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요지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범위 및 진료기관 수 확대, 안정적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 12. 30.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외국인정책과-801, 2011. 4. 6. 시행) 내용 중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보건복지부 및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배경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에 미등록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거나, 외국인 부모가 국내 입국 후 아동을 초청해 미등록이 되는 등의 경로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010년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 아동의 규모는 약 17,000명으로 추산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24조는 당사국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 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 및 일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적공제회, 인권단체, 민간의료지원단체 등의 지원을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련부처의 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6조 및 제10조, 「아동권리협약」제24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5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세계인권선언」제25조를 참고 하였다.(별지 참조) Ⅲ. 판단 1.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절차 관련 보건복지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하여 2005년부터 미등록 이주민을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대상자로 보고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 부처의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재원으로 하여 총 48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그 지원 대상자는 ①노숙인, ②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③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④난민 및 그 자녀 등이고, 지원 범위는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에 한하며, 전국 77개 병원이 사업수행 의료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주아동이 지원사업의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다섯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①외국인 부모와의 가족관계 확인, ②신원 확인(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③국내체류기간 90일 경과, 질병의 국내 발병여부 확인, ④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⑤건강보험, 의료 급여 적용여부 확인 등이 해당 절차이다. 이상의 절차에서 네 번째 단계인 "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은 사업장에서 발행한 근로확인서 또는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본인진술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근로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고, 또한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전.현직 고용주가 근로확인을 해주지 않거나 자신의 미등록 상태가 노출되어 단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진술서 미제출로 미등록 이주아동이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고, 2009년 에는 국비 예산 33억6천만원 중 21억8천만원 만이 집행되었다. 소외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취지 및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여부가 그 부모의 근로 여부와 반드시 연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원사업에서 절차적 문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그 부모가 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일반 진료, 예방 접종, 건강검진, 의료정보 제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료기관의 수를 늘리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관련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재정으로 의료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부조제도이며, 동 법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제5조의2에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①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중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나, ②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어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은 대개의 경우 그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취약하여 국가가 이들을 공적 의료서비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체류자격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제24조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관련 규정을 개정 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기초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사범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도 진료를 담당한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아프거나 다친 경우에도 미등록 신분의 노출 및 단속을 우려하여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0. 12. 30. 위원회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대한 회신(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외국인정책과-801, 2011. 4. 6. 시행)에서, 교육공무원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제84조 제1항의 통보의무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 하도록 조치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나, 해당 공문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는 아직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 볼 때,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의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미등록 신분의 노출 및 단속에 대한 우려 없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및 그 관련자에게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조치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그 실효적 집행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널리 공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무부는 2011. 4. 6.자 회신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보건복지부 및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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