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미고지와 부당한 수갑 사용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6. 4. 8. 진정인은 ○○○○○회사 면회실에서 피진정인에 의해 체포되 었는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나. 체포 당시 수갑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에서 근무하고 있다. 회사 숙소에서 25만원 상당의 재물(침구세트, 가습기 등)을 절도한 혐의로 피진정인 1로부터 출석조사 요 청을 받아 출석하였으나 약속이 엇갈려서 만나지 못하였고, 생업문제로 인 해 출석조사가 부담스러워 방문조사를 요청하였다. 2016. 4. 8. ○○○○○ 면회실에서 피진정인 1을 만나기로 하여 면회실 로 갔는데, 피진정인 1은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영장도 없이 체포하는 게 어디 있냐고 진정인이 이야기하자 피진정 인이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수갑을 채웠다. 경찰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가던 중에 학교 후배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그때서야 피진정인은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다고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 1, 2는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다. 숙소에서 시 가 150만원 상당의 의류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침구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습기 1점을 도난당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숙소에 함께 생활하였던 사 람들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진정 외 ○○○이 숙소에서 퇴거를 하면서 의 류를 절취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숙소에 침구류와 가습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까지 숙소에 남아 있던 사람은 진정인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 의 진술을 토대로 진정인에게 연락을 하여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진정인이 거부하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2016. 4. 7. 체포영 장을 발부받았다. 진정인이 ○○○○○ ○○○○○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 으나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경비원에게 부탁을 하여 진정 인이 일하는 작업반장에게 연락을 하여 진정인과 함께 경비실로 오도록 요 청하였다. 민원인 대기실에서 진정인을 발견하였으나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 다니고 경비원이 보고 있어 진정인에게 “밖으로 잠시 나가서 얘기합시다.” 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여기서 얘기하세요.”라고 하여, 피진정인 1이 “절도 혐의로 확인할 것이 있으니 나가서 얘기합시다.”라고 재차 이야기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영장 가져왔어?”라고 버럭 화를 내어 차량에 대기하고 있 던 피진정인 2에게 체포영장을 건네받아 진정인에게 제시하였다. 진정인은 체포영장을 살펴보다가 “50만원도 안 되는 이거 가지고 체포 하러 왔습니까?”라고 따져 물었고, 피진정인 1은 “절도죄로 체포영장이 발 부되었으니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같은 날 15:23경 민원인 대기실에서 진정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체포 영장이 발부 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수갑을 사용하였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앞 수갑으로 시갑하고 옷으로 가리도록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라 큰 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이 제대로 듣 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차량을 타고 가면서 진정인에게 재차 미란다원 칙을 고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진정인 전화조사보고, 진정인 제출 녹취파 일, 체포영장,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등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4. 7. ○○지방법원의 체포영장에 따르면, 범죄사실로 “진정인이 숙소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침구류와 시가 5만원 상당의 가습기 1점을 절취하였다.”는 기록,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진정인을 상대로 범죄 혐의점에 대하여 수사하고자 연락을 하여 약속날짜를 잡고 약속날짜에 수 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므로 체포가 필요하 다.”는 기록, “2016. 4. 8. 15:23 피진정인 1이 ○○○○○ ○○○○○ 면회 실에서 진정인을 체포하여 같은 날 15:43 ○○○○경찰서 수사과로 인치하 였다.”는 기록이 있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자료(21분 30초 분량)에 따르면, 체포 당시 피진 정인 1이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정황상 고지를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체포 이후 피진정인 1은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다. 진정인은 체포될 때부터 경찰관서로 인치될 때까지 앞수갑의 방법으 로 시갑되었다. 라. 피진정기관에서는 2016. 9. 23. 피진정인 1, 2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 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수갑사용지침 준수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피진정인들에 대하 여 주의 및 교양조치를 실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기본원칙 「헌법」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 속을 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제200조의5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 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 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 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체포한 행위는 적 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적법한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피진정인은 체포 당시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주장 하나,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체포하기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차량으로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진정인이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미란다원칙을 진정인에게 고지하였다. 이러 한 행위는 실질적인 체포시점으로부터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그 접착성 이 상당히 벗어났고, 당시 상황으로 보더라도 체포 전에 고지하지 못할 사 정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 바, 피진정인의 체포 행위는 그 요건이 결여된 위 법한 행위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따르면, 수갑 등 사용 기본원칙으로 피의자 검거시부터 경찰관서 인치시까지는 뒷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며,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 수갑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정인은 체포시부터 경찰관서로 인치 될 때까지 앞수갑의 방식으로 시갑되는 등 이 사건 수갑사용의 방법.시 간.장소 등을 고려할 때 수갑 사용이 현저하게 과도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조치의 필요성 피진정기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6조에 따른 의견진술기회를 받던 중에 2016. 9. 23.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주의와 교양조치를 자체적 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해당 기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인 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일.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세심한 조치를 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진정기관 의 조치 내용은 진정인이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인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수갑사용지침 준수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주의 및 교양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진정요지 가항과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 2는 위원회 조 사 과정이나 피진정기관 자체 조사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다가, 위원회에 출 석하여 최종 구두 진술과정에서 진정인의 녹음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안 후 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피진정 인들에 대한 주의 및 교양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구제조치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진 정인들이 주의조치를 이미 받은 상황이므로 추가의 문책 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미란다원칙 고지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