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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2. 14. 결정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제도개선 권고의 건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만 8세의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부과와 관련된 다수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된 바 있다. 2017. 4.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이 없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현재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납부의무 면제 소득기준이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미성년자에게 가해지고 있다. 이에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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