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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0. 20. 결정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요지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 권고내용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OO광역시 O구청과 협조하여 향후 재개발사업현장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 ×. ×. ○○광역시 ○○구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번지 앞 가림막 철거와 가로등 재설치를 요청"하는 민 원을 제기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진정인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재개발조합 철거업체(이하 “철거업체”라 한다) 직원으로부터 항의 전화와 협박 등을 당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 1) 201×. ×. ×. 최초 진정인의 민원을 접수 받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 해 주고자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이름과 집 주소를 재개발조합에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없다.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한 바로는 민원을 전달 받은 재개발조합 측에서 조합 명부상 기재되어 있는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철거업체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하루에도 수십 통의 민원전화가 있고, 법령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민원의 경우 보다 세심하게 민원인 개인정보를 처리하 고 있으나, 이 민원의 경우 단순 생활불편사항에 관해 제기된 민원으로 적 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려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었음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재개발조합 대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골목길 통행이 가능하도록 가림막 을 제거하였다. 철거업체 직원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간 것은 협 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정인 의 전화번호는 우리 재개발조합 측에서 정확한 민원내용에 대해 조치하기 위하여 철거업체에게 알려준 것으로, 사생활의 자유 침해 목적이 아닌 진정 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2) 참고인2(재개발조합 직원 ○○○) 피진정인으로부터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의 이름과 집 주소, 민원 내 용을 전화상으로 전달 받아, 이를 담당 이사에게 전달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므 로 집 주소 등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 3) 참고인3(재개발조합 직원 ○○○) 민원을 인계 받았을 당시 민원인의 이름과 지번은 알고 있었으나 민 원인의 연락처는 전달받지 못하여, 재개발조합사무실에 민원인의 연락처를 문의하여 알아낸 후 이를 철거업체담당에게 알려 주었다.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가지고 민원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4) 참고인4(피진정기관 직원 ○○○) 진정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항의전화를 받고 통화하는 과 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재개발조합에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진정인에게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 인하고 말한 것은 아니었으며 개인 정보유출과 관련해 진정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발언이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 ×. ×. 피진정기관에 "○○○○○재개발 지역의 ○ ○○-○번지 앞 가림막을 철거해줄 것과 가로등을 다시 설치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당시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건축과 소속 주무관으로, 진정인의 민원 내용 중 가림막 철거와 관련한 민원 처리를 재개발조합에 요청하면서, 진정 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진정인에게 개인정 보 제공에 대한 설명 없이 재개발조합 측에 민원내용과 함께 진정인의 이 름과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진정인은 201×. ×. ×. 전출하여, 현재 ○○ 광역시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재개발조합측은 철거업체 직원에게 민원내용,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 를 포함하여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철거업체 직원이 진 정인에게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가 항의 등을 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피진정인의 의무 「헌법」 제10조, 제17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 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 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 보를 말하며,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 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조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 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할 것, 정보주체 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개인 정보 보호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와 제17조는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 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내용 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 로서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관련 법령 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 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이 재개발조합측에 민원내용과 함께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알려준 행위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에서 민원의 내용과 함께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를 재개발조 합 측에 전달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진정인의 민원이 법령상 위반행 위와 관련한 민원이 아닌 단순 생활불편 민원이었고, 민원을 적극적이고 신 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내용이 법령상 위반행위인지, 단순 생활불편 민원인지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구별하 여 관리할 근거가 없고,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으며, 만약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재개발조합 측에 제공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면, 사전에 이에 대해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재개발조합 및 철거업체와 재개발구역 거주민의 일반적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민원인의 정보가 민원 상대방에게 제공될 경우 민원인이 그 상대방으로부터의 항의, 보복, 협박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감안하 여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절 차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재개발조합측에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 보 호법」 제3조, 제15조, 제17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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