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공모전 수상 차별
요지
인가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공모전 입상을 취소한 것은 미인가 학교에 다니는 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피해자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던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개요 피해자가 2015. 4. 피진정인이 시행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안전 공모전>에 응모하여 2015. 6. 포스터 부문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2015. 7.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인 가된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모전 입상을 취소하여 피해자를 차 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개요와 같다. 나. 피진정인 OOOOOO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OOOOOO 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에서 규 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1호에 의 하면 “학교”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 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를 말하 며, 같은 조 제2호에 의하면, “학생”이란 위와 같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OOOOOO회의 가 입대상이 아니며 사업대상도 아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안전 공모전>은 세 월호 사건 1주기를 맞이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학교현장의 교사와 학생 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고 자 유.초.중.고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피해자는 참가 대상으로 정한 학생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수상자에 선정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이던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고양시 소재 다산학교에 다니고 있다. OO학교는 2006년에 설립된 도시형 대안학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않아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곳이다. 피진정기관 OOOOOO중앙회는 학교안전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 방과 OOO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2007년에 설립된 기관이고, OOO 회의 가입대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이다. 나. 피진정기관은 2015. 4. 1. ~ 5. 31.을 접수기간으로 하여 <세월호 희생 자 추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안전 공모전>을 공고하였다. 공모주 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이고, 공모부문은 포스터 와 UCC이며, 피해자가 응모하였던 포스터 부문 응모대상은 “유.초.중. 고 학생”으로 공지되었다. 또한 포스터 부문의 대상(1명)을 수상할 경우 100만원의 상금과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는 것으로 공지되었다. 다. 2015. 5. 31. 피해자는 공모전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 분야의 포스터 부문에 응시하고자 포스터 원본을 찍은 사진 파일과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의 이름이 기재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6. 19. 피진정기관으로부터 "3 차 실물심사를 위해 원본 포스터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진정인이 해당 자료를 피진정기관에 제출하였다. 라. 2015. 6. 25.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 분야의 포스터 부문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수상자 목록이 피진정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마. 2015. 7. 3.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수상이 취소됐다 는 통보를 전화로 받았다. 피진정기관은 피해자가 학교안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상 수상을 취소하였으며, 입상 취소 이후 홈페이지에 수정 게시된 수상자 목록에서 피 해자의 이름이 삭제되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 분야의 포스터 부문 대상은 공란으로 처리되었다. 5. 판단 이 사건의 진정인 및 피진정인 공히 피해자가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로서 학교안전법상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시행한 공모전 의 입상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의 입 상 취소 행위가 인가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피해자를 차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진정기관이 시행한 공모전의 포스터 부문 응모대상은 “유.초.중.고 학생”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다산학교"는 OOOOOO회 가입자 가 되는 학교안전법상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도 학교안전법 상의 "학생"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안전법상 "학생"의 정의에서 보 자면 피해자는 공모전 응모대상 "학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학생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 여부를 떠나 사회일반 통념상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공모전에 응모하는 청소년이나 일반국민이 응모대상 학생을 학교안전법상 "학생"의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유.초. 중.고 학생”이라는 표현도 대학생을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될뿐 "인가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므 로 피진정인이 공모전을 시행하면서 그 응모대상 학생을 학교안전법상 "학 생"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진정기관의 공고 내 용에서 응모대상의 적격성을 인가된 학교에 다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모전 입상자로 피해자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한 뒤 1주일이 지나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상을 취소한 것은 미인가 학교의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라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공모전을 실시한 목적은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여 희생자 추모, 학교안전사고 예방 효과 증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였고, 공모의 주제나 분야 또한 이 사건 피해자가 응모하였던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구분하여 이루어졌고, 우리사회 전반 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세월호 사건이 1주기가 되는 시점에서 공모전이 시 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공모전은 피해자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세 월호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를 계기로 학교안전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안전문화 확산을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이 라는 공모전의 또 다른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학교안전의 문제는 인가받은 학교만이 아니라 미인가 학교에도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공모전의 취지 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인가받은 학교와 미인가 학교를 엄격하게 구분하 여 인가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공모전 입상을 취소하 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인가된 학교를 다 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공모전 입상을 취소한 것은 미 인가 학교에 다니는 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피해자를 배제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