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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3. 5. 결정

미란다원칙 미고지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6. 9. 29. 09:30경 피진정인 1)이 사건현장에서 치안센터로 임의동행시 거부 의사를 표명했으나 강압적으로 연행하였고, 피진정인 2) 3)은 치안센터에서 지구 대로 임의동행시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으나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며 강압적으로 지구대로 연행한 후 임의동행동의서에 강제로 날인하라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조00 경사 2006. 9. 29. 00치안센터 근무시 시민의 방문신고를 받고 무전기로 지구 대 순찰차를 부르면서 30m 정도 떨어진 현장에 도보로 출동해보니 진정인 이 기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하여 “여기서 하지 말고 치안센터로 가자”고 하였고 진정인이 못가겠다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강제로 끌고 가지 는 않았으며, 본인 임무는 현장확인후 지구대로 인계하는 것일 뿐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겠다. 2) 윤00 경사 당일 피진정인 1)에게 연락받고 피진정인 3)과 같이 순찰차를 이용 치안 센터에 도착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시 진정인이 순순히 응하였고, 수갑채우 겠다, 현행범체포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 진정인은 파렴치한 사람으로 고소.고발.진정이 전문이라고 한 사람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 는 자이다. 3) 이00 경장 당시 상황은 임의동행상황으로 임의동행에 불응해도 되고, 동행에 응하 였다 하더라도 퇴장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함. 당시 상황에서위 모든 내용 을 진정인에게 고지를 했으며, 진정인이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진정인이 인권위에 진정한 이유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00에 거주하는 자로 2006. 9. 29. 00에 방문하여 택시기사인 참고 인 김00의 택시에 탑승한 후 담배를 피우려 하자 택시기사가 안된다하여 “00에 서는 다 피운다” 며 실랑이 하다가 파출소로 가서 시비를 가리자 하고 인근 00 치안센터에 찾아갔으나 근무자가 없어, 다른 파출소로 이동 중 정차할 때 이용요 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렸고, 이에 택시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되돌아와 기사 를 폭행하고 차량을 발로찬 혐의로 00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고(07형제 7770)있으며, 별도로 택시기사에게 자신도 맞았다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맞고소(06 형제79175)를 한 자이다. 나. 택시기사 김00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짓을 하자, 뒤따라 주행중 이 던 참고인 김 0 부부가 이를 목격하고 그 부인이 00치안센터에 찾아가 이를 신고 했으며, 이에 피진정인 1)이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을 00치안센터로 임의동행 하 였다. 다. 00치안센터로 임의동행시 진정인은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진정인 1)이 강압적으로 끌고 갔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못가겠다 말하였는지 는 모르겠으나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택시기사 참고인 김 00은 “이00이 연행에 거부했고, 강압적으로 간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목격자인 참고인 김 0은 “진정인이 경찰에 고분고분하지 않았고, 못가겠다하는 분위기 였 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진정인 2) 3)은 곧바로 00치안센터에 출동하여 상황파악 후 진정인에게 “여기서는 조사가 제한되니 지구대에 가서 사건을 하던지 합의하던지 하자”고 말 하니 진정인이 순순히 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은 “자문변호사 올때 까지 못가겠다”며 임의동행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진정인이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함치면서 강압적으로 연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택시기사인 참고인 김00은 “이00이 못가겠다 버틴 것으로 기억 하며 경찰이 체포라는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진정인 2) 3)은 진정인 등과 함께 지구대에 도착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 중, 진정인에게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진정인은 “이게 어떻게 임의 동행이냐, 강제연행이다” 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바. 피진정인 2) 3)은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거부된 상태로 수사보고 하고 진 정인을 북부경찰서로 재차 임의동행 하려 하였고, 진정인은 “자문변호사가 올때까 지 못가겠다고 하니 피진정인 2) 3)이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협박 하였다”고 하나, 피진정인 2) 3)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택시기사인 참고인 김00 은 “이00이 변호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경찰관은 체포라는 말을 한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 사. 진정인은 00 북부경찰서 연행시 “끝까지 거부하려 하였으나 타지에서 봉변 당하기 싫어 반강제적으로 응하였다”고 진술했고, 북부경찰서 강력팀 서00 경사는 진정인이 지금 조사받기 곤란하다고 이야기 해와, 신분 확인후 향후 출석요구 하 겠으니 이에 응해 줄것을 고지후 진정인을 보내준 사실이 있다. 아. 피진정인 2)는 2007. 2. 8. 실지조사시 진정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것은 "이동" 이지 임의동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진정인은 파렴치한 사람으로 진정이 전문이 라고 스스로 말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자”라고 진술하였다. 5. 판단 가. 경찰관이 조사대상자를 경찰관서로 연행할 수 있는 경우는 영장에 의한 경우, 현행범체포 및 긴급체포, 또는 임의동행에 의한 경우이어야 한다. 본 진정사건에서는 체포영장에 의한 경우이거나 현행범체포 및 긴급체포된 경우가 아니었는바, 임의동행에 의한 경우이어야 하나 진정인은 경찰관과 치안센터, 지구대 및 경찰서로 동행시 그 임의성이 없었고, 더욱이 「인권 보호를위한 경찰관직무규칙」상 동행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유로운 퇴거가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동행한 것 은 부당하다며 이의 시정을 원하는 진정을 한 것이다. 나. 임의동행된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체포.구속된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보호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은 "임의성"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관례적으로 편의상 일단 피의자 등의 신병 을 확보한 후 수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고 임의동행된 자를 체포된 자와 같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던지 석방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그 임의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피의자 등도 괜히 수사 기관을 건드려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부적합한 임의동행에 제대로 이의 제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대법원 판례(2005도6810)에서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 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 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 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라.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고, 진정인 주장 및 목격자 진술 등 위 인정 사실 등을 검토해 볼때 피진정인이 한 행위는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고 사료되며, 이는「헌법」제12조에 보장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라고 판단한다. 6. 결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상대로 임의동행시 진정인이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음에도 강압적으로 경찰관서로 데려간 것은 임의동행의 임의성을 상실한 것으로 피진정 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된되는바 유사행위의 재 발방지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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