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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3. 18. 결정

반성문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생활관 공동질서 유지를 위한 생활관준칙이나 직원들의 지시에 위반한 행위에 관해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반성문제출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정한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제21조 제1항에 위배한 것으로서 「헌법」제12조가 명시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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