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2011. 8. 15. 01:30경 ○○시 ○동 편의점 앞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조사 받은 과정에서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이고, 현행범인이 아님에도 피진정인 1, 2 가 진정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위 체포과정에서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다. 피진정인 1, 2는 사건 현장에 있던 상대편 1명은 임의동행 후 돌려 보냈는바 이것은 편파수사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 진정인이 불법체포라고 항의하자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 우고, 보복성으로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경찰서 ○○파출소) 2011. 8. 15. 01:28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피진정인 1, 2가 사건현장으 로 출동해보니 진정인, 김△△이 한편이고, 중국인 ○○○, 김□□이 한편으 로 싸우고 있었다. 이때 ○○○은 진정인과 김△△에게 폭행을 당해 억울하 다며 계속 주먹을 휘두르려 하였고, 진정인과 김△△은 ○○○에게 먼저 폭 행을 당하였다며 서로의 주장이 달랐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서로를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이 진정인을 계속 폭행하려 하여 ○○○을 폭행사건의 현행범 체포하면서 수갑을 사용 하여 제압하였다. 이때 본인(피진정인 1)은 ○○○을 제압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었으므 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범죄사실,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직접 듣지 못하였다. ○○○의 일행인 김□□을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사건현장에서 진정 인과 김△△이 김□□에게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편의점 주 변에 사는 목격자도 김□□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 김□□의 연 락처만 확인한 후 귀가 조치한 것이었다. 2) 피진정인 2 (당시 ○○○○경찰서 ○○파출소, 현 ○○파출소) 당시 진정인이 자신은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진정인의 손가 락에 생긴 상처를 보니 맞아서 다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서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 편의점 종업원인 112 신고자의 진술도 누가 일방 적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서로 밀치고 싸웠다는 진술이었으며, 더욱이 ○○ ○이 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진정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 다만, 진정인이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3) 피진정인 3 (당시 ○○○○경찰서 형사과, 현 교통관리계) 피진정인 3이 형사과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의자 신분이라고 고지를 하는 순간 진정인은 화를 내며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 가 피의자가 되느냐 ?”며 고성을 지르고 조사를 못 받겠으니 내보내 달라 고 하였다. 이에,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으나 진정인은 처음 파출소에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지 도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불법체포된 것이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나중에 출석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나오겠다”며 형사과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부득이 진정인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였다. 진정인이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진정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지 않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 여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나, 진정인이 “여기 칼 없어요?, 저 칼 있으면 찔러 죽고 싶으니까”라면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진정인 에게 수갑을 다시 채우고 피의자 대기석에 앉히자 진정인이 잠시 후 조사 를 받겠다고 하여 수갑을 풀어주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케 한 후 석방 하였다. 다. 참고인 1) 김△△ (진정인의 지인, 진정외 피의자) 피진정인 2는 당시 진정인과 나에게 “자, 차에 타세요”라고만 말하였 고, 체포이유, 변호임 선인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 과 나는 피해자이므로 파출소에 가서 피해사실만 진술하면 될 것으로 생각 하고 파출소까지 동행하였으나, 파출소에 도착해서 우리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체포 당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의 의미를 몰랐고, 조사과정에서 피진 정인들이 "확인서"라는 것에 서명해야 한다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명 을 하였던 것이다. 2) 김□□ (진정외 피의자 ○○○의 지인)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순찰차에 타도록 하기 전에 현행범 체포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당시 사건 현 장이 혼란스러워서 피진정인 1, 2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인지 고지를 하였는데 못들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술,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들의 국 가인권위원회 출석진술, 현행범 체포서 및 확인서, 수사보고서, CCTV 녹화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11. 8. 15. 01:28경 112신고 접수에 따라, ○○도 ○ ○시 ○동 소재 편의점 앞으로 출동하여, 진정인 등과 싸움을 하고 계속 폭 행을 하려 하는 ○○○을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과 김 △△에 대하여 112 신고 접수내용, 상대편 ○○○의 입가에 묻은 피와 상 처, 진정인의 손가락 부상 등을 근거로 진정인과 동료인 김△△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동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였다 고 주장하나, 현장에 있었던 동료 경찰관이나 피의자들 중에 권리고지를 목 격하거나 청취하였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다. 진정인은 ○○파출소에 도착하여 119 응급구조대원 2명에게 응급조치 를 받고 병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119 응급차량으로 병원에 갔고, 피진정인 1은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을 대표하여 현행범인 체포서 및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인에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였다고 작성하였으 나, 피진정인 2에게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권리 고지를 직접 하였는지 확인 하고 작성한 것은 아니었으며, 결과적으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치료차 병원에 간 이유로 "확인서"에 서명과 날인을 받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1, 2는 김□□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참 고인 김□□을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 조치하고, 피진정인 3은 2011. 8. 11. 형사과에 임의 출석한 김□□을 참고인조사 하였다. 마. 당시 CCTV등을 확인해 보면, 진정인은 2011. 8. 15. 02:55경, ○○○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어 조사를 마치고 석방되기까지 총 6시간 20분 동안 화장실을 12번 다녀왔고, 조사대기중 피의자 대기석을 벗어나 피진정 인 3이 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항의를 하여 피진정인 3 등에 의해 2차례 수 갑이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판단 가. 현행범인 체포의 적정성 여부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하고, 현행범 인은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죄증이 확실하여 부당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다만, 현행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하고, 행 위의 가벌성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있을 때 현행범인으로 체 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본 진정사건의 경우 112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진정인의 상대방인 ○○○의 얼굴에 난 상처와 진정인의 손가락에 부상을 당한 정도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이 ○○○을 폭행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한 행위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국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체포시 피의자 권리 고지 여부 「헌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 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의 체포업무와 관련하여「범죄수사규칙」 제98조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3조의 제5항에서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한 사실을 조 서에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되,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나.와 같이 피진정인 2는 2011. 8. 15. 01:40경 ○○ ○○시 ○동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진정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의자의 권리 고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을 비롯한 현장에 있던 참 고인들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는 자가 없으며, 피진정인 2는 피의자 권리를 고지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 류인 "확인서"에 진정인의 서명을 받지 않았다.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참고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 피진정인 2가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 한 전제하의 권고는 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진정인 2가 "확인서" 에 진정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아 결국 피의자 권리 고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부주의라 하 더라도 일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치료를 마치고 돌아 온 진정인에 게 확인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한 적법절차에 있어서는 실제 행위 뿐 아니라 이의 입증절차도 경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의 "확인서"와 같은 행정적 입증절차가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스스 로 강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 해 볼 때 피진정인 2는 현행범 체포시 준수하여야 할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편파 수사 여부 진정인은 당시 진정외 김□□도 동료인 ○○○을 말리면서 얼굴을 밀치 는 것을 보았음으로 폭행 혐의로 체포해야 하는데 피진정인들이 김□□을 귀가 시킨 것은 부당·편파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은 ○○○과 동료 관계이고 ○○○은 피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진정인이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치한 것으로 피진정인 1, 2가 진정외 김□□의 인적사항만 파악하고 귀가 조치하한 것이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경찰장구 사용의 적절성과 가혹 행위 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인의 경우 체 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마.와 같이 진정인이 ○○○○경찰서 형사과에 신병이 인치 되어 6시간 20분 동안 화장실을 12번 다녀온 사실을 고려해보면, 과도한 장 구사용 이라던지 진정인에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볼만 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마.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진정인 2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진정요지 가, 다, 라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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