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국방부에 부품국산화와 정비능력개발 사업의 운영 관련 방위산업 비리(이 하 "방산비리"라고 한다) 가능성에 대한 공익신고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민 원담당자가 아닌 민원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부터 진정인에게 민원 에 대한 사과 전화와 문자가 왔다. 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권 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OOOOOOO 감찰안전실 소속 민원담당 주무관) 생산관리과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자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피진정 인 2가 민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를 만나 해당 민원 내용은 외부인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대체로 과거에 복무하였던 직 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가 많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원인 이름을 알려 준 적은 없다. 2) 피진정인 2(구 OOOOOOO OOOO과 OOOO 담당자) 진정인이 방산비리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정보공개 청구 를 한 바 있었고, 이어서 정보공개 청구 건과 연관된 민원이 제기된바 민원 인이 진정인이라는 것을 대략 추측할 수 있었다. 본인은 OOOO과 총괄업무 를 담당하여, 소속 직원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었기에 과거에 생산관리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의 전화번호도 저장되어 있었다. 이에 근무 당시 진정인에게 혹시 불편을 끼쳤을지 몰라 친절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현재는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보낸 문자 캡쳐 사진, 정보공개 요청서, 민원 내용, 민원답변 내용, 민원사무 협조 공문, 인사명령 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 2는 2015년 OO OOOOO OOOOO OOOO과 OOOO 담당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는데, 이후 피진정인 2는 2015년 12월 OOOOO OOOO 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진정인은 2016년 2월 의원면 직 되었다. 피진정인 1은 OO OOOOO OOOOO 민원담당으로 근무하고 있 다. 나. 2016. 5. 20. 진정인은 OO OOOOO에 부품 국산화 및 정비능력 개발 과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남용 및 국고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이후 2016. 5. 3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 를 통하여 OO OOOOO의 부품 국산화 및 정비능력 개발과 관련한 감사결 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위 민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피진정인 2에게 "대체 로 과거에 복무하였던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이러 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2016. 6. 8. 피진정인 1은 “공군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민원사무 협조 통보” 문서 에 진정인의 이름은 익명으로 표기하였으나 주소를 명시하여 OOOO과장에 게 송부한 후 이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였다. 라. 2016. 6. 7. ~ 6. 10.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같은 부서 선임 장교로 있을 때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며 전화 가능할 때 전화를 달라는 문자를 6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마. 2016. 6. 13. 이후 진정인은 정보공개청구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 한 민원에 대하여 업무상 관련이 없는 피진정인 2가 사과 문자를 보낸 것 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이라며 3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 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 소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 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인정(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철도 부실시공을 제보한 민원인의 공익제 보 서류를 시공업체에 유출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16-진정-0488300, 2016. 9. 29. 결정)로 판단한 바 있다. 나.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하였는지 여부 OOOOOOO의 민원 업무 담당자인 피진정인 1은 OOOO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피진정인 2에게 과거에 복무하였던 직원이 민원을 제기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후 생산관리과에 진정인의 주소를 명시하여 민원사무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에게 진정인의 이름을 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특정하여 2016. 6. 7. ~ 6. 10. 단정적인 어투로 사과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으로 볼 때 피진정인 2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진정인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렇다면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에게 민원인의 이름을 알려주었을 가능성 이 높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에게 위와 같이 민원인이 진정인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말을 한 것 역시 문제 가 있다. 진정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민원은 2014년 예산집행 내역, 기관장 및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수당 및 여비 청구내역, 사업 평가결과 등으로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신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행정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에게 자료 협조를 구하면 서 민원인에 대한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었다. 다. 진정인 신상정보의 제3자 유출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등에 해당될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정보공개청구 처리담당자는 청구된 정보가 있는 해당 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관련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해당 부서는 담당자를 지 정한 뒤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정보공개청구 처리담당자 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정보공개 업무 처리절차에도 불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 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 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 확인 등 민원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민원인 의 신상정보 등의 일부가 공개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민원처리 담 당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 일 의무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건의 경우 피진정인 1이 민원 처 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피진정인 2에게 민원인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진정인과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나아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행위 가 다소 부적절하긴 하나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 인 2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진정인의 신상을 알 수 있도록 한 피진정인 1의 행위 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민원담당 부서인 감찰안전실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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