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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5. 28. 결정

민원서류 부당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작성한 문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민원 서류 자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음에도, 이러한 동의 여부 확인 없이 위 「민원사무처리규정」제19조 및 민원 이송 시의 감사원의 협조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민원 서류 자체를 00생명에 제공한 것은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 서류(○○○○원이 ○○○○ ○○(주)를 상대로 한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를 감사원으로부터 이송 받은 뒤,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 (주)에 부당하게 이송함으로 인해, ○○○○○○(주)가 진정인을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하며 위 민원 서류를 첨부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감사원을 경유하여 접수된 진정인의 민원을 ○○분쟁 사안 으로 분류하였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제53조,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 22조의 2, 「○○○○조정세칙」 제16조 등에 따라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 용을 알릴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민원서류 를 첨부하여 ○○회사에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위 민원 서류를 ○○○○○○에 이송하여 사실 조회를 요청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원서 류 사본이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시켰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주)(이하 “○○○○”이라 한다)가 진정인이 가 입한 ○○에 대하여 광고한 사항과 달리 기관지염 통원치료 관련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진정인에게 네 차례(2012. 10. 10., 2012. 11. 8., 2012. 12. 11., 2013. 2. 13.) ○○분쟁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 으로부터 ○○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후, 2013. 3. 7. 감사원에 “○○○○원이 ○○○○을 상대로 제기한 ○○민 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감사원의 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3. 3. 14. “이 민원은 ○○○○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민원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민원인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 줄 것”을 적시하 여 이 사건 민원을 피진정인에게 이송하였다. 다. 이후 피진정인은 2013. 3. 18. 이 사건 민원을 "허위 과장에 따른 보상 요구 등" ○○민원으로 접수하고, 2013. 3. 25. ○○○○에 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 등이 기재된 이 사건 민원 서류를 전자통신망을 통해 이송하여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 ○에 위 민원 서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라. ○○○○은 2013. 5. 2. ○○○○지방법원에 진정인의 반복되는 민원 에 대응하고자 이 사건 민원 서류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진정인에 대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18417)"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8. 약관에서 정한 ○○금 지급사유 이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 을 하였으며, 2013. 7. 1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진정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이 사건 민원 서류를 소송 서 류로 첨부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6. 3. 및 2013. 6. 10. 감사원에 이 사 건 민원 서류가 ○○○○에 유출된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은 감사원으로부터 위 민원을 이송 받아 2013. 6. 21. 진정인에게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 신 청을 받으면 분쟁의 해결을 위해 그 내용을 관계당사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민원처리를 위해 사실조회 형식으로 민원내 용을 ○○회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민원처 리과정에서의 논란을 제거하고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와 민원내용을 ○○회사에 제공할 때마다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업무개선을 해 나가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회 신을 한바 있다. 바. 또한, 진정인은 2013. 7. 4. 및 2013. 8. 26.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민원 서류가 ○○○○에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으니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2013. 8. 22. 이 진정사건을 제기하였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 10. 7. “○○사에 민원 서류가 유출된 사안에 대한 조치 등을 구하는 진정인의 주장 중 일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 ○○○원에게 ○○○○을 상대로 진정인의 이 사건 민원이 소송에 사용된 경위를 조사하고 위 ○○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에 따 라, 피진정인은 ○○○○에 "구두주의" 조치를 취하였다. 5. 판단 ○○○○원의 「민원사무처리규정」제19조는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본인 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을 관련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초 진정인의 민원을 접수한 감사원도 이 사건 민원을 피진정인에게 이송하면서 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민원인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 줄 것을 적시하였다. 비록 진정인이 ○○○○을 상대로 한 급여금 미지급 관련 ○○민원을 피 진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제기한 사례가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민원은 진정 인이 감사원에 그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서, 이 사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관련 ○○회사에 진정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정인이 동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진정인으로서는 이 에 대해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고, 특히, 진정인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작성한 문구가 그대로 드러나 있 는 민원 서류 자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이 필요했음에도, 이러한 동의 여부 확인 없이 위 「민원사무처리규정」제 19조 및 민원 이송 시의 감사원의 협조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민원 서류 자체를 ○○○○에 제공한 것은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이 사건 민원 서류를 소송 서류에 첨부한 것은 ○ ○○○의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피진정인 의 ○○○○에 대한 구두주의 조치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 서류 자체를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 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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