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의자 부당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해자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성인에 비하여 자기방어능력이나 법률적 지식, 판단능력 등이 현저히 부족하여 보호자 및 관계인의 보호를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들로, 만 14세인 미성년자인데, 피진정인들이 특수강 도 혐의로 2011. 3. 16. 15:40경 ○○경찰서 ○○지구대에 연행하여 5시간 넘게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 보호자에게 아무런 사전연락을 하지 않았는바, 시정조치 등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2011. 2. 12. 관내에서 발생한 집단폭행과 관련하여, ○○○○경찰서 ○○지구대 근무 중 같은 해 3. 12. 19:00경 위 폭력사건 진정외 피해자 김 □□(남, 14세)과 김▲▲(남, 11세)의 보호자 2명이 피의자인 피해자를 직접 데리고 지구대를 방문하여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의 주 거지 등을 확인한 후, 다른 피의자 일행 3명과 같은 해 3. 16. 수업종료 후, 지구대로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귀가 조치하였다. 2) 2011. 3. 16. 16:20경 피해자가 피의자 심○○(남, 14세)과 함께 ○○지 구대로 자진출석하였고, 이에 앞서 지구대에 도착해 있던 폭력사건 피해자 김□□ 등 4명과 부모 2명에 대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자진출석한 피해자 등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자술서 등 일체 의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구대 내에서 앉아있도록 대기하다가 같은 날 20:11경 ○○○○경찰서로 동행하였다. 3) 당시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2011. 3. 12. 자진출석을 요구하고 귀가조치 할 때 당연히 부모에게 알려질 것으 로 생각하였고, 피해자 등이 자진출석한 같은 달 16.에는 관내에 발생한 미 귀가 미성년자에 대한 위치추적 및 수배조치 등으로 다소 경황이 없었던 관계로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경 찰서로 신병을 인계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앞으로 소년범죄 수사 시 준수해야할 관련 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수사보 고서, 임의동행확인서 및 보고서, 관련 피의사건 의견서, 사건 당시 ○○지 구대 CC-TV 녹화기록 등에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찰관들로서, 2011. 2. 12. 01:00경 ○○ ○○구 ○○ 0동 소재 ○○아파트 000동 000호 내에서 피해자 등 4명이 동료 및 후배학생 4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경찰서 형사과로부터 동 범죄발생보고를 받았다. 2) 피진정인들은 2011. 3. 12. 19:00경 위 폭력사건 진정외 피해자 김□□ (남, 14세)과 김▲▲(남, 11세)의 보호자 2명이 피해자를 직접 데리고 지구대 를 방문하여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확인 한 후, 다른 피의자 일행 3명과 같은 해 3. 16. 수업종료 후, 지구대로 자진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귀가 조치하였다. 3) 피진정인들은 2011. 3. 16. 16:20경 피해자가 피의자 심○○(남, 14세) 과 함께 ○○지구대로 자진출석하자, 이에 앞서 지구대에 도착해 있던 폭력 사건 피해자 김□□ 등 4명과 부모 2명에 대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할 동안, 피해자를 대기시키다가 같은 날 20:11경 ○○○○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다. 4) 이후, 피진정인들로부터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받은 ○○○○경찰서 형사과 담당경찰관이 2011. 3. 16. 20:50경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피 해자를 인계하고 귀가 조치하였다. 나. 판단 1)「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9조에는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 을 받은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 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협약 제40조 제2항 나. (2)에 의하면,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또 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 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 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 2)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미성년 청소년에 대하여 조사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인 보호조치로써, 특별규정으로「소년경 찰직무규칙」제8조(소환시의유의사항)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때 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 칙 제9조(면접시의 유의사항)에는 “면접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범죄수사규칙」제211조에는 “경찰관은 소년피의 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 상 부적당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3조(소년범 수사)에는 “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지도.육성.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2011. 3. 12. 폭행사건 피해 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를 지구대로 동행하여 왔을 때, 피해자의 신원 및 거 주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관련 피의자들을 동행하여 출석을 요구하면 서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11. 3. 16. 16:20경 피해자가 자진출석을 하였을 때에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할 때까지 무려 3시간 51분 동안 대기시키면서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이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 들의 행위는 당시 피해자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성인에 비하여 자기방어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 판단능력 등이 현저히 부족하여 보호자 및 관계인의 보호를 받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련 규정 등을 위 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경찰관들로서,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관련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하 고 관련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의환기를 위하여,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년 범죄 수사 시 준수해야할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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