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나 민원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등 민원처리 공무원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증거자료 파일을 피민원인에게 그대로 보여줌으로서 진정인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8. 7. 17. 및 7. 19.경에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 김○○(이하 "피민원인"이라 함)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국민신문 - 2 - 고를 통하여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달 31. 제기한 민원과 관련한 증거자료로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후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피민원인에게 제공하 는 바람에 피민원인에게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나. 병무청은 진정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2.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은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민원인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 파일을 보여주었다. 카카오톡 다운로드 파일을 보고 피민원인이 민원인의 신분을 추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민원 내용, 진정인이 피진정 인에게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파일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는 피민원인의 근무 상황 상태 (근무 중에 낚시, 골프 레슨 및 스크린 골프장 알바 등을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무계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 진정인의 민원을 배당 받아 처리하였다. 피진정인은 2018. 8.경 위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카카 오톡 대화내용 다운로드 파일"을 피민원인에게 보여주었다. 다. 진정인과 피민원인은 같은 낚시 동호회의 회원이다. 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엑셀로 내려받아 저장할 경우, 실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대화명, 대화의 일시와 내용이 그대로 저장된다. 그러나 내 려받기를 해서 저장한 사람의 대화명은 카카오톡의 대화명이 아닌 “회원 님”으로 변경되어 표시된다. 따라서 “회원님”으로 표시된 사람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추론하면 대화내용을 내려 받아 저장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위 카카오톡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정인과 피민원인이 참여하고 있는 낚시동호회의 회원들로서 대화명의 실제 인물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 다. 피민원인은 피진정인이 제공한 파일을 확인한 후 “회원님”이 진정인 임을 파악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인격권"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 - 4 - 할 권리를 말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처리와 관련하 여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 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 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위 인정사실 라·마와 같이 피진정인이 피민원인에게 보여 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파일" 에는 진정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특성 상 대화내용을 저장한 당사 자가 “회원님”으로 표시된다는 사실과, 대화내용을 통해 “회원님”이 누 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민원인에게 제공 한 다운로드 파일에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진정인의 민원은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민원인의 근무 상 부정행위 를 신고하는 내용으로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피민원인에게 알려질 경우 항의·보복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 불필 요한 오해나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의 특성을 고 려할 때,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진정인의 민원 은 사회복무요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적 성격의 민원으로서 ○○지 방병무청이 자체적으로 철저히 사실을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특별히 피민 원인에게 민원인의 신원을 알릴 이유가 있는 성격의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나 민원 사건의 성격을 제대 로 파악하는 등 민원처리 공무원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증거자 료 파일을 피민원인에게 그대로 보여줌으로서 진정인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진정의 내용이 민원처리 지연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정하는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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