피진정회사 물류센터의 공정별 업무흐름도는 ′입고(INBOUND)→ 진열 (INBOUND)→재고관리(ICQA)→집품(피킹, OUTBOUND)→출고(패킹, OUTBOUND) →HUB′이며, 각 공정별 주요 업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진정회사 직종별 주요 업무 주요 물류센터 내 고용형태별 휴대전화 소지 승인비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22∼46%, 계약직의 경우 10∼21%, 일용직의 경우 휴대전화 반입 승인이 불가하다. 일용직의 경우 대부분 현장직인데, 아래 <표4>의 인원이 평균적으로 피진정회사에 직접 고용되나 업무량 등에 따라 일일 고용인원의 변동이 심하 며, 입고/출고/ICQA 등의 업무를 현장 상황에 맞추어 그때그때 시행하고 있어, 직종 주요 업무 허브(HUB) 배송지별 포장된 상품을 배송 camp로 전달하기 위해 물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사무 인사, 안전보건, 재무, 지원업무 등 시설관리 파지 등 현장 내 미화를 중심으로 담당하는 업무 입고 들어온 물량의 수량을 점검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과 확인 된 상품들을 분류/배분하는 작업 자동화 자동화 설비를 포함한 기타 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유지보수 재고관리 (ICQA) 진열된 상품의 개수를 조사 및 입력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실제 재고와 전산이 맞지 않는 상품을 올바르게 처리하거나 재진열하 는 업무 출고 진열된 제품을 진열된 위치에서 꺼내는 행위를 포함하여 출고 검 증이 완료된 상품 박스 및 PB에 포장하는 작업 특정 직종(사무직/현장직/현장관리직) 또는 직무군(입고, 출고 등)으로 보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표4> 고용형태별 휴대전화 소지 승인비율(승인인원/근무인원) 구분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동탄 22%(218/981) 21%(376/1,764) 0%(일 500명 정도) 인천4 40%(370/925) 15%(101/684) 0%(일 300~700명) 부천2 46%(181/391) 10%(86/866) 0%(일 300~500명) 이와 같은 사유로 일용직의 경우 특정 직종 또는 직무군으로 볼 수 없어 위 의 <표4-1> 및 <표4-2>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4-1> 휴대전화 소지 세부 승인비율(승인인원/근무인원) 구분 사무직 현장직 현장관리직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 79/981 20/1764 8/981 356/1764 131/981 - ○○ 40/925 1/684 203/925 100/684 127/925 - ○○ 41/391 6/866 49/391 80/866 91/391 - <표4-2> 직종별 승인 비율(승인인원/근무인원) 구분 (기준일) 입고 출고 ICQA HUB 자동화 사무 오퍼레이션러닝 ○○ (22.6.8.) 92/613 96/1459 157/167 28/432 13/13 58/58 4/4 ○○ (22.6.7.) 82/291 200/999 99/113 49/141 16/19 22/44 1/2 ○○ (22.6.2.) 37/184 122/843 46/46 25/74 4/10 20/42 0/1 주요 물류센터의 근무 및 휴게시간을 살펴보면, 통상 하루 9시간 내지 10시 간 근무시간에 40분 내지 7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세부현황은 아래 <표5> 와 같다. <표5> 주요 물류센터의 근무 및 휴게시간 라. 2021년 피진정회사 ○○○○○에서 발생한 총 118건의 사고 중 부딪힘, 넘어짐 사고는 62건이었으며, 휴대전화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 ○○○○○는 건물의 구조적 환경으로 인하여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지 못해 선별적 보안검색 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접촉식 방식으로 작동되다 보니 그동안 코로나19로 활용 하지 못하였다가 코로나 관련 규제가 해제된 22. 6. 20.부터 다시 가동하기 시작하 였다. 마. 피진정회사 내에서 최근 3년간(2019~2021년) 작업현장 외 휴대전화를 원 인으로 한 사고는 16건(넘어짐 12건, 부딪침 1건, 배임 1건 기타 2건)이 발생하 구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비고 ○○ 주간 08:00~17:00 70분(1차 11:30~12:20, 2차 14:00~14:20) 2회 실시 오후 18:00~04:00 70분(1차 22:30~23:20, 2차 01:45~02:05) 2회 실시 심야 21:00~06:00 7 0 분 ( 2 3 : 4 0 ~ 0 0 : 3 0 , 02:10~02:30) 2회 걸쳐 실시 ○○ 주간 08:00~18:00 70분(11: 00~12: 10에서 12:20~13:30) 공정별 7개 시간대 오후 18:00~04:00 70분(22:00~23:10 23:10~24:20) 공정별 4개 시간대 심야 22:00~06:00 40분(00:00~00:40) ○○ 오전 08:00~17:00 1 시 간 ( 1 1 : 0 0 ~ 1 2 : 0 0 , 11:50~12:50, 12:00~13:00) 오후 17:00~02:00 1 시 간 ( 1 9 : 0 0 ~ 2 0 : 0 0 , 20:00~21:00) 심야 21:00~06:00 02:00~03:00 였다. 바. 피진정회사와 유사한 풀필먼트서비스(물류일괄대행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는 주식회사 ○○나 주식회사 ○○○○○○○은 물류센터에서 직급이나 채 용방식에 관계없이 휴대전화 반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 ○○ 는 긴급 통화가 필요한 경우 등의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휴대전화 반입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원칙에 의거 근무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사.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경우 2021. 12. 토네이도로 인해 발생한 물류창고 붕괴사고로 직원 6명이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휴대전화 사용을 일시 허용해 오다, 2022년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 을 변경한 바 있다. 아. 2021. 6. 발생한 피진정회사 ○○ 물류센터 화재 당시 10분 일찍 화재를 목격한 노동자가 있었음에도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되어 신고가 늦어졌을 가능 성에 대하여 다룬 기사가 다수 보도된 바 있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차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진정인이 지목하는 차별 사유를 기준으로 우대.배제.구별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이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표4> 내지 <표4-2>, 인정사실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회사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 사유인 근무장소(특정물류센터), 고용형태(정규직), 직군(사무 직), 수행업무(ICQA) 등에 따라 불리한 대우를 하는 개인 또는 집단 즉 차 별의 비교대상이 구분되는 것이 아닌, 피진정회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휴 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차별을 주장하는 "정규직 대 비정 규직", "관리직 대 현장직" 등의 비교대상 간 불리한 대우 문제로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사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 다. Ⅱ. 의견표명 이 사건 진정은 휴대전화 반입금지와 관련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비교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반입 제한 행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 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휴대전화의 현대적 특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의 소지 여부는 통신 의 자유 보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업이라 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작업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등 특별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보안과 안전사고의 문제를 이유로 작업현장 내 휴대전화 반 입을 금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의 금지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은 노동 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반입금지 정책의 효과로 3년간 휴대전화로 인한 안전사고 건수가 총 16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회사 ○○○○○의 경 우 지난 2년여 간 휴대전화 반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휴대 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반입금지 정책의 효과로 사고가 적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진정회사와 같은 풀필먼트서비스(물류일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물류센터의 경우 직 급이나 채용방식에 관계 없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살펴 보면 휴대전화 반입 허용으로 인하여 보안이나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급격 하게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보안이나 안전사고는 사고유형에 따라 조치 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피진정회사의 휴대전화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다는 피진정인의 진술로 비추어 피진정회사의 휴대폰 반입금 지는 보안이나 안전사고 유형과 무관하게 편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한편, 피진정인은 비상전화의 추가 설치 및 증폭기 등을 통해 직원들이 외부와의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거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특히, 독립적으로 일하는 피진정회사 물류센터 직원들의 업 무 특성상 현장에서 아프거나, 화재 등으로 인한 고립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휴대전화에 비해 비상전화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규모가 큰 물류센터 내에서 비상전화를 받으러 가거나 연락을 하러 가는데 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일용직의 경우 단기간 근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물류센터 구조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비상상황 시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휴 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항변 또한, 근무시간표상 최소 4시 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 사례로 볼 때, 외부와의 단 절시간이 상당하다. 또한 물류센터 내 현장직 등 근로자에 의한 보안사고 위험은 현장직이 아닌 관리직에 비해 접근 가능한 정보가 적다 할 것이므로 영업상 비밀 등 의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휴대전화 소지를 불허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의 이익보다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할 때 안 전사고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의 실익이 더 크 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사고와 보안사고(영업상 비 밀 유출)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작업장 내 근로자의 휴대전화 반입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조 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피진정인에 대해 소속 근로자의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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