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
요지
공범 등이 있는 경우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여 종교행사 에 참여하거나, 종교행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미결,기결 수용자들이 합동으로 또는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종교행사 참석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의적으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감된 미결수용자인데, 피진정인은 기결수 용자들에게는 매주 1회 예배참석을 허용하면서 미결수용자에게는 월 1회만 참 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45조 제1 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 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소장은 기결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또는 시설 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종교행사의 참석대상과 관련하여 소장은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수용자의 종교 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구치소는 종교행사 공간이 대강당 1개뿐인 상황에서 5개 종교별, 기.미결별, 성별, 수용동별로 진행되는데, 종교행사를 위해 기결과 미결의 분리 가 필요하고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 공범을 분리 수용하여 서로 접촉을 막아 야 하며, 종교행사 진행 시 보안과 직원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근거하면 구금시설에 수용 중이라는 특수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하여 월 1회만 종교행사 참여를 허용한다고 해서 인권침해라 볼 수 없다. 3)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가 보다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것은 무죄추정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치소에 구금된 결과 불가피하게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고, 기결수용자가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가지는 것은 기결수용자의 종교의 자 유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위한 처우로 실시하는 것인데 반해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교정교화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 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답변서, 타 교정시설의 종교행사 실시 현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구치소의 남자 기결수용자는 1~3주 목요일 및 5주차 목요일 등 월 3~4회를, 미결수용자는 4주 목요일, 월1회 종교행사(기독교 기준)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여자수용자는 미결.기결 합동으로, 격주 목요일마다 월 2회 참여가 가능하다. 나. 타 교정시설의 종교행사 실시현황(기독교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수원구치소나 밀양구치소의 경우 남녀 미결.기결수용자 모두 동일하게 월 4회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충주구치소의 경우는 미결.기결수용자 모 두 남자는 월 4~5회, 여자는 월 2~3회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2) 반면 통영구치소의 경우 남자 미결수용자는 월 2회, 기결수용자는 월 4 회, 여자수용자는 미결.기결수용자 모두 월 1회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대구구치소는 피진정구치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종교행사가 운영되고 있다. 5. 판단 가.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및 기본권 제한 「형집행법」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 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 하며,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의 선고에 의해 그 권리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운동, 종교 활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 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기본권 제한 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할 수 있으며,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 이다. 나. 미결수용자와 종교의 자유 보장 1)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의 분리수용 원칙 관련 미결수용자는 구금으로 인해 긴장, 불안, 초조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위축되며,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치기 쉽고, 자칫 열 악하고 불리한 환경의 영향으로 형사절차에서 보장되어야 할 적정한 방어권 행 사에 제약을 받거나 나아가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상태에 있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이러한 상태의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분 리수용 되어 서로 다른 처우가 제공되어야 하나 교도소 과밀화 등으로 인해 같 은 구금시설에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2) 종교행사 참석의 효과 피진정인은 종교행사를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위한 처우이므로 기결수용자 에게 우선하여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행사 참 석은 교정교화의 효과 외에도 구속된 수용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거나, 불 안, 분노 조절 등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자살과 같은 교정사 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런 구속에 따른 환경변화와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 심리 등으로 더욱 위축되어 있을 수 있는 미결수용자에게 종 교행사는 심리 안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행사 참석이 미결수용자보다 기결수용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3) 수용자의 종교행사에의 참여는 국제기준 등의 보편적 원칙 2015년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만델라 규칙)」제66조는 모든 수용자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교도소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확 인되듯 전국 구치소의 종교행사 실시는 비록 각 시설의 규모나 종교를 가진 수 용자 숫자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교정시설별로 원칙과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에 대한 결정(2009헌마527, 2011. 12. 29.)에서 「형집행법」제45조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대상을 “수용자”로 규 정하고 있어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기결수용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되어야 할 것이고, 공범 등이 없는 경우 내지 공범 등이 있는 경우라도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 여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으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를 명 확히 하였다. 다. 소결 결국 공범 등이 있는 경우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여 종교행사 에 참여하거나, 종교행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미결.기결 수용자들이 합동으로 또는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종교행사 참석 방법 등을 고려하 지 아니한 채 임의적으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 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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