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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0. 22. 결정

민간회사의 B형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요지

B형간염은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2군 전염병으로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질환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더구나 진정인의 경우에는 B형간염 활동성 상태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설사 활동성 상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활동성’의 의미는 바이러스의 활발한 증식을 의미할 뿐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해보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직원들의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차별 취급의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16. 1.경 주말 긴급출동사고 접수 콜센터 파트타임 업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보류하고 신체검사 재검진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시 긴급출동 서비스 요청을 접수하고 ○○손해보험의 담당부 서에 신속하게 그 내용을 안내하는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며,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에 많은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신속성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법정 휴게시간 외에는 별도의 휴가 시간이 부여되지 않아서 근로자의 피로 누적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감정근 로자로서 고도의 스트레스가 상존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간 건강에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직원들의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차단함과 동시에 향후 안정적 인 근무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채용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검진을 요청하여 활동성과 비 활동성 여부를 확인하여 비활동성의 경우에는 입사 후 바로 업무를 부여하 고, 활동성의 경우 입사 후 치료의 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치료가 종료되면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B형간염이 일반적으로 전염이 어렵다고는 하나 동일 근무 공간에서 근 무하는 다른 많은 직원들의 건강 및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B형간염 활동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진정인에게 재검진을 요청하게 된 것이 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인의 재검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절차진행을 보류한 것일 뿐, 결코 B형간염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이 아니다. 다. 참고인(녹색병원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임상혁) 진정인의 채용건강진단표에 의하면 진정인은 B형간염 보균자이자 지방 간의 징후가 보여 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 다. B형간염은 활동성, 비활동성 모두 일상생활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거 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술, 피진정인 및 참고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손해보험과 고객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주요 사업은 자동차 사고를 접수하고 고장차량신고를 접수하면 출동하는 업무, 상해, 질병, 화재보험금청구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받는 업무, 장기보험 계약 상담 및 환급, 보험계약대출 관련 업무, 자동차계약 관련 변경 및 상 담 업무이고, 2016. 2. 1. 기준 총 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 은 ○○광역시, 서울특별시, ○○도 ○○시에 있다. 나. 진정인은 2016. 1. 12. 피진정인의 주말 긴급출동사고 접수 파트타임 업무 직원의 채용면접시험을 보고, 같은 달 14.∼27. 교육일정에 참여하던 중 같은 달 22. 피진정인이 채용검진을 의뢰한 서울○○○○의원에서 채용 검진을 받았다. 다. 채용검진을 담당한 서울○○○○의원 의사 김○○는 2016. 1. 28. 진 정인에 대한 소견으로 “B형간염 보균자(간기능 수치 증가), 헤마토크릿 수 치 증가, 우중하폐 국소폐렴양병변 의심”, 사후관리소견으로 “*B형간염 보 균자 소견으로 GOT, GPT 증가 소견입니다. 활동성 여부 확인을 위해 내과 진료를 요합니다. *흉부방사선 검사 상 우중하폐에 국소 이상음영병소가 관 찰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의 진료 및 흉부 CT 검사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라. 위 채용검진에서 진정인이 B형간염과 관련하여 이상을 보인 검사항목 은 혈청GOT, 혈청GPT이다. 혈청 GOT의 정상범위 참고값은 0~34.9이고, 진정인은 41이다. 혈청GPT의 정상범위 참고값은 0~39.9이고, 진정인은 68 이다.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4호는,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에 대하여 AST(Aspartate Transaminase, GOT와 동일 의미)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 GPT와 동일 의미)가 80단위 이상인 경우에만 경구용 만성B 형간염 치료제 투여에 대한 요양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바. 피진정인은 2016. 1. 28. 위 채용검진 병원으로부터 진정인이 "B형간염 보균자"라는 판정소견을 통보받고, 같은 달 29. 진정인에게 B형간염 활동성 여부에 대한 재검진을 요청하였다. 사.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재검진 요청을 받은 후 재검진을 실시하지 않았 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재검진 결과도 제출하지 않아 진정인의 채용절차를 보류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B형간염을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인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는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제1군감염병환자 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는 2006년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면서 다른 위험 요인(자주 무는 공격적인 성향, 전신 피부염 및 출혈성 질환)이 없는 소아 는 어떠한 제재 없이 어린이 보육시설에 입소가 허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한간학회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의뢰에 대하여 “B형 간염은 수직(모자)감염, 오염된 혈액에 의한 감염, 성접촉 등을 통하여 전파 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음”, “활동성 간염 은 B형간염 바이러스가 현재 활발하게 증식 중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혈중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인 HBV DNA가 고농도로 증식되는 시기임. 하 지만 활동성 증식상태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 지 않음”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차별 취급이 있는지 여부 진정인은 병력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 진정인은 타당한 목적에 따라 재검진 결과를 회신 받을 때까지 채용을 보 류한 것일 뿐 실제 채용 거부라는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다. 살피건대, "고용상 불이익"이라 함은 경제적 불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비 경제적 불이익까지 포함하여 비교대상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체를 통칭하는 것이고, 그것은 비단 과거와 현재 뿐만이 아니라 불이익하게 취급 하려고 하는 미래의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B형간염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 대상인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던 추가 검진을 요구하였고, 나 아가 채용을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할 때 진정인 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진정인을 잠정적인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하여 미래의 불이익한 처분을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 취급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차별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B형간염의 전염성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형간염은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2군 전염 병으로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질환일 뿐만 아니라, 일 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더구나 진정인의 경우에는 B 형간염 활동성 상태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설사 활동성 상태에 해당 한다고 할지라도 "활동성"의 의미는 바이러스의 활발한 증식을 의미할 뿐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 자문의견 을 고려해보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직원들의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차별 취급의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진정인의 병력과 업무수행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다만, 진정인의 건강상태가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업무수행 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피진정인의 추가검진 요구와 채용보류 행위가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전염의 우려가 없는 간염환자라도 간 건강 악화로 입원 등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3. 17. 02진차81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가 자문의견은 진정인의 간 건강 상태가 정 상범위 값을 상회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통상 의학계에서 치료를 요하는 간수치는 정상치 참고값의 2배 이상인 경우로 보고 있고, 실제로도 인정사실 마항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치료제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은 간수치 항 목 GOT, GPT 각 80인바, GOT 41, GPT 68에 해당하는 진정인이 업무수행 이 불가능한 간 기능 건강상태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추가검진 요구 및 채용보류에 합 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피진정인에게 차별적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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