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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2. 24. 결정

미란다원칙 미고지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지방경찰청장에게 진정요지 가항(임시동행 부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피진정인 3이 진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옷을 벗겠다며 진정인을 모욕했다는 부분), 라항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다항(피진정인 3이 핸들 지문 감식요구를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2008. 5. 30. 00:30경 피진정인 1 및 2는 진정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지구 대로 연행하면서 연행 목적 및 연행 장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집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알고 경찰차에 탑승한 진정인을 ○○남부경찰서 ○○지구대로 강제 연행하였다. 나. 진정인이 강제연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으며, 지구대에 도착해서는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다. 2008. 5. 30. 아침에 ○○남부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자동차 핸들 지문 감식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니가 100% 범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옷 을 벗겠다.”며 인격 모독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 4는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빨리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사면 받아라.”라고 압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박○○ 경장, 당시 ○○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112지령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물었 을 때 진정인이 이를 시인하였으며, 진정인에게 운전구간을 물으니 “네, 죄 송합니다. 집이 ○○쪽인데 집까지 바라다 주세요.”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현장상황, 신고접수내용, 진정인의 자백 등으로 범행사실이 인정되어 진정인 에게 임의동행 사유 및 장소를 고지하자 진정인이 승낙을 하고 순찰차 뒷문 으로 스스로 승차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된 것이다. 임의동행 동의서 는 형사피의자에게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작성하지 않았다. 지구대 로 이동할 때 피진정인 2가 순찰차 뒷자리에 진정인을 태우고 운전을 했으 며, 피진정인 1은 마티즈를 몰고 순찰차를 따라가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 진정인 2가 순찰차를 운전하면서 뒷좌석에 있는 진정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구대에서 진정인에게 주소, 연락처, 술 먹은 장 소 등을 물어 적발보고서, 출석통지서, 정황보고서 등을 작성한 것이며 적발 보고서, 출석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진정인의 아버지에게 교부한 바 있으므로 이를 읽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2) 피진정인 3(안○○, ○○남부경찰서 ○○지구대 1팀장) 2008. 5. 30. 아침, 전일야간근무 팀장과 근무교대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진정인 및 진정인 부친이 지구대로 찾아와 지문감식 등을 요 구하여 “일반적으로 차량 핸들은 지문이 잘 현출되지 않고, 또한 단속 이후 이미 경찰관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지구대로 이동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 문감식의 실익이 없으며, 강력사건이 아닌 한 지문감식은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음주운전이 아니면 당신 옷 벗을 각오하라.”는 말은 진정인 측에서 먼저 말한 것이며 본인이 옷을 벗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3) 피진정인 4(정○○ 경사, ○○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수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으면 사실대로 이 야기하고 사면되는 케이스도 있으니 사면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식의 발언이었을 뿐이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당하게 수사하였으며 편파수사나 부당한 수사를 한 바 없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진정인에 대한 수사서류 및 사건기록목록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내를 순찰 중이던 피진정인 1 및 2는 112 지령을 받고 2008. 5. 30. 00:15경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 옆에서 구토 중이던 진정인을 발견하고 음주 운전 혐의로 진정인을 ○○남부경찰서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진정인은 연행되기 전 피진정인 1 및 2에게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 정인 2는 진정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지구대까지 연행하였으며, 피진 정인 1은 진정인의 차인 마티즈를 끌고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지구대에 도 착한 피진정인 1 및 2는 진정인을 상대로 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진정인은 ○○지구대에서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2008. 5. 30. 09:00경 진정인의 아버지와 함께 ○○지구대에 출석하여 차량소유주 조사 및 핸들 감식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이를 거절하였다. 다. 피진정인 4는 ○○남부경찰서에서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으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사면되는 케이스도 있으 니 사면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임의동행된 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체포.구속된 자에게 부여하는 권 리보장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의성"이 특별히 요구되 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에서도 수사 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 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 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 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임의성) 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제1항은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 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 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임의동행 사유 및 장소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 을 상대로 작성된 임의동행 동의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진정인 1 및 2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의 이유 및 장소를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 및 2의 행위는 임의동행의 임의성이 인 정되지 않는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2에 대한 자체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핸들 지문 감식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지문감식 실시 여부는 경찰의 고유 업무영역이므로 국가인권위원 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또한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옷을 벗겠다며 진정인 을 모욕했다는 진정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3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 정인의 주장 이외에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4가 진정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 인하고 사면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 발언은 수사를 빨 리 진행하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4의 발 언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1항 제1호, 제39조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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