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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4. 26. 결정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요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인수심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스스로 인수심사기준에 보험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현재 건강상태, 장해의 원인,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한다고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인수심사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초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는 진정인 담당 학급의 학생이 다. 진정인은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 201×. ××.말 피해자를 보험대상자로 하 여 피진정인 측에 "○○○○국내여행보험" 가입을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 ××. ××. ○○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당사 ○○○○ 국내여행보험의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경우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전 고지되었다. 발달장애는 정신과적 질병으로 분류되므로 학교 측에 피해자의 병력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재심사 요청이 없어 피해 자의 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2) 발달장애는 신체의 장애를 뜻하는 지체장애 등과는 달리 정신과적 병명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에서도 코드 Z55 정신발달의 장애(F80~89)로 분류하고 있다. 3) 보험대상자가 병력을 고지한 경우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분 없이 당 연히 인수를 제한할 수가 있으며, 병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정 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실제 상태가 발달장애가 아닌 단순한 지체장애에 불과하다는 보완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당사는 피해자의 보험인수를 거절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4) 당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장애를 사유로 보험가입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사 장기보험 인수지침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 참고인 임○○(○○초등학교 행정실장) 1) 참고인 임○○은 201×. ××. 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측에 단체보험 가입을 문의하였는데, 피진정인 측에서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학생 명단 을 제출하였다. 2) 제출한 학생 명단에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를 확인한 피진정인 측에서 피해자의 경우 장애유형 때문에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해 왔다. 3) 피진정인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을 당시 추가적으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학교 측은 201×. ××. ×.로 예정된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을 ○○○○ 국내여행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같은 해 ××. ××. 피진정인 측에 학생 명 부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경우 당시 제출된 학생 명부의 비고란에 "발 달장애"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진정인 측은 위 학생 명부에 기재된 기록에 의거하여,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신체장애와 달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과적 병명에 해 당하므로 피해자의 병력 관련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병력 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 보완 요청을 하였 다고 주장하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참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진정 인 역시 이와 관련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장애등급은 지적장애 3급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 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이하 "장애등급표"라 한다.)의 규정에 따르면 "지 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 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 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정신발달장애(Disorders of psycholo gical development)는 F80 "말과 언어의 특정발달장애"부터 F89 "상세불명의 심리적 발달장애"까지 10가지 코드로 분류되어 있으며, 다시 코드를 세분하 여 F80.0 "특정 구음장애"부터 F89 "상세불명의 심리적 발달장애"까지 24가 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는 "정신지연(Mental retardation)"에 해 당하며 정신지연은 F70 "경도 정신지연"부터 F79 "상세불명의 정신지연"까지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피해자처럼 지적장애 3급인 경우에는 F70 "경도 정신지연"에 해당한다. 바. 피진정인이 제출한 “FY2010 장기보험 공통인수지침”에 명시되어 있 는 인수규정에 따르면, 보험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재정적 위험을 평가하며, 해당 장해에 대 한 현재 건강상태, 장해의 원인,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적용 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는 경우 가입금액 감액, 부담보, 일부 담보 제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 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되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하여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 족시켜야 한다.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애 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 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보험대상자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 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인수심사 과정에서 피해 자의 구체적인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학교 측이 제출한 학생 명단에 피해자의 장애유형이 발 달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발달장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발달장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달장애를 정신과적 질병으로 보아 피 해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제 장애등급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따르면 F70 "경도 정신지연"에 해당하는바, 피진정인 측은 피 해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을 오인하여 질병 분류 코드를 "정신발달장애 (F80~F89)"로 잘못 적용하였다. 비록 학교 측이 제출한 학생 명부에 피해자 의 장애가 "발달장애"로 기재되어 있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장애유 형 및 등급을 오인할 개연성이 상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상 정신발달장애(F80~F89)는 코드가 24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각 코드별 로 원인, 증상 등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코드의 장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진정인 측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 태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발달장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 및 행동 장애로 분류 된다는 이유로 이를 정신과적 질병으로 보는 것은 장애와 질병의 개념 차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 아닌 지체장 애인이라면 인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합리적 타당성 없이 정신 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심사가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병력 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 보완을 요청하였 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재심사 요청이 없어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였 다고 주장하나, 참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진정인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학교 측에 충분히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인수심사 과정에서 피진정 인이 스스로 인수심사기준에 보험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현재 건강상태, 장해의 원인,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한다고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 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인수심사 과정이 합리성 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보험가입 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 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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