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부당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작성한 문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민원 서류 자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음에도, 이러한 동의 여부 확인 없이 위 「민원사무처리규정」제19조 및 민원 이송 시의 감사원의 협조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민원 서류 자체를 00생명에 제공한 것은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 서류(○○○○원이 ○○○○ ○○(주)를 상대로 한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를 감사원으로부터 이송 받은 뒤,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 (주)에 부당하게 이송함으로 인해, ○○○○○○(주)가 진정인을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하며 위 민원 서류를 첨부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감사원을 경유하여 접수된 진정인의 민원을 ○○분쟁 사안 으로 분류하였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제53조,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 22조의 2, 「○○○○조정세칙」 제16조 등에 따라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 용을 알릴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민원서류 를 첨부하여 ○○회사에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위 민원 서류를 ○○○○○○에 이송하여 사실 조회를 요청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원서 류 사본이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시켰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주)(이하 “○○○○”이라 한다)가 진정인이 가 입한 ○○에 대하여 광고한 사항과 달리 기관지염 통원치료 관련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진정인에게 네 차례(2012. 10. 10., 2012. 11. 8., 2012. 12. 11., 2013. 2. 13.) ○○분쟁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 으로부터 ○○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후, 2013. 3. 7. 감사원에 “○○○○원이 ○○○○을 상대로 제기한 ○○민 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감사원의 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3. 3. 14. “이 민원은 ○○○○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민원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민원인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 줄 것”을 적시하 여 이 사건 민원을 피진정인에게 이송하였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2013. 3. 18. 이 사건 민원을 "허위 과장에 따른 보상 요구 등" ○○민원으로 접수하고, 2013. 3. 25. ○○○○에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 등이 기재된 이 사건 민원 서류를 전자통신망을 통해 이송하여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 ○에 위 민원 서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라. ○○○○은 2013. 5. 2. ○○○○지방법원에 진정인의 반복되는 민원 에 대응하고자 이 사건 민원 서류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진정인에 대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18417)"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8. 약관에서 정한 ○○금 지급사유 이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 을 하였으며, 2013. 7. 1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진정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이 사건 민원 서류를 소송 서 류로 첨부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6. 3. 및 2013. 6. 10. 감사원에 이 사 건 민원 서류가 ○○○○에 유출된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은 감사원으로부터 위 민원을 이송 받아 2013. 6. 21. 진정인에게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 신 청을 받으면 분쟁의 해결을 위해 그 내용을 관계당사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민원처리를 위해 사실조회 형식으로 민원내 용을 ○○회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민원처 리과정에서의 논란을 제거하고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와 민원내용을 ○○회사에 제공할 때마다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업무개선을 해 나가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회 신을 한바 있다. 바. 또한, 진정인은 2013. 7. 4. 및 2013. 8. 26.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민원 서류가 ○○○○에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으니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2013. 8. 22. 이 진정사건을 제기하였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 10. 7. “○○사에 민원 서류가 유출된 사안에 대한 조치 등을 구하는 진정인의 주장 중 일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 ○○○원에게 ○○○○을 상대로 진정인의 이 사건 민원이 소송에 사용된 경위를 조사하고 위 ○○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에 따 라, 피진정인은 ○○○○에 "구두주의" 조치를 취하였다. 5. 판단 ○○○○원의 「민원사무처리규정」제19조는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본인 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을 관련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초 진정인의 민원을 접수한 감사원도 이 사건 민원을 피진정인에게 이송하면서 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민원인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 줄 것을 적시하였다. 비록 진정인이 ○○○○을 상대로 한 급여금 미지급 관련 ○○민원을 피 진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제기한 사례가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민원은 진정 인이 감사원에 그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서, 이 사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관련 ○○회사에 진정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정인이 동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진정인으로서는 이 에 대해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고, 특히, 진정인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작성한 문구가 그대로 드러나 있 는 민원 서류 자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이 필요했음에도, 이러한 동의 여부 확인 없이 위 「민원사무처리규정」제 19조 및 민원 이송 시의 감사원의 협조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민원 서류 자체를 ○○○○에 제공한 것은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이 사건 민원 서류를 소송 서류에 첨부한 것은 ○ ○○○의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피진정인 의 ○○○○에 대한 구두주의 조치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 서류 자체를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 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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