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종신보험 가입 거부
요지
주문 1 : 진정인이 가입하려고 했던 이 사건 보험에 대하여 의학적·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진정인에게 인수 가능한 보장내용으로 설계된 보험조건을 제시하는 등 인수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향후 보험인수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0. 6. 23. 심한 발달장애가 있는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 ○○○○ ○○○○○○ 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청약하였다. 그런데 ○○○○(주)(이하 "피진 정회사"라고 한다)에서 피해자가 지적능력, 심리·사회적 적용기능 제한정도 가 중증도 이상으로 추정되기에 보험가입이 어렵다며 인수를 거절하였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구제를 바란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회사는 보험대상자인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 가 입을 불승낙한 것이 아니다. 적부사원의 방문확인 결과 피해자가 보험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곤란하 여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래서 가입심사(언더라이팅)의 평가기 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지적능력, 심리사회적 적용기능 제한정도가 중 등도 이상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중등도 이상인 경우 CI(중대 질병, 주요질 병 및 수술을 의미하는 GI 포함)·LTC(일상생활장해) 급부 모두 가입불가대 상이라 "불승낙"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회사는 추가로 현재 피해 자가 가입심사를 통하여 인수 가능한 보장보험의 계약을 필요로 한다면 특 별조건부 승낙 등으로도 인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GI란 암·심근경색·뇌졸증 등의 주요 질병을 의미하며, LCT는 치매·일 상생활 제한상태 등으로 장기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피진정회사 는 이러한 GI나 LTC의 인수기준에 따라 지능이 낮거나 사회적 책임감, 자 립성에 결함을 보이는 경우 의사소견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 검사 등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도·중등도·고도·최고도 등으로 분류하고, 그 단계 에 따라 할증 또는 거절로 구분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상법」 제732조에 서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피해자의 이 사건 보험 가입은 법률상 불가한 것이었 다. 따라서 피진정회사가 이 사건 보험 인수를 거절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 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6. 25. 1997년생인 피해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 여 피진정회사의 이 사건 보험에 청약을 했다. 이 사건 보험은 주계약과 특 약사항으로 구성되는 데 주계약은 사망을 담보로 하여 사망보험금 3천만원 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생명·손해·제3보험이 혼합되어 있다. 나. 피진정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보험계약 청약에 대한 결과 안내서" 를 보면, "불승낙"의 사유로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상태, 건강검진기록 등과 관련된 사항이 계약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승낙되지 않았음"으로 기재되 어 있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해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건강검진기록 등을 피진정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 으로 확인된다. 다. 피진정회사에서 제출한 가입심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 직업 없고 정 확한 의사소통 되지 않으며, 보험내용에 대하여 이해력 전혀 없고 산만하고 상황인지 부족, 아프다거나 불편하다는 표현 못한다고 모친(진정인)이 구두 설명, 2020. 4. 양측주관절 및 무릎 뒤 부위 아토피 증상으로 내원, 연고처 방, 현증, 3년 전 발생, 면담내용 근거 지적능력, 심리 사회적 적용기능 제 한정도가 중등도 이상으로 추정되어 가입이 어려움, 이러한 기능에서 제한 적인 경도 수준인 경우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장애인등록 증, 장애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지능검사, 임상심리검사 등)가 제출되는 경우라면 LIFE급부(암포함)에 한해 할증 검토 예상된다”등의 내용으로 기록 되어 있다. 라. 피진정회사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가입심사를 위한 계약적부 방문확인에서 보험대상자(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평가했을 때, 이 사건 보 험의 보장내용에 포함된 GI 및 LTC 등의 보장을 인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2. "불승낙"하였다. 마. 피진정회사에서 제출한 정신지체발육 GI와 LTC 인수기준을 보면, 18 세 이상이고 경도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전 항목(GI 및 LTC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의료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에 있어서 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5. 판단 가. 인수기준을 이유로 한 거절의 장애인 차별 여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은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보험가입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되며(제17조), 피해자는 차별행위 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제47조). 이 사건 보험에서 피진정회사는 보험대상자인 피해자의 발달장애 상태 가 인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 가 있다는 점은 피진정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는 ①해당분야 전 문지식을 갖는 의사나 보험의가 진단 및 평가한 의학적.과학적 자료, ②가 능한 국내 자료로, 통계적 가치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된 통계자 료, ③재보험사(再保險,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의 인수 기준, ④전문가의 의견 등 합리적 위험판단에 근거한 자료 등이다. 그리고 개별 보험회사의 인수기준도 경우에 따라 근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 는 인수기준은 보험통계, 의학적 통계 및 소견 등 합리적 자료에 근거하여 야 하며, 의학적 지식의 진보, 사회복귀 및 치료방법의 진보 등에 따라 갱 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 및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마련된 신뢰 성 있는 재보험사 및 다른 회사의 인수기준을 도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 만 이 경우에는 그 인수기준을 채택한 이유와 해당 인수기준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피진정회사의 정신지체 관련 인수기준에 따르면, 정신지체 발육 정도를 경계(IQ 70-85), 경도(IQ 50-69), 중등도(IQ 35-49), 고도((IQ 20-34), 최고도 (IQ 20미만)로 구분하면서, 보장 항목별로 어떤 경우에 인수할 수 있는지 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18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경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18세 이상(경계)"으로, "경도" 이하의 발육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세 이상(기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기타"에 해당하여 모든 보 장 항목에서 "의료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인수기준에 따르면 발달 장애인의 보험 인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경계성 발달장애인을 제외 한 나머지 장애인의 경우 의료자문을 거쳐 인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의료자문의 의미에 대하여 피진정회사는 “언더라이팅할 경우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질환, 사회적 제한 정도나 행동장애 등 진료기 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을 토대로 전문가 집단(국내 및 국외 재보험사)에 의뢰하여 합리적인 인수범위를 확인 후 당사 승낙 여부 결정 과정에 참고” 하는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 인수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거나 진료기록을 토대로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얻어 보험인수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거친 이후에 인수 거절을 한 것이 아니고, “적부사원의 확인 결과,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정도 로 평가를 하였으며, 이 경우 CI(GI 포함), LTC 급부 모두 가입 불가대상이 라 불승낙”을 하였다. 피진정회사의 인수 거부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경우, 장애와 건강상태에 비추어볼 때 중대 질병 및 일반 질병의 발병 위험이 평 균인보다 높다는 의학적ㆍ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회사는 그에 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는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 다. 가이드라인에서도 명시한 것처럼 “의학적 소견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는 의사나 보험의가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탄핵할 다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야”한다. 피진정회사는 LTC 급부도 불가대상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에 관해서도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피해자가 현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하고 타인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라 추론된다. 그런데 LTC 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전에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 피보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인수를 거 절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장애인등록제도는 그 목적과 내 용이 다른 것이어서, 등급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위험률을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이것 또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 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 역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장애등급이 1등 급인 뇌병변장애인이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험측정 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수를 거절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라고 판시 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2003가단15099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보험 인수 거절은 인수기준에 따른 의료자문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 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위험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 단된다.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특정 보장 항목에서의 위험율이 높아서 인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인수가 가능한 보장항목을 위주로 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 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피진정회사에서도 “추가로 보험대상자에 대한 객관 적인 정보를 확인한다면 가입심사를 통하여 인수 가능한 보장내용의 보험 계약은 특별조건부 승낙 등으로도 인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불승낙" 결정을 하고 통지하기 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어야 한 다고 판단된다. 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거절의 장애인 차별 여부 피진정회사는 이 사건 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하여 사망보험금 3천만원 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보험 인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스스로는 보험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고, 「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도 될 수 없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라도 후견인에 의한 법률행위는 가 능하고, 해당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생존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아니하는 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피진정회사로서는 진 정인에게 법률상 후견인인지 여부, 후견인으로서 생명보험 가입 권한이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의사능력이 없는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조건을 변경하거나, 가능한 보험상품을 안내하여 대안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2021. 8. 2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적장애 를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 거부 사건(20진정0197900)"에서 피 진정보험회사 등에 지적장애를 포함하여 발달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사 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 불허 관행의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인수기준에서 정한 의료자문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아니하고,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 학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위험판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심한 발달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된 다. 만에 하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평균인보다 보험사고의 위험률이 훨씬 높아서 또는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어서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피진정인의 조치는 보험 인수절차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절차 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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