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출자 신분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피진정인들에게 ○○강수계주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지정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피진정인들은 2010. 1. 20. "○ ○리 주민지원사업 민원해결 촉구(환경과-1060)" 공문서에 진정인의 성명을 명기하고, 진정인의 민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공문을 ○○면 ○○리장과 추진위원 등에게 발송하였다. 공문을 받은 이들 은 마을주민들에게 공문을 복사하여 배포하면서 진정인으로 인하여 "주민지 원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 들이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를 여과 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유출함으로써, 진정인은 주민들로부터 소외 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여 마을을 떠나 이사를 가야할 정도로 피해를 입 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군청 소속) "○○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 한 사업으로써 「○○강수계 및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 ○○면 ○○리 주민들에게 2003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8년 간 2,312백만원의 표고버섯재배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진정인은 ○○군 ○○면 ○○리에 거주하며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전 부터 진정인 소유의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면서 생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 리 주민 중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 37명이 진정인의 주민지원사 업 지원대상자 선정 반대민원을 제기하는 등 주민들간 분쟁 및 내부갈등이 지속되자 피진정인들은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부득불 공문에 진 정인의 성명을 명시하고 조속한 민원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리장과 추진위원 2명에게 발송하게 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강수계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하여 2009. 2. 19. 피진정기관에 ○○강수계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를 하고, 같은 해 8.10.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리 주민 중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 37명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주민들간 내부갈등이 심해지자 2010. 1. 20. 진정인의 민원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진정 인의 이름을 명기한 "○○리 주민지원사업 민원해결 촉구 공문서(환경과 -1060)"를 ○○면 ○○리장과 추진위원 등에게 발송하였다. 다.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들간의 다툼은 없다. 5.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 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 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보호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위 법률에 따라 직무 상 알게 된 진정인의 개인정보, 민원내용 및 신상정보 등을 누설하지 말아 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때문에 사업진행이 지 체된다는 이유 등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공기 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률」 제26조의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제17 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군수에게 민원인의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피진정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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