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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14. 결정

민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4. 5. 19. OO지방법원 OOOO과에서 업무처리 담당자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하던 진정인에게 "빨갱이"라는 부적절한 말을 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14. 5. 19. 11:00경 진정인이 OOOO과에서 접수담당자에게 다가와 다짜 고짜 화를 내면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접수담당자 옆 자리에 근무하던 피진정인이 창고 쪽으로 가면서 "저거 완전히 빨갱이 같은 사람이 군"이라고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당시 진정인이 욕설과 업무방해를 계속하 여 사무실에서 법원 보안관리대원의 출동을 요청하였고, 그들이 진정인을 OOOO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4. 5. 19. 11:00경 OO지방법원 OOOO과를 방문하여 법원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이의 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진정 외 접수담당자인 OOO 행정관에게 욕설을 하였 고, 당시 OOOO과에 근무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빨갱이로 표현하는 말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대상으로 발언한 "빨갱이"라는 단어는 국립국어 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우리 사회의 특정한 사람들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신봉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나 판단이 다른 사람을 극단적으로 비하 또는 폄하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피진 정인이 진정인에게 발언한 빨갱이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당시 진정 인이 피진정기관 사무실에서 고성과 심한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혼자말로 중얼거리듯이 빨갱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 더라도 민원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발언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 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의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이 당시 피진정기관 사무실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였던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말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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