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반입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진료행위에 지장이 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그 제한의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환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사생활 제한의 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X. X. XX. 진정인은 지인을 통하여 오징어, 천주교기도문, 천주교책자, 묵주를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담당 주치의인 피진정인은 이러한 물품의 반 입이 안된다며 돌려보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병원규칙상 안된다고만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병원 진정인 주치의) 200X. X. XX. 진정외 ○○○씨가 외래 진료 차 방문하여 “진정인에게 전 화가 자주 오고 뭘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한다. 부담스럽고 거절하기가 힘들 다. 진정인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모르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씨가 외래에 와서 어렵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쉽게 상처 받는 ○○○ 환자를 보호하고, 관계망상 등의 대인 민감성이 있는 진정인의 치료과정 상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오징어, 천주교기도문, 천주교책자, 묵주(작은 묵 주)는 제한품목이 아니며, 보호자를 통하여 반입할 수 있다. 진정인에게는 ○○○씨의 부탁 때문에 물품반입의 금지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 진정인의 부탁이 부담스럽지 않다. 피진정인은 단순히 물품반입이 안된다 고만 하였으며, 예전에 고무장갑 등의 물품은 반입을 허락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안 된다고만 하였고 다른 말은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200X. X. XX. 진정인의 부탁을 받고 ○○○이 오징어, 천주교책자, 천주교 기도문, 묵주를 가져와 진정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물품반 입이 안된다며 ○○○이 가져온 물품을 돌려보냈다. 200X. X. XX.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외래 진료시 ○○○님 방문 (소심하고 내성적 성격으로 타인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쉽게 상처 받는 환 자) "○○○이 전화가 자주 온다. 필요한 물건 갖다 달라 하는데 부담...거절 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로 보 이며 필요한 물건은 보호자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므로 제한함”이라고 기 록되어 있다. 200X. X. XX. ○○○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 환자가 자꾸 전화가 온다. 부담스럽다. 뭐 갖다 달라는 것이 많다. 신경 쓰인다. ○○○님에게는 비밀로 해달라. p)자기주장 하도록 하라.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라고 기록되 어 있다. 200X. X. XX.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부탁이 부담스럽지 않다. 피진정인이 단순히 물품반입이 안된다고만 하였고, 예전 에 고무장갑 등의 물품은 반입을 허락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안 된다고만 하였다. 다른 말은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진정인은 물품반입을 금지한 사유를 진정인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200X. X. XX. 국가인권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진정인에게 “오징어, 천주교책자, 천주교기도문, 묵주는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며, 보호의무자가 가져오는 경우에는 반입이 허용됨”이라고 설명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 한의 금지)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는 “법 제4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1. 종교행사 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신보건법」제6조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 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 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 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행동제한의 사유와 내용 등을 진료기 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제21조의 단서에서는 “환자, 환 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 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료행위에 지장이 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준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그 제한의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 록하고, 환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유와 내 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은 피진정인의 진술과 달리 물품 반입 금지 사유를 설명 받지 않았고, 진정인의 물품 반입 부탁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 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진정인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진정인 에게 물품 반입 금지사유를 설명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이유 역시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물품반입 사유를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하 여 진정인은 오징어, 천주교책자, 천주교기도문, 묵주를 병동규칙에 의한 반 입금지 물품으로 인식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물품을 반입할 기회를 상실 하였던바,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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