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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3. 3. 결정

밀봉하지 않은 보호관찰소 안내문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요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집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진정인에게 교부하는 출장방문 안내문을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공동주택 내 진정인 거주 호수의 우편함에 넣어 두어 타인이 이를 열람하고 진정인이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17조가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위반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더불 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2016. 5.부터 보호관찰을 받고 있 다. 2016. 12. 14.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14시경에 방문하기 로 하였고, 이에 본인은 2016. 12. 15. 병원에 갔다가 14시경 집에 왔는데, 피진정인이 이미 다녀갔는지 안내문이 담긴 봉투가 밀봉되지 않은 상태로 빌라 현관 우편함에 넣어져 있었다. 그런데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안내 문을 보았는지 진정인에게 “전자발찌를 차냐”고 물어서 너무 화가 났다. 개인의 비밀스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안내문을 밀봉하지 않고 우편함 에 넣어 개인 사생활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8. 5. 20.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며, 2016. 10. 14. ○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인 피진정인과 면담하 고 차기 출석일을 지정하였으나,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후에 도 지방에서 일을 한다거나 다리를 다쳐 출석하기 어렵다고 하여 출석일시 를 조정하였고, 2016. 12. 14. 진정인에게 전화한 결과 아직도 거동하기 어 렵다고 하여, 다음 날 오후에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2) 2015. 12. 15. 당일 다른 2명의 대상자를 먼저 방문하고 13:40경 진 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의 부재로 인해 면담하지 못하고 대 신 주거지 방문사실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차기 출석일을 지정하여 알리는 출장방문안내문을 진정인의 주거지 현관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이 때 "○ ○보호관찰소 ○○지소"라는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안내문을 접어, "○○ 준법지원센터"라고 표시된 관용봉투 안에 넣고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뒤집어 두었다. 3) 당일 보호관찰소로 복귀해 진정인에게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면담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과 우편함에 출장방문 안내문을 꽂아 두었으니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2016. 12. 16. 오전 9:05경 진정인이 전화하여 “이웃 사람이 출장방문 안내문을 꺼내보았는지 자신에게 전자발찌 차냐고 물어 당혹스러웠다”며 강하게 항 의하였다. 피진정인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죄송하 다”고 사과하였으나, 진정인은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 를 끊었다. 같은 달 27. 다시 진정인과 통화하였는데, 여전히 반깁스 상태라 거동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여 다음날인 28. 14시 이후 면담하기로 하였다. 2016. 12. 28. 14:50경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면담할 때도 진정인이 집안 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밖에서 면담하였으며, 진정인이 화를 내며 “보호 관찰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일을 못 한다”며 항의하였다. 4) 출장방문 안내문의 교부와 관련하여 내부 지침이나 규정은 없으며, 당시 출장방문 안내문을 우체통에 넣은 이유는 진정인이 출석일시를 인지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본인의 가족이 아닌 이웃이 타인의 우체통에 있는 우편 등을 확인하거나 꺼내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밀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내용물을 꺼내 읽어보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어 피진정인도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해 출장방문 안내문을 밀봉하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는 출장방문 안내문을 우편함에 교 부하지 않고 귀소 후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음주운전 3회 전력으로 인해 2016. 5. 21.부터 2018. 5. 20. 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이며,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34조에 따른"주요Ⅱ 대상자"로 월 1회 이상 대면지도.감독을 이수해야 한다. 나. 피진정인은 2015. 1. 12.부터 ○○보호관찰소 ○○지소 관찰과에서 성 인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96명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 도.감독업무를 맡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5. 12. 15. 13:40경, 대면 지도감독을 위해 진정인의 집 을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의 부재로 면담하지 못하고, 다음 출석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출장방문안내문을 관용봉투에 넣어 밀봉하지 않은 상태 로 진정인이 거주하는 빌라 현관에 위치한 진정인 거주 호수의 우편함에 꽂아두고 돌아갔다. 5. 판단 가.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 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은 공공으 로부터는 물론 제3자의 사인의 인지 및 침입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당국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환할 수도 있다. 당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보호관찰관의 대면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보호관찰대상자로, 피진정인이 여러 차례 불 출석한 진정인에 대한 대면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부재 중인 진정인에게 다음 출석일시를 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다. 다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 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 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다음 출석일 시 등을 고지함에 있어 진정인 외의 사람에게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타인이 쉽게 알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피진정인은 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을 거주자가 아닌 타인이 열람하 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은 사 생활의 비밀 중에서도 특히 타인에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임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밀봉하지 않은 채로 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봉투를 밀봉하는 등의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타인 의 열람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반드시 우편물의 방식이 아닌 문 자전송, 전화통화 등 타인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 집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 으로서, 진정인에게 교부하는 출장방문 안내문을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공 동주택 내 진정인 거주 호수의 우편함에 넣어 두어 타인이 이를 열람하고 진정인이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헌 법」 제17조가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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