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미고지에 의한 인권침해 등 (경)
요지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신체검사 절차를 벗어나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7. 9. 12. 07:00경 ○○시 ○○구 ○○동 소재 목욕탕에서 동 업소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 되었는데 유치관리의 업무를 담당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정밀신체 검사를 하면서 신체검사의도 입히지 않고 알몸수색을 실시하여 수치심을 주는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유치장 입감 당시 진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않고 다른 유치인 및 유치인보호관에게 폭언을 하고 유치장 관물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위해 및 자해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2) 피진정인이 신체수색실로 들어온 진정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을 하 자 진정인은 “씨발”이라고 말하며 혁대를 풀고 바지를 내렸다. 이에 피진정 인은 진정인에게 신체검사의(가운)을 입으라고 거듭하여 말을 하였으나 진 정인은 신경질을 내며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요구에 따라 뒤돌아서서 팬티를 내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2회 실시한 후 피진정 인은 진정인을 입감시켰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사전에 신 체검사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관련 사건기록(○○지방검찰청 ○○지청 2007형제○○호 수사기록 등),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 유치장내 CCTV 촬영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 인에게 신체검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점에는 다툼 이 없고,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제1호 기재의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진정요지 기재의 일자 10:12경에 유치장에 도착하여 10:15경 신체수색실로 들어가 신체검사를 받고 10:16경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나.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경찰서 유치관리팀의 안○○ 경사는 신체검사의 착용여부는 언급함이 없이 그 자신이 진정인에 대해 정 밀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진정인으로부터 고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자신이 하지 않고 같은 유치관리팀원인 피진정인이 실시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 라 피진정인은 그 자신이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하 고 신체수색실 안에서의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 경위를 상세히 언급하면 서도 신체검사의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정밀검사를 실시 하면서 신체검사의를 입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오히려 피진정인이 신 체검사 과정에서 신체검사의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정인의 주 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판단 경찰청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제8조 제3항은 “유치인보호관 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제9조의 위험물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살인.강도.절도.강간.방화 등 죄질이 중하거 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및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위해 및 자해방지를 위 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제8조의 요건을 구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유치인인 진정 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신체검 사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헌법」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하였고 과도한 신체검사로 진정인의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헌법」제10 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적법한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하고 유치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의 인권 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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