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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9. 8. 결정

미결수용자 실외 운동 실시 권고

요지

수용자들은 하루 종일 구치소 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실외운동은 수용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형집행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수용자가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21조 역시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이 법원,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심에 건축되어 수용자의 실외 운동공간이 일반교도소에 비해 협소한 면은 있으나, 피진정기관 수용동과 관리동 사이의 실외운동공간과 옥상에 설치된 실외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위한 이동에 필요한 계호직원과 승강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기관 및 주무부처가 인력 확보, 시설 개선 등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일 뿐,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영지원 수용자 외의 다른 수용자들에게 실외 운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포함한 피진정기관 수용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바, 피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피진정기관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이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여 실시할 것,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기관의 수용자들에게 실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7. 1. 27.부터 5. 10.까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 관”이라 한다) 수감 중,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가. 수용자들을 위한 실외 운동시간이 없어, 하루 종일 햇빛을 보지 못한다. 나. 수용자가 모포를 털거나 말리지 못하여, 모포가 비위생적으로 관 리되고 있다. 다. 바닥에 위치한 배식구를 통해 혼거실 배식이 이루어져 굴욕감을 느낀다. 라.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서신, 전화, 접견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과다한 외부교통권 제한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1999. 도심에 개청한 지하1층~지상10층의 빌딩형 교정시설로, 단기간 수용되는 미결수용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이에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는 일반 교도소와 달리, 건물 내 각 층 수용동 입구에 소규모 운동장(≒30㎡)를 설치하여, 간단한 맨손체조, 걷기 등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교적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는 운영지원 수용자들에게는 1층 수용동과 관리동 사이의 공간을 실외운동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 나, 그 외 수용자의 경우 실외운동장의 협소한 면적, 실외 운동장 이동 시 계호인력과 승강기 부족, 교정사고 우려, 운영지원 작업자 사기 저 하 등의 문제로 현재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추후 관계부서 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운동공간 확보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모든 수용자가 수용동 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실외운동장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모포는 수용동 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매주 1회 자연광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포 건조는 수용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관에서 지급한 모포인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모포 인지에 관계없이, 수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9:00경에 수거하여 13:00경 까지 소독한 후 다시 지급하고 있다. 모포건조 신청자보다 교체 및 세 탁을 신청하는 수용자가 더 많으며(6월 109장, 7월 127장), 수용자가 자 비로 구매한 모포 및 의류도 신청을 받아 외부에서 세탁해주고 있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혼거실 배식구의 높이는 복도 바닥에서 50cm이고, 내경은 20cm×17.5cm이다. 혼거실 배식 시 거실문을 개방하여 실시한 결과 수 용자들이 배식시간 지체 및 배식의 불편함을 주장하며, 기존의 방법으 로 하기를 원하는 거실이 많았다. 이에 전국 대부분의 교정시설과 마 찬가지로, 기존의 방법대로 급식용 배식구를 활용하여 배식하고 있으 며, 배식구가 진정인의 주장처럼 지나치게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추후 혼거실 배식구와 관련한 개선안 및 예산 마련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전화통 화, 집필, 접견 등의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징벌자에 대한 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권리구제, 건전한 사 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집필, 서신수수, 접견 등을 허가하 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기관 작업 및 안전교육 일지, 현 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피진정기관은 지하1층~지상10층, 정원 810명의 빌딩형 교정시설 로, 2017. 7. 26. 현재 수용률 147%, 1190명이 수용되어 있다. 피진정기관에는 수용동과 관리동 사이 1층에 540㎡ 규모의 실외 운동공간이 있고, 건물 옥상에는 수용자 운동장으로 마련된 실외공간 이 있다. 옥상의 운동장은 철망으로 총 9개의 구역으로 구획이 나뉘어 져 있으며, 한 구역 당 면적은 50~100㎡이다. 110여명의 운영지원 수용자들은 1층의 실외운동공간에서 실외운 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수용자들은 각 수용동 내에 설치된 약 30㎡의 발코니형 운동장에서 실내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옥상의 실외운 동장은 이용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10. 21.~11. 7. 6개 빌딩형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5곳의 시설에서 실외운동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옥상이 수용자 운동장으로 설계되어 있는 4개 구치소 의 소장에게 옥상에 설치된 운동장을 활용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실외 운동을 실시할 것과 법무부 장관에게 예산 등의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 화하도록 의견표명 한 바 있다. 2) 판단 수용자들은 하루 종일 구치소 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햇볕을 쬐 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실외운동은 수용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이다. 이에 「형집행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수용 자가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21조 역시 실 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 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기관이 법원,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심에 건축되어 수용자의 실외 운동공간이 일반교도소에 비해 협소한 면은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수용동과 관리동 사이의 실 외운동공간과 옥상에 설치된 실외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 피진정인 은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위한 이동에 필요한 계호직원과 승강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기관 및 주무부처가 인력 확보, 시설 개선 등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일 뿐,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영지원 수용자 외의 다른 수용자들에게 실 외 운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여, 「헌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포함한 피진정기관 수용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바, 피진정인에 게 관련 규정에 따라 피진정기관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이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여 실시할 것,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기관의 수용자들에게 실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을 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의 작업 및 안전교육일지에 따르면, 피진정기관의 2017. 5.부터 8.까지 월별 모포건조 신청현황은 각 27장, 10장, 27장, 50장이 고, 같은 해 6.과 7.의 모포 교체 및 세탁 신청자는 각 109장, 127장이 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수용자들이 모포를 털거나 건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모포 건조, 교체 및 세탁 등이 정기적으로 실시되 고 있는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배식구가 바닥에 위치하여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 혼거실 배식구는 복도바닥에서 50cm 높 이에 위치해 있으며, 거실 밖에서 배식을 할 때는 허리를 구부려서 해 야 하므로 불편할 수 있으나 거실 안에서 배식을 받을 때는 상을 펴고 앉아 거실 밖에서 전달하는 반찬통 등을 곧바로 받기 편한 위치로, 배 식구의 높이를 높일 경우 거실 안 수용자가 배식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배 식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금치기간 중 전화통화, 서신수수, 접견을 모두 제한 당한 것이 과도한 외부교통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 112조 제3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전화통화, 서신수수, 접견 등의 처우 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한 수용자에게 구속감과 외로 움 속에서 반성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금치기간 중인 진정인에 대해 전화통화, 서신수수, 접견을 제한한 행위는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요지 다.항, 라.항 부분은 같은 법 같은 조 같 은 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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