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개인과외교습 단속시 사전동의없는 주거지무단출입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은 위 법률규정에 따라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고, 이후 진정인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는 진정인의 딸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집에 미성년자만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상, 피진정인들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더 이상의 행위를 중지하고 진정인 또는 진정인의 처의 동의나 참여 하에 절차를 진행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주거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 2 - 1. 진정요지 ○○○도○○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피진정인들은 2014. 7. 24. 15:30 경 진정인의 딸(초등학교 5학년생)이 집을 보고 있는데 찾아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고, 진정인의 딸이 집에 어른이 없다고 했음에도 문을 열지 않 으면 경찰을 불러 열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무서움을 느낀 딸이 문을 열어 주자, 임의로 집에 들어와 집 내부를 사진촬영하고 명함을 남겨두고 갔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무단 주거침입으로 인권을 침해당했으니 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들은 미신고 불법개인과외교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4. 7. 24. 15:20경 진정인의 아파트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진 정인의 딸이 어른이 안계시다며 문을 열어 주지 않겠다고 하여 다음에 경 찰과 함께 오겠다고 하고 가려고 하는데 진정인의 딸이 문을 열어 주었고, 이에 ○○○도○○교육지원청에서 방문하였음을 고지하고 공무원증을 제시 하며 들어가게 된 것이다. 통상 불법개인과외의 경우 집안에 있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현장 확인이 어려워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경찰관 입회 하에 방문을 하기도 하므로 위와 같 이 말한 것이다. 집안에 들어가니 불법개인과외 교습자(진정인의 배우자)는 없고 진정인 의 딸과 딸의 친구 1명이 있었는데, 불법개인과외 교습시설을 확인하고 진 정인의 딸에게 동의를 구한 후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 3장을 촬영하였으며, 불법개인과외 교습자에게 전달되도록 진정인의 딸에게 피진정인 1의 명함 을 주고 ○○○도○○교육지원청으로 내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나왔다. 이는 정당한 점검과정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나, 그 과정에서 진정인의 딸이 놀란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인에게 여러 차례 사과 를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의 진술, ○○○도○○교육지 원청 등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도○○교육지원청 ○○○○○○과 ○○○○지원 팀 소속 학원 담당 공무원으로, 2014. 7. 15.~2014. 7. 16.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에 진정인의 집에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 고가 접수됨에 따라, 2014. 7. 24. 15:20경 진정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안증을 발급받고, 15:30경 진정인의 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 이유를 밝히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진정인의 딸(초등학교 5학년생)이 집에 부모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다음에 경찰과 함께 오겠다”고 하자 문을 열어주어 진정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 이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집에 진정인의 딸과 그 친구만 있는 것 을 확인하였으나, 진정인의 딸에게 방문 이유를 설명하며 공무원증을 제시 - 4 - 한 다음, 증거확보를 위하여 거실의 교습시설(책상 등)에 대해 3장의 사진 을 촬영하였으며, 피진정인 1의 명함을 진정인의 딸에게 주면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도○○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하도록 할 것을 안내하고 진정인 의 집에서 나왔다. 다. 진정인은 2014. 7. 25. 국민신문고에 "무단주거침입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진정사건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도○○○ 교육지원청은 “…신고관련 자료확보 등을 위해 불시점검을 해야 하는 저희 공무원들의 고충도 헤아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짧 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어린 따님이 많이 놀라고 무서웠을 것으로 생각되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담당직원들에게 점검과정에서 더욱 신중할 것을 훈계하였으며, 직원친절교육 및 점검방법 개선 등을 통하 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 을 하였다. 또한, ○○○○경찰서는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진정인의 민원을 이첩받아 조사한 결과(접수번호 2014-10882), 피진정인들에게 주거침입이나 직권남용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14. 11. 3. 이를 내사종결하였다. 5. 판단 「헌법」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학원법 제16조 제4항은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항은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 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은 위 법률규정에 따라 불법사교육신고 센터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고, 이후 진정인의 집에 들어간 것 까지는 진정인의 딸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 이었다고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집에 미성년자만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상, 피진정인들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더 이상의 행위를 중지하고 진정인 또는 진정인의 처의 동의나 참여 하에 절차를 진행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절차 없이 주거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조치의견으로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교육지원청 교육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관련 교육공무원들에게 미신 고 개인과외교습 현장 단속 시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도교육감에게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현장 단속 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지 - 6 -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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