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미고지 및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2009. 9. 18. 09:30경 진정인이 ○○지방법원을 가는데 피진정인 1(○ ○○○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이○○)이 00△0000 차량으로 진정인을 미행 하였고,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피진정인 2(○○○○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문○○)가 00□0000 차량으로 진정인을 미행하여 진정인이 사진촬영을 하자,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사진 찍은 것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나. 2009. 9. 18. 10:20경 피진정인 3(○○○○경찰서 강력5팀장 정○○)은 ○○시청 지하주차장 앞에서 진정인의 차에 고의로 무릎을 부딪쳐 허위로 상해진단(2주)을 발급받아 피해자 2(진정인의 활동보조인 이○○)가 고의적 으로 피진정인 3을 치었다고 누명을 씌운 후,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 고 전경들에게 피해자 2를 강제로 체포하게 하였다. 이 체포과정에서 피해 자 2는 여성으로서 온갖 수치감과 혐오감 등을 느꼈으며, 휴대폰도 압수당 해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되고, 점심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4시간 넘게 진술을 받는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경찰서에서는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위반하였다. 다. 피진정인 4(○○○○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김○○)는 진정인을 사 무실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진정인의 차를 운행하였는데 차안에서 진정인이 피해자 2를 데려오라고 난리를 치자 진정인을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뒤 따라오던 승용차에 태운 후 두 사람이 승용차 뒷좌석에 진정인을 눕혀놓고 다리도 못 움직이게 하고 어깨를 잡았다. ○○경찰서에 오전 11시경 도착하 였는데 진정인을 방석도 없는 휠체어에 6시간 동안 앉아 있도록 하였으며, 점심도 주지 않았고, 침대를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5(○ ○○○경찰서장 권○○)는 “내가 모든 걸 책임 질 테니 없는 죄를 만들어서 라도 이○○를 구속시켜라. 그래야만 최○○이 꼼짝을 못한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라. 진정인이 무고한 사람(피해자 2)을 연행해서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조용히 안 해!” 라며 윽박질렀고, 조사과정에서 항의를 하자 “병신새끼. 꼴값 하고 있네, ㅇ 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협의회 ○○ 지부 회장으로 ○○대, ○○청사, ○○시청 및 ○○검찰청(경찰청)에 수회에 걸쳐 각종집회 및 시위 전력으로 「경호편람(경찰청 발간, Ⅲ급비밀)」의 "인적위해요소 안전조치"에 의거 경호위해인물로 지정된 자이다. 2009. 9. 18. 12:00경 대통령의 ○○시청 방문계획에 따라 ○○○○경찰서 소속 경찰 인 피진정인 1 외 1명은 진정인의 행사장 방문민원 제기 등 돌출행동을 우 려하여 진정인의 동향을 주시하던 중 진정인이 ○○지방법원으로 갔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이용하여 ○○지방법원으로 갔었다. ○○경찰서 소속인 피진정인 2 외 2명은 ○○지방법원에서 진정인의 차량을 발견한 후, 진정인이 VIP행사장인 ○○시청으로 간다는 것을 감지 하고 뒤따르자 ○○동 소재 ○○고등학교 앞에서 신호대기 중 피해자 2가 피진정인 2가 타고 가는 차량을 촬영하였고, ○○초등학교 앞에서 피진정 인 2는 진정인 차량을 불심검문하여 사진촬영 이유 및 목적지를 파악하고 VIP행사장인 ○○시청으로 가지 말 것을 설득하려 했으나, 진정인과 피해 자 2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너희는 경찰 아니냐? 왜 길을 가로 막느 냐?”면서 차량으로 직원들을 밀치고 중앙선을 넘어 주행, 시청 앞에 배치 된 수많은 정사복 경호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청 현관 앞으로 돌진하 여 주차하였다.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3은 상기일시에 경호요시찰인 진정인이 시청으로 향한다는 연락을 받고 시청에 도착해 보니 진정인의 차량이 시청 방향 인도에 정차하고 있어 이곳은 대통령이 오는 행사장이니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수차례 설득하였으나, 진정인은 “서장을 불러오라.”는 등 고함을 질렀고 이동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견인차를 불러 견인하려고 하 니 피해자 2가 차를 전.후진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3은 승용차 본넷에 손 을 얹고 정지하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2는 정지하지 않고 전. 후진과정에서 앞 범퍼로 피진정인 3의 우측다리를 받아서 2주 상해를 입혔 다. 이에 피진정인 3이 피해자 2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 한다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니 피해자 2가 반 항을 하여 의경 5~6명을 불러 피해자 2를 차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피해 자 2가 의경들의 팔을 물고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하였다. 피해자 2의 휴대폰은 진정인 차량 내에 있었으며, ○○서 강력팀의 일반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조사는 여경(신○○ 경장)의 참여 하에 2시간 정도 받았으며, 점심으로는 우동을 먹었다. 피해자 2를 2009. 9. 18. 11:10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 하여 조사를 한 뒤 같은 해 9. 19. 16:00~17:00경 ○○지방검찰청에 구속영 장을 청구하였으므로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대략 29시간 정도 소요되 었다. 진정인이 ○○○○○○○○○○협회 ○○지부사무실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경찰서 소속인 피진정인 4가 진정인을 차에 태우고 이 동하던 중 진정인이 “이○○는 어디로 데려 갔느냐?, 이○○를 데려와 달 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차량운행을 불가능케 하여 “이○○는 ○○서로 갔다.”고 하자 “○○서로 가자.”고 하였으며, 지○○ 경위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 진정인이 난동을 부려 피진정인 2와 노○○ 경사가 진정인이 특수장애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팔과 다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잡았으나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하는 행 위는 없었으며, ○○경찰서에 11:20~11:30 정도에 도착하였다. ○○경찰서에서는 진정인을 휠체어에 앉혔고 점심 및 음료수를 권유 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였다. 조사(15:20)받기까지는 4시간 정도 기다렸고, 진정인이 피곤하다고 말하거나 침대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9. 18. 15:20경 조사를 위해 진정인을 형사과로 데려왔고, 진정인이 “강력5팀장, 개새끼 옷 벗긴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몇 분 동안 하여 피진정인 3이 “야 인마, 나이도 어린 놈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개새 끼, 십할 놈이 뭐냐? 조용히 하라.”고 꾸짖은 사실은 있으나 "병신새끼 꼴 값하고 있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경찰서장도 체포된 피해자 2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는 하였으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질 테니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이○○를 구속시켜랴. 그래야만 최○○이 꼼 짝 못한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술서, 피해자 및 참고인(의경) 진술조서(경찰청, 검찰청), 수사과정 확인서,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피의 자신문조서(경찰, 검찰), 범죄인지보고,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권리구제 확 인서, 진단서(피진정인 3 및 참고인),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보고), 녹취 록(진정인)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년 ○○○○○○○ 대회 ○○ 유치보고 및 오찬행사가 2009. 9. 18. 12:00에 ○○시청에서 개최됨에 따라 보안안전대책에 따라 시위전력이 있는 진정인(10여 회 공무집행방해 2범포함 전과 7범)은 경호위해인물로 선 정되었다. 나. ○○○○경찰서 소속인 피진정인 1 외 1명이 차량을 이용하여 ○○지 방법원까지 경호위해인물로 지정된 진정인의 동향파악업무를 수행하였고,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2 외 2명은 차량을 이용하여 진정인의 동향 파악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2는 피진정인 2가 운행하는 차량을 촬 영하였고, 피진정인 2 외 2명이 진정인의 차량을 불신검문하자, 진정인은 불신검문에 불응하고 피해자 2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9. 18. 10:30~10:40 경 시청 정문 앞 인도 상에 주차하도록 하였다. 다. ○○경찰서 및 ○○경찰서의 경찰관 및 의경 등은 시청 정문 앞에서 진정인의 차량의 시청진입을 제지하였고, 피진정인 3이 “이곳은 대통령이 오는 행사장이니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설득하였으나 진정인이 이에 불응하여 피진정인 3은 견인차로 진정인의 차를 견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2는 차를 전.후진하는 과정에서 차로 피진정인 3의 무릎을 치어 가료 2주를 요하는 우측슬 관절부 좌상을 입혔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2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의경 5~6명이 피해자 2를 경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2가 저항하여 의경 백○○은 좌측무릎좌상을, 곽○은 좌측전박부좌상을 입었다. 라.피해자 2는 2009. 9. 18. 11:10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같은 날 11:50경부터 2시간 정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으며, 2차 신 문조서는 9. 19. 11:30부터 1시간 정도 받았다. 피해자 2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간은 9. 19. 15:50경이며, 실질심사는 9. 20. 15:00경에 하였다. 피해자 2를 체포한 시간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간까지는 약 29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미행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 사건 발생 당시 대통령의 오찬행사가 ○○시청에 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피진정인 1, 2는 대통령 경호업무수행에 만전을 기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경호위해인물로 지정된 진정인의 동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진정인을 미행한 것은 진정인의 돌출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경호업무수행으로써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피해자 2에게 누명을 씌워 체포했다는 진 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피해자 2에게 누명을 씌워 체포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2가 차를 전.후진하는 과정 에서 피진정인 3의 무릎을 치어 가료 2주를 요하는 우측슬 관절부 좌상을 입혔고 이에 따라 피해자 2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법으로 체포되 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3의 주장이 상이 하고,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미란다 원칙을 미고지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피해자 2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경호업무에 참여한 의무경 찰(곽○, 백○○, 시○○,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이 피해자 2에게 변호사 선임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분명히 들었 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3 의 주장이 상이하고,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체포과정에서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다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피해자 2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수치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정인과 피진정인 3의 주장이 상이하고, 진정인의 주장 외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휴대폰을 압수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피해자 2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 수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2의 휴대폰은 진정인의 차량 내에 있었고 ○○경찰서 일반 전화로 외부와 통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진정인들 의 주장내용이 서로 다르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장시간 진술을 받으면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았고, 구속영장 청구 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2에 대하여 4시간 넘게 조사를 실시 하면서 점심도 제공하지 않았고, 체포 영장을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체포당일인 2009. 9. 18. 피해자 2에 대하여 2시간 정도 신문조서를 받았으며, 체포 시부터 구 속영장 청구까지 약 29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므로 장시간 진술 및 구속영 장 청구시간 위반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 시 점심 제공 여부는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다르고 이를 입 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 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다르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제39조 제1항 1제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병신새끼 꼴값하고 있네.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진정인 3은 “야 인마, 나 이도 어린 놈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개새끼, 십할 놈이 뭐냐? 조용히 하 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3의 주장이 다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이 주장하는 욕설을 하 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피진정인 3의 주장내용과 같은 정도의 반말은 하였 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먼저 욕설을 하여 꾸짖기 위해 말 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 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있 는「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되고 있 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기각하고, 진정요지 라항에 대해 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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