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생활용품 미지급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해 입소한 자들이 아니라 사법권 행사를 위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국가의 보호영역으로 들어온 자들이므로 의식주의 제공 뿐만 아니라 수용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용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의 지급대상을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형자로 한정한 행형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및 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 제4조는 상위법령인 행형법 제20조에 위반한 것이고,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들에 비해 처우상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개별 교정기관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생활용품 관급의 구체적 기준도 부재 또는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미결수용자들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결수용자에게도 수형자와 동일하게 수용생활에 필요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행형법시행령 제74조 및 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 제4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 구치소, ○○ 구치소에서 이를 관급하지 않고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 구치소에서 본인의 영치금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데도 이를 불허하 는 경우가 많으며, 구매가능한 물품 품목 또한 형식적이다. 다. ○○ 구치소에 인권위 진정안내문이나 절차에 대한 고지가 비치되어 있 지 않다. 라. ○○ 구치소 교도관들의 70 - 80%가 수용자에게 “이 새끼, 저 새 끼“ 등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 2. 진정요지 가. 관련 : 미결수용자 생활용품 미지급 관련 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1)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구치소장) 가) 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법무부예규 제584호)에 의해 미결수 용자 전부에게 생활용품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자비부담이 불가능한 자로서 영치금이 1,000원 미만인 무의탁수용자 등 일부 수용자에게 생 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나) 진정인의 경우 영치금 잔액이 입소시 22,495원, 출소시 118,832원으로 무의탁수용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급하지 않았다. 3) ○○○ 가)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신체가 구금된 사실 이외는 일반 국민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진 신분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보다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품목과 수량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미결수용자는 수 형자와 같은 급여기준에 따라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나) 현재 한정된 예산사정상 모든 미결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활용품을 지급함에 있어 수형자 와 미결수용자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관련 규정 가) 행형법 제20조(급여) ①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 을 급여한다. ②의류.침구 기타 생활용품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행형법시행령 제74조(식기 등의 급여) ③소장은 수형자에게 화장지.치솔.치 약.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여야 한다. 다) 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법무부예규 제584호) 제1조(목적)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치약.칫솔.비누 등 생활용품의 급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급여대상) ①전 수형자에게 지급하고 미결수용자는 자비부담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되, 기타 교화상 소장이 급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급여할 수 있다. ② 수형자 중 정기 지급일 이후 전입된 자와 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차 기 급여일까지의 적정 소요량을 급여하여야 한다. ③ 미결수용자 중 신입자에 대하여는 입소 당일 칫솔.수건 등 수용생 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생활용품지급기준(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 별표 1) 1인당급여기준 사용기간(월) 연간 급여횟수(회) 비고 치약 150g 2 6 칫솔 1개 2 6 세면비누 140g 32 6 세탁비누 300g 3 4 수건 1매 3 4 화장지 1개(두루말이 50m) 1 12 나) ○○구치소 소내규인 수용자 일상용품 지급계획에 의하면, 생활용품을 전수형자에 지급하고, 미결수용자는 자비부담이 곤란한 무 의탁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무의탁자 선정은 입소시부터 영치금이 1,000원 미만인 자를 선정하고 있다. 다) 타소의 현황 시설명 관급여부(원칙) 관급기준 비고 ○○구치소 자비부담 원칙 소자체 기준없음. 담당교도관이 판단 최초 입소시 1회용품 지급, 소내 명확한 기준 없음 ○○구치소 〃 명확한 기준없음(영치금 없고, 접견 없는자) ○○교도소 〃 무의탁자(명확한 기준없이 담당근무자가 판단) ○○교도소 〃 영치금 5,000원미만 ○○교도소 〃 무의탁자(영치금없고, 접견없는자) 3) 판단 가)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해 입소한 자들이 아니라, 사법권 행사를 위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신체의 자 유가 제한되어 국가의 보호영역으로 들어온 자들이므로 의식주의 제공 뿐만 아니라 수용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용품은 당연히 지급하여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이다. 특히 수용자들은 구금으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한 소득을 올리기는 불가능하므로 이들의 생활용품 등의 구매비용이 외부 가족들 부담으로 전가되는 측면도 있다. 나) 행형법 제20조 제1항은 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2항은 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조의 취지는 수용자들은 국가의 보호영역 으로 들어온 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미결, 기결 구분없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은 지급하여야 하며, 종류, 지급량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의 지급대상을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형자로 한정한 행형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및 미결수용자에 대한 생활용품에 대해 자비부담 을 원칙으로 규정한 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 제4조는 상위법령인 행형 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다) 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활용품의 지급에 있어 예산부 족 등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차별을 할 합리적인 이유도 되지 않을 뿐더러, 특히 미결수용자는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는 자 들임에도 위 규정들은 오히려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들에 비해 처우상 불이익을 준다. 또한 개별 교정기관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생활용품 관 급의 구체적 기준도 부재 또는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행형법시행령 제74조 및 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 제4 조는 행형법 제20조에 위배되며, 미결수용자들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 구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미결수용자의 생활용품에 대해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한 것 은 법무부 훈령인 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에 기한 것으로서 ○○구치 소, ○○구치소만이 아닌 전국 교정시설의 문제이고 예산이 뒷받침되 어야 할 문제이므로 ○○○장관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을 권고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나. 관련 : 수용자 구매품 관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음. 2) 피진정인(○○구치소장) 가) 구매자가 한정되어 있고 판매직원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 회와 같이 다양한 품목을 공급할 수는 없지만, 결코 적지 않은 물품이 구매가능하다. 나) 최대한 수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구매목록에는 없으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접견인이 넣어 주는 것은 허가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가) ○○구치소의 구매물품 목록에 조미오징어, 콜라, 수건, 칫 솔, 치약 노트, 볼펜 등 77개 물품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구매물품 목록외의 품목의 경우도 접견자를 통해 영치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2) 판단 수용시설의 특성상 수용자들로서는 국가기관에 의해 구금되어 있 어 사회와 같이 원하는 모든 물품을 제한없이 구매하기는 어렵다 할 것 이고, 구치소에서 구매가능한 물품 항목도 수용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 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구치소측의 구매품 목록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용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접견자 를 통하여서는 구매가 가능하므로 위 진정인의 주장은 조사대상 인권침 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진정요지 다. 관련 : 인권위 안내문 고지 관련 가. 당사자 주장 1)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음. 2) 피진정인(○○구치소장) 가) 신입교육을 통해 인권위 진정절차 등에 관한 고지를 하고 있으며, 각 사동 및 거실에는 수용생활안내라는 책자를 비치하여 수용 자들이 자신의 고충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수용자들의 출입이 잦은 수용자 입출소실, 신입교육실, 접견 대기실 등 총 8군데 진정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가) ○○구치소에서 제출한 신입자 교육시 고지사항에도 인권위 의 진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구치소 측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구치소 수용자 입출소실, 접견대기실, 신입교육실, 1,2관구 앞 게시판 등 총 8군데 인 권위 진정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구치소 측이 진정절차 안내문 등을 게 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5. 진정요지 라. 관련 : 교도관 언행 관련 가. 당사자 주장요지 1)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음. 2) 피진정인(○○구치소장) 교도관직무규칙, 계호근무준칙 및 각종 지시에서 언행의 중요성 을 항상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모든 교도관들은 언행에 대해 신 중을 기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을 달리 입증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6.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미결수용자에 대한 생활용품 지급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자비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행형법 제20조에 위반 하여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미결수용자에게도 생활 용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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