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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 27. 결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보호조치 미흡

요지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소속된 법인은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임명하고도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위법행위와 함께 정밀초음파 검사 미실시 사유에 대한 설명 부족, 개인별로 발급된 1종 무료의료보호증 미지급, 임산부 특수진료비의 존재와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미제공 그리고 양수과다와 조산위험으로 요주의 산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출혈이 있은 이후에 2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데려갔던 사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이 진정인과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2012. 12. 26. □□□□□□□가 운영하 는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한 미혼모인데 적절한 간 호와 신속한 응급이송조치를 받지 못하여 2013. 3. 6. 태아를 사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2013. 2. 6. 이 사건 시설과 업무협약을 맺은 ○○○○○○○ 산부인과 (이하 "이 사건 산부인과"라 한다.)에서 역아(태아의 머리가 위로 향해 있는 자세)와 양수과다 진단을 받았다. 2) 2013. 2. 25. 진정인은 배아픔, 배뭉침, 허리통증으로 이 사건 산부인 과를 다시 방문하여 담당 의사에게 정밀초음파 검사를 문의하였으나, 담당 의사는 괜찮은 것 같다며 정밀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았다. 3) 2013. 3. 5. 새벽 배뭉침과 허리통증이 있어, 오전 9시경 피진정인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통증이 잦아들었고 출혈도 없으 므로 예민해하지 말고, 조산을 하더라도 요즘은 인큐베이터가 있으므로 마 음을 편히 가지라고만 하였다. 4) 2013. 3. 6. 오전 8시 30분경 하혈이 있어 다시 피진정인에게 산부인 과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오전 10시경 퇴원하는 산모가 있으므 로 그 시간에 맞추어 가자며 진정인을 기다리게 한 후, 10시 15분경에야 이 사건 시설에서 출발하였고, 10시 30분경 이 사건 산부인과에 도착하였는데, 태아의 심장이 이미 멈추었다는 말을 들었다. 나. 피진정인 1)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0 년 3월경 간호사를 채용하여 본 시설에 배치하였다가, 2011년 1월경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사무실에서 회계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였다. 2) 진정인은 2013. 2. 25. 이 사건 산부인과에서 일반초음파 검사를 받았 는데 당시 정밀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은 없었다. 이후 2013. 3. 3. 진정인이 정밀초음파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여 다음날 생활복지사가 이 사 건 산부인과 담당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았으나, 담당의사는 “25주 이 상된 산모에게 정밀초음파가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진정인이 이 사건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 생활복지사가 항상 동행을 하였 으나 의사로부터 진정인이 절대침상 안정을 해야 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 다. 통증이나 출혈이 있을 때 병원에 빨리 오라는 것은 다른 산모들의 경우 에도 보통 듣는 말이다. 3) 2013. 3. 5. 진정인이 배뭉침과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여 진정인과 대 화하면서 "어떤 진통이 있는지?", "양수가 흐르는지?", "출혈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진정인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여 응급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였 다. 진정인에게 경과를 지켜보고 다음날 진료를 받으러 가자고 하자, 진정 인이 이에 동의 하였다. 다음날인 2013. 3. 6. 진정인이 하혈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으나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참고인 (◎◎◎, 이 사건 산부인과 주치의) 1) 정밀초음파 검사는 진정인이 원한다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요청 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밀초음파 검사는 20주 이전의 태아에게 필요한 것이며, 진정인의 경우에는 양수과다 보다는 조산 기가 더 문제였고, 당시에는 자궁수축 등 이상 소견은 없었다. 2) 2013. 2. 27. 진정인의 진료시 태아는 건강한 상태였다. 진정인은 요 주의 관찰이 필요한 산모였으므로 조금이라도 아프면 큰 병원에 의뢰하려 고 하였고, 같은 날의 진료기록에 ABR(절대침상안정)로 기재한 사실은 있 으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2주후에 내원하라고 하였다. 외부 활동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조산기가 있으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3) 2013. 3. 6. 진정인이 본원에 왔을 때, 태아는 이미 심장이 멈추어 사 망한 상태였다. 태아가 사망한 이유는 부검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의 진술, 이 사건 산부인과의 병원진료기 록부,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찰 및 간호기록지, 상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운영일지, 프로그램일지, 직원업무분장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구 「모.부자복지법」(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 하여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이 사 건 시설의 운영책임자인 원장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1. 1. 1.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를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인 동 법인의 사무실에서 회계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였 고, 이 사건 발생 당시인 진정인이 입소한 기간 동안 간호사는 이 사건 시설 에서 산모들의 안전 분만 및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업무를 수행하 지 않았다. 다. 진정인은 2012. 12. 26.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31세의 미혼모이고, 입 소 당시에 23주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시설의 간호기록부에는 2013. 2. 20. "양수과다로 인하여 조산위험이 있으니 조심을 요함"이라는 기록 이 있고, 운영일지에는 2. 25.과 2. 27. "양수량이 많아 배가 팽창되고 아픔. 조산의 위험이 있어 안정을 취해야 함"이라는 기록이 있다. 라. 2013. 3. 5. 새벽 진정인은 배뭉침과 허리통증이 있어, 오전 9시경 피진 정인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통증이 멈추고 출혈이 없으므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다음날 진료를 받으러 가자고 하였고, 진 정인이 이에 응했다. 마. 2013. 3. 6. 08:30경 진정인이 하혈이 있어 피진정인에게 산부인과 진료 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다른 산모의 진료 및 퇴원시간에 맞추어 가기 위하여 진정인을 기다리게 하였고, 같은 날 10:00경 다른 산모들과 함께 이 사건 시설을 출발하여 같은 날 10:30경 이 사건 산부인과에 도착하였으나, 검 진 결과 진정인의 태아는 이미 심장이 멈추어 사망한 상태였다. 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구청은 상근직 간호사의 미배치를 이유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총 6,350만원의 간호사 인건비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 였고, 피진정인은 2013. 6. 25. ○○구청에 이를 반환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제5조는 복지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2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미혼 여성의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미혼모자가족복 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 시설로서,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또는 사회 복지업무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자 를 최소 1명이상 두어야 한다. 위에 더하여, 이 사건 시설의 운영책임자인 피진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들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호의무에 준하여 입소자들이 헌법상 보장 받는 기 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태아는 그 생존 을 산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피진정인이 이 사건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에 대하여 갖는 보호의무는 동시에 태아에 대하 여 갖는 보호의무와 그 정도가 같다. 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에 상주하여 안전 분만 및 건강 회복 을 지원하여야 할 간호사가 이 사건 법인의 회계 업무를 겸직하느라 간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는바,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포함한 이 사건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업무상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구청장 이 피진정인에 대하여 그간 이 사건 시설에 지원한 간호사의 인건비 6,350 만원를 반환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으나, 간호사에게 회계 업무를 겸직하 도록 지시한 자는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이므로 간호사의 업무 공백으로 인 한 책임은 이 사건 법인에게도 있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인의 응급이송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진정인이 다른 산모와는 달리 양수과다 및 조산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피진정인이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5. 진정인의 배뭉침과 통증을 임의적으로 판 단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다음날로 미루었던 점, 다음날인 3. 6. 진정인이 하 혈증세로 병원에 갈 것을 요청했으나 약 15분이면 갈 수 있는 이 사건 산 부인과를 다른 산모의 진료와 퇴원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약 2시간이 지나서 야 내원하였던 점, 진정인은 이 사건 시설의 규율과 관행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소자 신분이므로 혼자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나가기를 기대하기 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요주의 관찰이 필요한 산모였던 진정인에 대하여 좀 더 신속하고 세심한 간호와 진료를 연계 시 켜야 할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헌법」 제10조의 인 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진정인과 태아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이 사건 산부인과 의사인 윤병선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 지 않아 참고인으로 진술을 듣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렵고, 사산된 태아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태아의 사망 시기와 원인을 알 수 없으므 로, 태아의 사망이 피진정인의 업무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위원회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법인과 피진정인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 여는 관리·감독 기관인 ○○시장과 ○○구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 독 및 주의조치를 촉구하기로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진정인의 손해에 관 하여는 진정인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7 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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