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0. 5. 결정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 ××. ××. 피진정인 ○○○은 ○○○○○경찰서 ○○○지구대 내 에서 진정인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었다. 나. 같은 날 진정인은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 는데 아무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도 피진정인 ○○○이 수갑을 한 개 더 사용하여 철장에 묶어 놓고 진정인의 입을 틀어막고 목과 팔을 꺾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가) 20××. ××. ××. 01:15경 진정인이 술에 취해 지구대에 들어와서 택시비 가 없으니 순찰차로 집에 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경찰서 ○○○ 지구대 ○○○이 112 신고사건 때문에 순찰차로 귀가 시켜드릴 수 없음을 설명하고 귀가토록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내가 너희들한테 내는 세금이 얼만데 데려다 줘야 할 것 아니야?”라고 하고, 여경인 ○○○에게 “야 담배 있으면 줘봐, 없어? 그러면 가서 담배 좀 사와라.”라고 하는 등 상황근무자 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이 진정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지구대 출입문 밖 으로 진정인을 데리고 나갔으나, 진정인은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의 목을 양팔로 감아 오른쪽 옆구리에 끼워 조르고 ○ ○○의 이마를 주먹으로 세게 2회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나) 진정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내 의자에 대기하면서 경찰관 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피의자석에 앉 아 대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자에 앉아 있던 진정인이 피진정인 ○○○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대항하여 ○○○이 자신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과 실랑이를 하였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2) ○○○ 20××. ××. ××. 05:00경 “이 ○새끼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유치장 에 넣고 있네.”라고 소리를 지르는 진정인을 사건담당 형사에게 인수하여 신체검사실로 안내하면서 “다른 유치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렇게 욕설 과 소란을 피우면 수면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신체검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진정인은 “뭐야 이 ○새끼야! 이것들이 죽고 싶어 환장했네!”라고 하면서 신체검사를 거부하는 등 행패를 부려 진정인에게 수갑 사용에 대해 고지한 후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22조 제1항 제3호 및 4호에 의거 수갑을 채워 3호실에 입실시키면서 “지금부터라도 조용히 하시면 수갑을 풀어 줄 테니 조용히 하시겠어요?”라고 하자, 진정인이 고개 를 끄덕여 수갑을 해제하기 위해 한쪽 수갑을 풀자, 갑자기 철문(출입문)에 매달려 가로 막으며 입실을 완강히 거부하고 머리를 철문에 들어 받아 자 해를 시도하고 허리춤(혁대)을 잡아 흔들고 난동을 부려, 진정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진정인의 어깨와 허리를 들어 올려 유치실 안으로 밀어 입실 시킨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참고인 20××. ××. ××. 술값시비로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했던 진정 외 ○○○은 진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진정인이 지구대에서 횡 설수설하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반말 등 언어폭력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3. 관계법령 가.「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체포.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벌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 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 10. 4. 경찰청훈령 제461호)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 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 ○○○지구대 CCTV,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1) 20××. ××. ××. 01:15경 진정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혼자 들어왔다가 같은 날 01:29경 ○○○지구대 ○○○이 진정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지구대 밖에서 진정인이 폭력을 행사 하여 같은 날 01:31경 진정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들어왔다. 2) 20××. ××. ××. 01:34 ~ 01:41 진정인은 ○○○지구대 내에 있는 의자 에 누워 있다 일어나 경찰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자, 같은 날 01:44 피 진정인 ○○○이 진정인의 팔을 잡고 의자에 앉도록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진정인의 우측 다리를 좌측 무릎으로 수차례 미는 행위를 하였다. 3) 이에 진정인이 왼손으로 피진정인 1의 복부를 향해 내뻗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좌측 무릎으로 진정인의 우측다리를 밀 어붙였으며, 이후 20××. ××. ××. 01:45:47 및 같은 날 01:45:59에 진정인이 왼손으로 피진정인 1.의 복부를 때리려는 동작을 하자, 피진정인 1은 진정 인의 목을 왼손으로 2분정도를 눌렀다. 4) 20××. ××. ××. 술값문제로 ○○○지구대를 방문했던 참고인 ○○○은 진정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반말 등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 다고 20××. ××. ××. 진술했다. 5) 따라서, 당시 주취상태의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 정되고 3회 정도 피진정인 1의 복부를 왼손으로 때린 정황은 인정되나, 진 정인이 만취상태 였다는 점, 피진정인이 먼저 무릎으로 진정인의 다리를 밀 치고 처음 진정인의 목을 잡고 흔들 때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나 진정인 의 목을 잡고 2분간 누르는 등 그 강도가 심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정인 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으로서는 그 정도를 넘었다고 보여, 이러한 피진정 인 ○○○의 행위는「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진 정인의 인격권, 그리고「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의 진술서,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등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1) 20××. ××. ××. 01:45에 진정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20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으며, 같은 날 05:00경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2) 20××. ××. ××. 05:00에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관련규정에 의거 수갑을 사용하여 같은 날 05:25경에 해제했다. 3) 20××. ××. ××. 20:20부터 같은 달 12. 24. 16:10까지 ○○○경찰서 유 치장에 수용되었던 참고인 ○○○은 20××. ××. ××. 전화조사 시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4) 따라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의 주장이 상반되고 참고인도 진정 인의 주장에 대해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