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2010. 5. 6.~5. 8. 동안 OOOO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및 OOO 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10진정0251000 관련 2010. 5. 6. 19:00경 OOOO 해고자 및 100% 비정규직 문제 등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는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었는데 OOOO경찰서에서 문화제 를 방해하는 방송을 하였고, OOOO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진정인 3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나. 10진정0250500.10진정0250600 관련 진정인 1과 진정인 2는 2010 5. 7. 21:30경 "OOOOO"이라는 신문을 팔 고 있는데, OOOO경찰서 OO2파출소 소속 경찰이 그 신문을 압수하려고 하여 시비가 생겨 2시간 동안 강남역 근처 OOO식당 앞에서 감금당했다. 또한 연행되는 과정에서 손목에 피멍과 찰과상이 생겼고, 옷의 단추가 떨어 지고 가방이 찢어졌으며, 미란다원칙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다. 10진정0250600 관련 2010. 5. 7. 22:00경 OOOO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에서 조사를 받을 당 시 소속 수사관(스포츠형 머리, OO도 말씨, 검은 옷, 배가 나옴)이 진정인 2에게 “엿 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하였고, 피진정인 9는 “깐죽대지 마라.” 고 말하는 등 반말을 하고 수차례 폭언을 하였다. 라. 10진정0250600 관련 진정인 1과 진정인 2는 2010. 5. 8. 08:00경 수감된 OOOO경찰서 유치 실의 변기가 고장이 나서 유치관리팀 경찰관들에게 직원화장실 사용을 요 구했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하여 2시간 동안 용변을 보지 못하였다 마. 10진정0250500.10진정0250600.10진정0251500.10진정0251400 관련 2010. 5. 7.~5. 8. 유치장에 입감되었던 진정인 1, 진정인 2, 진정인 5, 진정인 6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진정서 제공 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욕설과 반말을 하였 고, 2010. 5. 7. 근무자는 진정서 제공을 거절하였다. 2010. 5. 8. 근무자가 진정서의 뒷면만 제공하여 거세게 항의를 하자 이후에 앞면과 봉투를 제공 하였다 바. 10진정0250500.10진정0250600 관련 2010. 5. 8. 9:00경 화장실 사용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미제공 에 대하여 항의하자 OOOO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찰관이 진정인 1, 진정인 2 등 유치인들의 얼굴을 5시간 동안 채증하였다. 사. 10진정0251200.10진정0251400.10진정0251500 관련 OOOO경찰서 유치장 벽에 비치된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안내문에 접견 및 면회시간은 1일 3회(오전 1회, 오후 1회, 야간 1회)로 한다고 기재 되어 있어 진정인 4, 진정인 5, 진정인 6을 포함한 동료 유치인들은 2010. 5. 7.~5. 8. 동안 면회 및 접견에 제한을 받았다. 아. 10진정0251200.10진정0251400 관련 진정인 4, 진정인 5는 OOOO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던 2010. 5. 7.~5. 8. 동안 변호인과의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유치관리팀 경찰관들이 이를 불허하여 변호인 접견권에 제한을 받았다. 자. 10진정0251400 관련 진정인 5는 2010. 5. 7.~5. 8. OOOO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찰관들에게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연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OOOO경찰서 소속) :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2010. 5. 6. 19:20경 OO노조 OOOO지회 회원 등 50명이 문화제를 빙 자하여 현대.기아차 본사 앞 인도에 집결하여 촛불을 켜고 깃발, 피켓, 플 래카드 등을 펼쳐 놓은 후 주최자 등이 발언을 하였다.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를 위반한 미신고불법집회 였다. 2) 피진정인 2(OOOO경찰서 소속) :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2010. 5. 6. 19:20경 OO노조 OOOO지회 회원 등 50명이 미신고 집회 를 개최하여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의한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집회 참여 자들이 해산하지 않아 적법절차에 의거 주최자 등 8명을 현행범으로 검거 연행하여 OOOO경찰서 지능팀으로 인계하였다. 3) 피진정인 3, 4, 5, 6(모두 OOOO경찰서 OOO파출소 소속) : 진정요 지 나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3, 4, 5는 2010. 5. 7. 19:23경 순찰근무 중 112신고를 접 수하여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진정인 6은 먼저 출동한 경찰관이 지원 요청 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현장에 출동해 보니 약 6명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피켓 2개를 들 고 있었고, 테이블에 "OOOOO" 신문 약 50부와 소형책자를 비치하고 있었 다. 위 집회가 미신고집회임을 확인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야간 미신고 집 회는 불법이라고 경고한 후 해산을 3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은 정당 하다며 계속 항의를 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집회시위용품을 압수하려 고 하였다. 그러자 집회 참가자들은 큰소리를 치며 강력히 항의하였고, 많 은 인파에 휩싸여 있어서 순찰차 근무자 2명으로는 6명을 제압할 수 없어 파출소에 지원요청을 했고, 당시 상황을 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했다. 다) 약 10여분 후 파출소에서 지원경력이 나오고, 경찰서에서도 형사 기동대차량이 나왔으나 집회 시위자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약 200미터 가량 이동하여 OO구 OO동 OOOO-10번지 “OOO식당”앞 노상에 앉아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했다. 최초 출동 시 집회 시위자들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해 대표자 김OO이 “내가 대표자이니 나의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 는 것 아니냐?”고 하며 일행 5명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현장에서 귀가시킨 후 추후 경찰서에 출석시켜 수사할 수 있는 상 황이 아니었고, 이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이들이 끝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 지 않아 연행할 수밖에없었다. 라) 같은 해 5. 7. 21:40경 OOO파출소 소장 경감 조OO가 농성하는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재차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들을 현행범으로체포하여 OOOO경찰서까지 동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집 회 참가자들은 앉은 자세로 서로 팔짱을 끼고 허공에다 발길질을 하는 등 연행되지 않기 위해 강력히 저항하였기에 강제연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 단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5명이 1개조가 되어 집회 참가자들을 1명 씩 떼어내어 형사기동대 차량 및 순찰차에 태워 OOOO경찰서로 연행하였 다. 4) 피진정인 7, 8, 9(모두 OOOO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 2가 2010. 5. 7. 21:30경 강남역 주변 인도에서 진정인 2 외 6 명과 함께 천안함 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지능범죄수사팀은 자신 들의 인적사항 및 진술일체를 묵비로 일관하는 진정인 2 등을 조사한 후 이들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당시 진정인 2는 고함을 치고 비아냥거리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한 강한 불만만을 표출할 뿐, 자신의 인적 사항 이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 2는 다 른 피의자 조사과정에 지속적으로 끼어들어 조사를 방해하였고, 이를 제지 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으나 진정인 2 뿐만 아니라 당시 현행범으로 체 포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폭언, 욕설, 반말을 한 사실은없다. 5) 피진정인 10, 11, 13, 14, 15(모두 (OOOO경찰서 유치관리팀 소속) :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진정인 1과 2 등이 2010. 5. 8. 01:00경 유치장 최초 입감 시 다른 방 은 복잡하니 저기 비어 있는 방에 함께 넣어 달라고 요청하여 저 방은 어 제 유치인이 변기통에 수건을 집어넣어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소변은 가 능하나 대변은 불가하여 다른 방을 써야 한다.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하였으 나 괜찮다고 하여 그 유치실에 이들을 입감한 것이다. 진정인 1과 2가 같은 날 07:30경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하여 유치실 문을 열어주어 나오게 한 후 다른 유치실 문을 열려고 하자 저기 화장실은 싫으니 2층에 있는 직원화장 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조금 불편하더라도 규정상 이 곳 유치실 안 화장실도 인권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다. 다른 유치인들과 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 2층은 안 되고 유치실 안의 화장실을 이용하 라고 수차 설득하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진정인 1과 2는 유치실 안의 화장 실 이용을 계속 거부하고 큰소리로 “당신 같으면 남 얼굴 보면서 똥 쌀 수 있어? 이것들이 인권을 유린하네.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며 요구다. 나는 절대 유치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 못한다. 인권 위 용지나 줘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다른 유치실 안에 있던 집회 관련자 12명이 합세하여 일제히 고함을 지르고 플라스틱벽 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진정인 1과 2를 겨우 다시 유치실에 입감시켰다. 6) 피진정인 10, 11, 12, 13, 14, 15, 16(모두 OOOO경찰서 유치관리팀 소 속) :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인권위 진정서 용지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용지 2장 중 뒷장만 7~8 장만 남아있어 우선 뒷장만 지급하고서 앞장이 떨어져서 지금 상황실에 연 락하여 가져오게 하였으니 우선 뒷장에다가 내용을 적고 조금 후에 앞장을 주면 그 때 다 적어라. 인권위 진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라 고 말하였다. 그러자 진정인 1, 2, 5, 6은 “이것들이 사기를 치네. 야! 이 새 끼들아! 너희 이래놓고 그냥 근무교대하고 퇴근하려고 그러지? 제대로 된 인권위 진정서 용지 가져오라. 2층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라고 하면 서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웠다.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힘들어 상 황실에 보고하고, 같은 날 08:00 근무교대 인수인계 후 퇴근하였으며, 얼마 후 다른 근무자들이 인권위 진정서 용지 앞장과 봉투를 가져와 진정인들에 게 제공하였고 이후작성된 진정서를 제출 받았다. 7) 피진정인 11, 14, 15 : 진정요지 바항에 대하여 입감된 "레프트 21" 소속 6명과 전날 입감된 금속노조원 8명이 화장 실 사용문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양식 요구 등에 대한 불만으로 2010. 5. 8. 07:30경부터 유치실 출입문과 아크릴 판을 손과 발로 차며 소란 을 피웠다. 이에 유치인보호관이 이들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이들은 소란을 멈추지 않았고 다른 유치인들이 이들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이들은 이해해 달라며 소란 수위를 높여 유치인들간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진정인들은 당시 소란으로 인해 타 유치인들의 평온을 해하였고 출입문과 아크릴판의 손괴가 우려되어 유치인 보호주무자인 당시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당서 OO과 소속 채증 담당 윤OO 경사가 캠코더 를 설치하여 채증을 하였다. 8) 피진정인 12, 15, 16 : 진정요지 사항에 대하여 OOOO경찰서 유치장은 OOOO지검 의뢰입감, OOOOO대 의뢰입감 을 포함 하루 평균 10명 안팎의 유치인들을 3명의 근무자들이 3교대로 근 무하며 보호관리하고 있다. 유치인 면회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7 조에 따라 09:00부터 21:00(최장 22:00까지)까지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은 1일 30분 이내로 접견회수를 1일 3회 이내로 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접견자의 수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유 치인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균등하게 면회를 시키고 있으며, 식사시간 및 정리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09:00부터 11:30까지 1회, 오후 13:00부터 17:30까지 1회, 야간 19:00부터 21:00까지 1회 면회를 시키고 있다. 면회를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눈 이유는 만약 유치인이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하여 오전에 3명이 연속으로 면회를 신청하여 약 1시간 넘게 면회를 하 게 되면 나머지 9명의 유치인들에 대한 면회객을 오후까지 기다리게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평일 유치인 입감 수는 평균 10여 명인데 비해 2010. 5. 8.에는 22명이 입감된 상태였던바 한 명이 2회나 3회 연속으로 면회를 하면 다른 면회객들은 늦게까지 기다려야 하여 이들의 항의도 만만치 않으 므로 규정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오전과 오후, 야간을 각 1회씩으 로 하고 유치인들이 별로 없을 때에는 오전에 2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3회 면회를 시행하고 있다. 9) 피진정인 12, 16 : 진정요지 아항에 대하여 진정인 4, 5, 6 등이 담당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유치장내에는 일반전화가 없는 관계로 직접 통화는 곤란하고 대 신 컴퓨터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변호사에게 문 자메시지를 발송해 주겠다고 안내하였다. 같은 날인 5. 7. 17:40경 진정인 6 이 변호사에게 접견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호사 김OO에게 즉시 접견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었다. 또 한 진정인 4에게 원하면 상황실 근무자가 해당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요구 사항을 대신 전달해 줄 수도 있다고 안내하는 등 유치인의 접견교통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하였다. 10) 피진정인 11, 13, 14, 15 : 진정요지 자항에 대하여 진정인 5는 2010. 5. 6. 20:10경체포되어 OOOO경찰서에 5. 7. 00:45 경 유치장에 입감된 자이며, 집시법 위반 OO노조원들은 신체수색 등 입감 절차를 준수하는 등 유치장 질서에 협조적이었고,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 전화연락 요청을 한 바없다. 3. 관련규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다. 유치장 설계표준 규칙 제6조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내용,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OOOO 사내하청 노조 야간 집회 상황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 피의 자신문조서, "OOOOO", 수사지휘건의서, 유치인현황서, 2010. 5. 7., 5. 8. 유 치인보호관근무일지,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2010. 5. 6. OOOO 사내하청 노동조합원 50여 명은 같은 날 19:20경 OO차 본사 앞에 집결하여 깃발 및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 를 부르며 집회를 시작하였다. 나. 2010. 19:35경 OOOO경찰서 경비과장이 집회를 하는 노동조합원들에 게 1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이들이 집회를 계속 진행하자, 같은 날 19:48 경 2차 해산명령을 하고 같은 날 20:02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개인발언과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계속 진행하자 OOOO 경찰서 경찰들은 같은 날 20:12경 해산명령 불응 등으로 집회참가자들을 검 거하였다. 다. 피진정인 3, 4, 5, 6은 2010. 5. 7. 21:40 서울 OO구 OO동 OOOO-10 번지 상호 "OOO" 앞 노상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집회를 한 진정 인들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하여 OOOO경찰서 유 치장에 인치하였다. 라. 2010. 5. 7. 집시법 위반 피의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위 성명불상 자들은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 등을 고지하는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현행범인체포 통지에도묵비하거나 통지를 거부하였다. 마. 진정인 2는 2010. 5. 7. 진정외 서OO(OOOO경찰서 지능팀)로부터 피 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질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진술자날인란에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바. 진정인 5는 2010. 5. 7. 14:15경 유치실 4호실에 수용되었고, 공범자인 수감자 7명은 3, 5호실에 분산 수용되었다. 같은 날 13:20경 OO노조 소속 남녀 10명이 단체로 면회를 와서 진정인 5 등 공범 8명에 대하여 각각 면 회 신청을 하여 당시 근무자였던 피진정인 12가 해당 유치인들에게 면회 횟수, 규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자, 4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진정 인 5가 갑자기 “오전, 오후, 저녁 때 한 번씩만 면회를 시켜주는 근거를 보 여 달라. 왜 나는 면회할 수 있다고 말해 주지 않느냐? 오전에 말해주지 않 아 면회를 못했기 때문에 오후에 2번 면회를 시켜 달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사.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2010. 5. 7. 16:25경 면회실로 찾아와 수감되어 있는 진정인 5 등의 면회를 요구하여 당시 유치실 담당자들이 동일 오후에 이미 면회를 1회 실시하여 오후에는 면회가 되지 않고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진정인 5 등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유도리도 없냐? KBS 등 방송 통해서 사전에 면회규정을 알리지도 않고 뭐하는 거 냐?”라며 면회실 유리벽면을 수회 두드리며 수차례 면회를 요구하는 등 항 의를 하였다. 또한 유치실내에 있던 진정인 4 및 5가 면회 규정을 가지고 오라고 하자 유치실 담당자들이 유치장 중앙벽면에 게시된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게시판을 가리키며 오전, 오후, 저녁 각 1회, 일일 3회 면회규정 을 고지하자 진정인 5가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유치실내 비치된 물통을 고 의로 변기 주변에쏟아붓고물통에물을떠오라고 2회 요구하였다. 아. 진정인 6이 2010. 5. 7. 유치실 담당자에게 담당변호사와 통화를 요청 하자 유치실 담당자는 유치장내에 일반전화가 없어 통화는 지금 당장 곤란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줄 수 있다고 안내함 에 따라 진정인 6은 유치실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담당변호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자. 진정인 5는 2010. 5. 7. 19:10경 변호인 접견을 요구함에 따라 위 사항 은 상황실을 통해 지능팀에 연락되었고 변호인접견을 실시하도록 통보되었 다. 차. 2호실에 수감중이던 진정인 1, 2가 2010. 5. 8. 07:30경 화장실을 사용 하겠다고 하자 유치실 담당자들이 2호실 대변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유치실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진정인 1, 2는 “어떻게 다른 유 치인 얼굴을 보고 대변을 볼 수 있느냐? 2층 직원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며 계속 유치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다가 설득 끝에 유치실로 들어갔 으나 이틀 전 별건 입감된 8명의 유치인들까지 합세하여 문을 두드리고 고 함을 질렀다. 카. 진정인 1, 2, 5, 6이 2010. 5.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 진정 서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서 양식 중 뒷면만 유치장에 남아있어 우선 이 뒷 면만 제공되었다. 이에 대해 진정인들이 항의하여 진정서 양식을 요구한 지 2~3시간 경과한 후인 같은 날 11:08경에 진정인들에게 진정서 앞면이 제공 되었고 이후 진정인들은 진정서를작성하여 진정함에 투입하였다. 타. 진정인들이 2010. 5. 8 09:00경 화장실 사용문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미제공에 대하여 항의하며 계속 고함을 지르자 유치실 담당자들이 진정인들의 얼굴을 채증하였고 진정인들은 “왜 불법으로 촬영을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유치인 담당자들이 다른 유치인들에게 방해가 되 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진정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서장 및 과장과 의 면담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 3은 2010. 5. 6. 야간집회가 촛불문화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집회는 집시법 제6조를 위반한 집회였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산을 명령하고 불응한 자를 검거.연행한 것으로 이는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하는 것이타당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1, 2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강제연행하는 과 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진정인들에게 피 멍과 찰과상이 생겼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정인 1, 2와 피진정인 3, 4, 5, 6의 주장이 상반되 며 진정인들이 확인서 등에 날인을 거부하여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도 확인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진정인들의 주장을 사실이 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피진정인 7, 8, 9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각하는 것이타당하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1, 2의 요청에 따라 변기가 고장난 유치실에 이 들을 입실시켰고, 진정인 1 및 2가 직원화장실 사용을 요청함에 따라 다른 유치인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다른 유치실에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안내 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1, 2에게 직원화장실 외 다른 유치실 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므로 직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만으로 인권침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9조는 유치실 변소 등의 시설 을 수시로 점검 보완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6조 제1항은 유치실 내 화 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 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 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 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피진정인들은 위 규정에 따라 유치실의 고장난 변기는 신속하게 수리를 했어야 하고, 진정인들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기시설이 고장이 나지 않은 유치실이 있던 상황에서 이들을 고장이 난 화장실이 있는 유치실에 입실시킨 행위는 부적절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9조와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6조 제1항을 위 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 해하였다고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OOOO경찰서장에게 OOOO경찰서 화장실의 차폐막은 1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 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0조 제 1항 규정은 유치관리인은 유치인의 인권침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 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서의 뒷면만을 구비함으로써 진정 인들에게 온전한 진정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치관리자인 피진정인들이 진정서 앞면을 고의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정서 관 리 소홀로 보여지고 이후에 진정서 앞면을 제공하였으며, 현재는 유치장내 에 진정서를 온전히 구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구제조 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OOOO경찰서 장에게 유치실내 진정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위 진정사례 를 전파하여 이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바. 진정요지 바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들의 소란행위가 있어 피진정인들이 유치 장의 평온과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진정인들의 얼굴을 채증한 것으 로 보여지므로 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하는 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사. 진정요지 사항에 대하여 OOOO경찰서 유치장은 유치인 면회시간을 오전 1회, 오후 1회, 야간 1회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7조 에 따르면, 유치인 면회는 09:00부터 21:00(최장 22:00까지)까지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은 1일 30분 이내로 접견회수를 1일 3회 이내로 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접견자의 수를 고려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유치인 면회시간을 “오전 1회, 오후 1회, 야간 1회”로 한정적으로 고정 하는 것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7조의 취지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위 진정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이후 OOOO경찰서 유 치장은 유치인 면회를 오전과 오후, 야간에 각 1회씩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인들이 많지 않을 때에는 오전에 2회도 가능하도록 하고 유치관리인에 게 3회 면회를 하도록 고지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구제조치가 이미 이 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진정 은 기각하는 것이타당하다. 아. 진정요지 아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변호인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이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하는 것이타당하다. 자. 진정요지 자항에 대하여 진정인 5의 주장과 피진정인 11, 13, 14, 15의 주장이 상반되고,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각하 는 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 바항, 사항, 아항, 자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라항, 마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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