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인권경영 정보공시 제도화 권고
요지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 수립하고 있는 ESG 공시 기준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시 컨설팅 지원이나 우수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공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 에 따라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 면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약자로,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단어, 이하 "ESG"라 한다) 공시 및 인권실사 (정보공시 포함)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인권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인권 리스크 관리 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6년 부터 인권경영의 개념을 우리 사회에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2014)",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천 확산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2016)",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 권고(2018)",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고(2022)" 등은 인권경영 제도 기반 마련과 체계화에 기여한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22 년에는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안착을 위하여 민간기업 인권실사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기업도 인권 경영에 대한 국제적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이하 "ESG 공시"라 한다)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3. 9. 현재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공시 기준 등을 마련 중이고,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현 ESG 공시 현황과 기준 등을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32조 및 제34조, 유엔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 제7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s"라 한다)」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24호, 위원회 "공공기관·공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고(2022)"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인권경영과 ESG의 개념 비교 가. 인권경영의 개념 인권경영이란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며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인권은 국가권력에 의한 사인의 권리 침해를 다루어왔고, 이러한 구조에서 기업 관련 인권 문제는 곧 국가의 인권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단일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다국적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기업 관련 인권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국가를 매개로 기업을 통제하기보다 직접 기업 에게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기업에 대한 요구 영역과 범위는 점차 확장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고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는데, 유엔사무총장특별대표 존 러기(John Ruggie)는 2011년 UNGPs를 발표하여 인권경영의 기준을 수립 하였다. UNGPs의 핵심 원칙은 “모든 기업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종류 의 인권을 존중(respect)하고, 인권 존중의 정책 선언을 하며, 인권실사(due diligence)를 하고,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 구제 조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나. ESG의 개념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 로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성과 관계된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2000년대 전후로 세계 주요국에서 기업의 ESG 요소가 투자수익과 기업 가치 및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확대되면서 ESG 정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판단 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정보 중 하나 로 부상하였다. 2006년 유엔이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UN PRI"라 한다)」을 발표한 이후, ESG 경영 및 ESG 공시에 대한 규율 등이 점차 강화되어 왔다. 다. 소결 인권경영과 ESG의 개념은 기업에게 직접 사회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양 개념이 다루고 있는 사회문제의 영역이 상호 겹치며(인권은 환경과 지배 구조를 포괄하고, ESG의 S(사회)에는 인권이 담겨있음), 유엔에 의해 양 개념이 발전·확산되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인권경영은 어떻게 하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 반해, ESG는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장기적· 안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근원적 차이가 있고, 인권경영은 이해관계자와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데 반해, ESG는 투자자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인권경영은 인권문제 개선 자체가 목적인 반면, ESG에서 환경 및 인권문제의 개선은 부차적인 것이다. 2. 인권경영 정보공시와 ESG 공시의 비교 가. 인권경영 정보공시 위원회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권고(2014)",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권고(2018)", "인권경영 보고지침 적용권고(2022)"를 통해 공공기관· 공기업이 인권경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견인해 왔고, 현재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해당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 정보를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시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의 "인권경영 보고지침(2022)"은 유엔 자유권 위원회 위원 등과의 자문회의, 유엔 글로벌 콤팩트와의 협업을 통한 100여 개 ESG 담당자 와의 심층면담 과정 등을 통해 3년여에 걸쳐 준비된 것으로, UNGPs,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등이 반영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공기업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인권경영 공시 기준 이다. 위원회의 "인권경영 보고지침(2022)"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위원회의 "인권경영 보고지침"(2022) 민간기업의 경우 ESG 공시에 인권 관련 내용을 자율적으로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고, 신한은행,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 보고 지침 세부내용 숔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인권정책 선언 1. 인권경영 추진체계 내용 보고 ㅇ 인권경영 관련 규정 및 내용 ㅇ 인권경영 책임자 ㅇ 인권경영 위원회 역할·구성 ㅇ 인권경영 실무부서 ㅇ 전년대비 인권경영체계 달라진 점 2. 인권정책선언 내용 보고 ㅇ 기관이 채택한 인권 책임에 대한 기본입장 표명(내용·제정과정 포함) 숕 인권영향 평가 1. 해당연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과정 보고 ㅇ 실시 계획 ㅇ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ㅇ 실제 실시과정(중대성평가 포함) 2. 해당연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로 식별된 주요 인권이슈 보고 ㅇ 중대성평가로 도출된 주요 인권 이슈 ㅇ 주요 인권이슈 선정 이유 3. 해당연도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보고 ㅇ 대응 계획 ㅇ 대응 계획 수립 과정 4. 주요 인권이슈의 대응계획 성과 보고 ㅇ 대응 계획에 따른 성과(정량·정성 포함) 숖 구제절차 1. 구제절차 보고 ㅇ 구제절차 방법·체계 등 ㅇ 구제절차 효과성 제고방안 ㅇ 구제절차 안내(홍보) 방안 ㅇ 전년 대비 구제절차 개선 등 2. 해당연도 구제절차 운영성과 보고 ㅇ 구제절차 접수·처리 내용 숗 인권경영 교육 1. 인권경영 교육 체계 보고 ㅇ 인권경영 교육 규정, 부서 등 2. 해당연도 인권경영 교육 성과 보고 ㅇ 인권경영 교육 실적(교육참여 비율, 관리자 참여 비율 포함) 수 종합평가 1. 해당연도 인권경영 성과 종합평가 보고 ㅇ 인권경영 전체 과정 및 종합적 평가(평가 도출 과정 포함) 2. 인권경영 보고방식 보고 ㅇ 보고의 공개방법 ㅇ 보고의 제3자검증 결과 ㅇ 보고에 대한 편의제공 여부 3. 인권경영 보고에 대한 소통 결과 보고 ㅇ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응 및 평가 해양 등 일부 기업의 경우 ESG 공시와 별개로 인권경영보고서를 통하여 인권경영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코카콜라(Human Rights Report, 2022), 유니레버(Human Rights Report, 2022), 네슬레(UNGP Framework Index of Answers, 2022) 등 다국적기업들도 ESG 보고서와 별도로 인권경영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나. ESG 공시 국내ㆍ외 관련 단체들이 제각각 ESG 공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기업은 이러한 기준들을 임의 선별하여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간 ESG 공시 기준의 차이 및 상호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어 공시 기준을 발표하는 관련 단체들은 공시 기준의 통합·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SG 공시 기준은 국제지속가능보고기구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이하 "GRI"라 한다) 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라 한다) 기준 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으로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SASB"라 한다) 기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 라 한다)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ESG 공시 기준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GRI 기준은 보편 기준(GRI 1, 2, 3), 부문별 기준(GRI 11, 12, 13), 주제별 기준(GRI 200, 300, 400)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에서 주제별 기준인 "GRI 400(사회 분야, 16개 기준)" 에 인권경영 관련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나, 각 기업이 "GRI 400"의 기준 중에 임의 선별하여 공시하고 있는바, 인권경영 관련 정보가 일부만 공시 되는 등 충분하게 공시되지 않을 수 있다. ISSB는 2023년 6월에 SASB 기준과 TCFD 기준을 포함하여 일반 요구 사항(S1)과 기후 관련 공시 기준(S2)을 발표하였는데, 일반 요구사항(S1) 은 공시 관련 일반적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공시 기준 이 아니고, 기후 관련 공시 기준(S2)은 환경(E)에 관한 내용인바, 인권경영 에 관한 구체적인 공시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ISSB는 향후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현재 ISSB 기준에는 인권경영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현재 주요하게 사용되는 GRI, ISSB 등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공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부 사항에 한정되어 있는 점, 각 기업이 공시 기준을 선별·조합하여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어떤 공시 기준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인권경영에 관한 공시 내용이 기업마다 다르게 공시되거나 충분히 공시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ESG 공시로 인권경영 정보공시를 갈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위원회가 2022년 UNGPs, OECD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마련하여 현재 공공기관·공기업에서 널리 활용 중인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민간기업 의 인권경영 정보공시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인권경영 정보공시 관련 국제사회의 요구 가. 유엔 사회권위원회 2017. 10. 6.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 하고, “기업의 결정이나 운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책임을 질 수 있게 인권실사를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18a)”이라고 권고를 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인권실사 법제화는 실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시를 필수 절차로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경영 정보공시와 관련된다. 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2023. 6. 8. OECD는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하여, “기업이 인권실사 수행 책임의 일환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 하며, 그 정보에는 실사 실행 계획, 인권선언, 인권영향평가 등이 포함된다” 고 규정하면서 기업의 인권실사 정보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지침 2022. 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공급망 실사지침(안)」(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제안하여, 2023. 5. 유럽연합 의회가 최종 입장으로 채택하였고, 현재 유럽연합 의회, 집행위원회, 이사회 간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공급망 실사지침」이 확정되면 유럽연합 각 회원국에서 「공급망 실사법」 제정이 잇따를 예정이다.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지침」은 인권경영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권실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유럽연합 역내 기업과 그 공급망 전반 에 의무화하는 것이고, 실사정책과 회사의 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소결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 드라인」개정내용,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지침」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기업에게 인권경영의 핵심인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지침」은 유럽연합 소속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소속 기업의 공급망에게도 적용되므로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실사가 의무화된다면 인권실사의 계획·이행·결과 등의 보고를 핵심으로 하는 인권경영 정보공시 도 당연히 요구될 것이므로 인권경영 정보공시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4. 우리나라의 ESG 공시 제도 상황 현재 대한민국의 ESG 공시는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 서"를 공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1. 1. 14.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을 대상으로, 2030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데, 구체적인 공시 방법이나 ESG 공시 기준 등은 발표 하지 않았다. 2023년 6월, ISSB의 새로운 ESG 공시 기준이 발표되는 등 주요한 ESG 공시 기준들이 점차 통합되고, 유럽연합을 위시로 ESG 공시 및 인권경영 정보공시의 제도화가 진전되자,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의 구체적인 공시 방법, ESG 공시 기준을 2023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더불어 한국 회계기준원 내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치하여 국내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ESG 공시 기준 마련에 착수하였다. 5. 민간기업 인권경영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 반영 현재의 ESG 공시 기준은 인권경영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 으나, 필수 공시 항목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의 "인권경영 보고지침(2022)"과 비교하여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ESG 공시 기준의 경우 각 기업이 기준을 임의 선별하여 공시하는바, 인권경영 관련 내용이 기업의 판단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경영과 ESG는 개념 및 목적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ESG 공시 체계에 인권경영 관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기관· 공기업이 인권경영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것과 일부 대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와 별개로 인권경영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을 참고하여 ESG 공시 외에 인권 경영보고서를 별도로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국제적인 인권경영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ESG 공시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한국회계기준원(한국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국내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해당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개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인권경영 정보공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UNGPs,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지침」등에서 강조되고 요구된 사항으로, 향후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 에게도 인권실사 및 인권경영 정보공시에 대한 의무 부담이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의 차원에서 ESG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관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권경영 정보 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회계기준원(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 마련 중인 ESG 공시 기준에 위원회의 "인권경영 보고지침(2022)"의 내용을 필수 공시 항목으로 반영하여,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공시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 확대 ESG 공시에 "인권경영 보고지침(2022)"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인권경영 정보공시의 충실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ESG 공시와 관계있는 여러 중앙행정기관(산업 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은 2023년부터 분기 마다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ESG 공시 체계나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의회 등을 통하여 인권경영 정보공시에 관한 공시 간소화 시스템 마련, 공시 컨설팅 제공, 우수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공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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