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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4. 7. 결정

미결수용자 재분류 요청

요지

공소제기 이후에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관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분류를 위해 일률적으로 확정판결 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 확정 전에도 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무부 관련 예규인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주장 1. 가 진정인 . 진정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구성 등의 2002. 4. . ( ) ○○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된 후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범죄단체구성 혐의가 제외 , " " ○○ 되어 사기 등 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 강력범으로 " " ○○ 분류가 된 관계로 강력범과 같은 방에 수용되고 수갑을 차고 항소심 재판정에 들 , 어가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재분류를 해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은 검사의 수용지휘서 및 판사의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 위반이 적용된 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강력범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고, 이후 기소 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부분이 제외되었으나 위 지정 을 즉시 해제하지 않은 것은 형 확정결과 재분류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인정사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법무부 답변자료 수용자분류수용지침 조직폭력사 , , , 범수용관리지침 및 진정인에 대한 동태보고서 등에 의하면, 가 진정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죄명으로 . 2002. 4. . ○○ 구치소에 수용되었으며 피진정인은 수용자분류지침 및 특정강력범 특별 , ○○ 관리대상자 분류기준표 호 조직폭력 에 의거 진정인을 특정강력범으로 지정 5 ( ) 하여 관리하였다. 나 검사의 진정인에 대한 수용지휘서 및 구속영장에는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 . 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 특가법 범죄단체구성 위반 등으로 죄명이 기재되 ( ), ( ) 어 있다. 다 검사의 진정인에 대한 공소장 에는 죄명이 사기 여신 . (2002. 5. .) , ○○ ⑴ ⑵ 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로 기재되어 구치소 수용시의 특정범죄가중 , " ⑶ ○○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 죄명이 제외되었으며 공소사실에도 수용지 ( )" , 휘서 및 구속영장 청구시의 범죄사실 요지에 기재되었던 파라는 범죄 "○○○ 단체를 결성한 후 라는 내용이 없다 " . 라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 제 조제 항은 조직폭력사범으로 관리해오던 자가 . 32 형 감호처분 확정결과 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회의를 거쳐 소 ( ) 장이 그 해제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진정인은 강력범으로 분류됨으로써 분류수용 기준표시 거실표찰 명찰 및 번 . ,, 호표에 강력범 임이 표시되며 출정시 계구를 사용한 채 재판에 임하도록 조 " " , 치되는 등 수용 계호 접견 서신 출정에 있어 그 처우가 일반사범과 달리 , , , , , 특별관리 되어 왔다. 바 진정인은 대법원에서 사기 등 으로 징역 년이 확정되었으 . 2002. 12. . " " 2 ○○ 며 피진정인은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 제 조제 항에 따라 , 3 2 2003. 1. . ○○ 진정인을 분류처우회의에 회부하여 조직폭력사범 해제를 의결하였고 지 , ○○ 방교정청의 조직폭력사범해제승인 보안 에 따라 ( 61400- ) 2003. 1. . ○○ ○○ 진정인을 조직폭력사범에서 해제하였다. 사 법무부의 답변자료 법무부 보안일 에 의하면 . ( 61401- , 2003. 3. .) , ○○○ ○○ 형 확정결과 범죄의 동기 내용 수법 등이 조직폭력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 . . 되고 검찰 경찰에서 조직폭력사범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 , . 우 해당 소의 분류처우회의를 거쳐 해제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판 단 3.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에는 범죄단 , 체구성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동 혐의가 제외 되었으므로 그 이후 진정인을 계속하여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 , 여야 할 필요성은 없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 . 에 대한 즉시 재분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갑을 차고 재판에 임 하게 되는 등 위 마 항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처우를 받게 하였는 바 이러한 피 2. . , 진정인의 처사는 진정인에 대하여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10 12 ,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조직폭력사범으로 관리해오던 자가 형 감호처분 " () … 확정결과 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회의를 거쳐 그 해제를 … 확정한다 는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동 규정 " 32 , 은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공소제기 이후에는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 관리할 아무런 . 근거가 없게 된 경우에도 재분류를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확정판결시까지 기다리게 함으로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 다. 결 론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조직폭력사범수용관리지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 44 1 2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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