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재분류 요청
요지
공소제기 이후에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관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분류를 위해 일률적으로 확정판결 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 확정 전에도 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무부 관련 예규인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주장 1. 가 진정인 . 진정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구성 등의 2002. 4. . ( ) ○○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된 후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범죄단체구성 혐의가 제외 , " " ○○ 되어 사기 등 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 강력범으로 " " ○○ 분류가 된 관계로 강력범과 같은 방에 수용되고 수갑을 차고 항소심 재판정에 들 , 어가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재분류를 해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은 검사의 수용지휘서 및 판사의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 위반이 적용된 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강력범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고, 이후 기소 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부분이 제외되었으나 위 지정 을 즉시 해제하지 않은 것은 형 확정결과 재분류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인정사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법무부 답변자료 수용자분류수용지침 조직폭력사 , , , 범수용관리지침 및 진정인에 대한 동태보고서 등에 의하면, 가 진정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죄명으로 . 2002. 4. . ○○ 구치소에 수용되었으며 피진정인은 수용자분류지침 및 특정강력범 특별 , ○○ 관리대상자 분류기준표 호 조직폭력 에 의거 진정인을 특정강력범으로 지정 5 ( ) 하여 관리하였다. 나 검사의 진정인에 대한 수용지휘서 및 구속영장에는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 . 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 특가법 범죄단체구성 위반 등으로 죄명이 기재되 ( ), ( ) 어 있다. 다 검사의 진정인에 대한 공소장 에는 죄명이 사기 여신 . (2002. 5. .) , ○○ ⑴ ⑵ 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로 기재되어 구치소 수용시의 특정범죄가중 , " ⑶ ○○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 죄명이 제외되었으며 공소사실에도 수용지 ( )" , 휘서 및 구속영장 청구시의 범죄사실 요지에 기재되었던 파라는 범죄 "○○○ 단체를 결성한 후 라는 내용이 없다 " . 라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 제 조제 항은 조직폭력사범으로 관리해오던 자가 . 32 형 감호처분 확정결과 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회의를 거쳐 소 ( ) 장이 그 해제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진정인은 강력범으로 분류됨으로써 분류수용 기준표시 거실표찰 명찰 및 번 . ,, 호표에 강력범 임이 표시되며 출정시 계구를 사용한 채 재판에 임하도록 조 " " , 치되는 등 수용 계호 접견 서신 출정에 있어 그 처우가 일반사범과 달리 , , , , , 특별관리 되어 왔다. 바 진정인은 대법원에서 사기 등 으로 징역 년이 확정되었으 . 2002. 12. . " " 2 ○○ 며 피진정인은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 제 조제 항에 따라 , 3 2 2003. 1. . ○○ 진정인을 분류처우회의에 회부하여 조직폭력사범 해제를 의결하였고 지 , ○○ 방교정청의 조직폭력사범해제승인 보안 에 따라 ( 61400- ) 2003. 1. . ○○ ○○ 진정인을 조직폭력사범에서 해제하였다. 사 법무부의 답변자료 법무부 보안일 에 의하면 . ( 61401- , 2003. 3. .) , ○○○ ○○ 형 확정결과 범죄의 동기 내용 수법 등이 조직폭력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 . . 되고 검찰 경찰에서 조직폭력사범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 , . 우 해당 소의 분류처우회의를 거쳐 해제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판 단 3.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에는 범죄단 , 체구성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동 혐의가 제외 되었으므로 그 이후 진정인을 계속하여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 , 여야 할 필요성은 없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 . 에 대한 즉시 재분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갑을 차고 재판에 임 하게 되는 등 위 마 항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처우를 받게 하였는 바 이러한 피 2. . , 진정인의 처사는 진정인에 대하여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10 12 ,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조직폭력사범으로 관리해오던 자가 형 감호처분 " () … 확정결과 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회의를 거쳐 그 해제를 … 확정한다 는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동 규정 " 32 , 은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공소제기 이후에는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 관리할 아무런 . 근거가 없게 된 경우에도 재분류를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확정판결시까지 기다리게 함으로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 다. 결 론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 44 1 2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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