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개선 권고
요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전등록제와 같은 민간부분 CCTV에 대한 사전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음성녹음 기능이 탑재된 CCTV 설치를 금지하며, 보안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최근 민간부문에서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 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례 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국가인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CCTV의 무분별한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담 및 진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목욕장 시설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CCTV 설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미비와 관련기관의 관리 소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37조 제2항,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제1항, 제2항 Ⅲ. 판단 1. 목욕시설내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 우리 위원회가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으로 수도권 및 지방 420개 목욕장 시설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체 시설 중 301개 (71.7%) 시설이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또한 설치시설 301개 중 156개 (51.8%)시설이「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제1항 사호(이하 "관련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 하고 있는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한 안내문 게시를 위반하고 있었으며, 전체 시설 중 127개 시설(30.2%)이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을 포함하여 목욕실 내부 및 통로, 수면실 내부, 화장실 입구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관련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개정한 2005년 11월 이후부터 2010년 11월까지 5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명한 목욕장 CCTV 설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한 시설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경고 또는 개선명령만 118건(연평균 23.6개)만 있었던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는 소관 주무부처로서 목욕장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은 목욕장의 출입문, 계산대, 신발장 등 인권침해가 비교적 적은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CCTV는 줌기능 및 회전기능, 각도 조정 등에 따라 이용객의 신체노출 장소를 비출 수도 있으며, 규정상 CCTV 설치가능 영역으로 설시된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에 대한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규정의 준수와 단속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 범죄예방, 시설관리 등의 목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설치되고 있는 CCTV에 일반인이 노출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하루 최소 59회에서 최대 110회 정도, 1일 평균 83.1회 정도 노출되며, 이동 중에는 초단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CCTV는 주택가, 상가, 지하보도, 학교, 시장, 등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설치되고 있었던바 CCTV 각도에 따라서는 도로 등 공적영역 으로 확장하여 비추거나, 타인의 개인 주택을 비추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CCTV의 소형화 및 줌기능 및 회전, 적외선 감지, 투망식 추적, 음성녹음, 동작 및 얼굴인식 기능 등이 타인의 이동경로, 행위 등의 지속적 감시도 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망을 통한 CCTV 영상 정보의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도 확산되고 있다. 이미 민간부문의 CCTV 영상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중계되거나 방화벽과 같은 보안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CCTV의 인터넷 주소 노출로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고 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설치되고 활용되는 CCTV를 규제하는 근거 법률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고, 관련 영상에 대한 관리도 규율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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