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7. 19. 결정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모든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이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기정화장치 설치,유지,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지원규정을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에 명문화하거나,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기능보강비 지원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유지,관리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미세먼지 위해성으로부터 모든 영유아의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모든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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