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신원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에게 피진정인 4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 2, 3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광역시 ○구청 ○○○○○○과 ◎◎◎의 불친절 및 접 수 거부"에 대해 ○○광역시 ○구청 기획감사실에 조사를 요구하였는 데 이후, 2009. 12. 23. 08:59에 ◎◎◎의 남편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진정인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가 ◎◎◎의 남편에게 공개된 사유에 대한 조사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 2, 3(○○광역시 ○구청 기획감사실 직원 △△△, □ □□, ◇◇◇) 피진정인 1(△△△)은 업무담당자이며, 피진정인 2(□□□)와 피 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상급자이다. 진정인이 2009. 12. 4. 전 화로 ○○광역시 ○구청 기획감사실에 "민원 친절의식 향상 및 담당직원 ◎◎◎의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진정인 1이 위 민원을 접수하고 2009. 12. 7. 피진정인 4(◎◎◎)의 근무부서인 ○ ○○○○○과에 "구두(유선)민원 접수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 공문 을 발송하였다.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용이 담당자의 사과를 요구했던 사항이었으므로, 연락처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진정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를 공문에 기재하였으나, 공문을 비공개 문서로 작성하였고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기재하였다. 2) 피진정인 4(○○광역시 ○구청 ○○○○○○과 직원 ◎◎◎) 2009. 11. 30. 진정인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과에 전화를 하여 ○○○○○○과 직원(◎◎◎)에게 전화번호를 남겼고, ◎◎ ◎으로부터 메모를 받은 본인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발송한 "구두(유선)민원 접수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 공문을 받기 이전에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이 미 알고 있었다. 다만 2010. 12. 7. 기획감사실에서 발송한 공문을 받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되어 본인의 개인휴대폰에 진정인의 전화번호 를 저장하였다. 기획감사실에 공식적으로 서면답변을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감사팀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과하라 는 요구에 대해 여자로서 위협을 느껴 남편과 상의를 하였고, 상의하 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이름은 이야기를 하였으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없다. 이후 일자불상에 남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남편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답변서, 피진정인 4의 남편의 진술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12. 4. 진정인은 ○○광역시 ○구청 기획감사실에 유선상으 로 도로점용 업무관련 불친절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기획감사실은 2009. 12. 7. 관련 부서인 ○○○○○○과에 “구두(유선) 민원 접수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유선(방문) 민원 접수.처리부”를 첨부하였으며, 동 첨부물에 진정인의 이름과 전 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2009. 12. 10. ○○○○○○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구두(유선)민 원 접수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0. 1. 14. 기획 감사실에서는 진정인에게 “구두(유선)민원제보에 따른 회신” 공문을 발 송하였다. 다. 2009. 12. 23.경 피진정인 4의 남편은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진 정인과 통화를 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 2, 3의 행위에 대하여 ○○광역시 ○구청 기획감사팀에서 ○○○○○○과로 보낸 공문 의 붙임자료인 “유선민원 접수처리부”에 기재된 진정인의 민원내용과 전 화번호는 진정인이 동 기관에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 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해당 공문으로 인하 여 진정인의 전화번호가 외부인(피진정인 4의 남편)에게 유출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3이 작성 또는 결재를 한 공문에 진 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행위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4의 행위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는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 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도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 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4의 남편이 진정인에게 전화 를 하였는데, 이는 피진정인 4가 진정인의 전화번호 관리를 소홀히 함 으로써 결국 피진정인 4의 남편에게 진정인의 전화번호가 유출되는 결 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직접 유출하지는 않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성이 일체 없 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제시한 규정에서와 같이 공무원인 피진 정인 4는 공무상 취득한 진정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 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 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광역시 ○구청장에 게 피진정인 4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 2, 3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 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피진정인 4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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