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경찰 조사 시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미제공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지적장애인이다. 2022. 12. x. △△△△경찰서에서, 같은 달 xx.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중 아래와 같은 차별을 당하였다. 가.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진정인들로부터 조사를 받았 고, 그 결과 피진정인 2의 회유와 강요에 따라 잘못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 었다. 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이 진 행해야 했으나 피진정인 1, 2는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이 아니었다. 다. 진정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2는“그 돈으로 피해 자에게 주는 것이 낫다. 일반사람과 다른 것이 없고, 피해자가 중요하니 조 속히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2가 압박하여 거짓 진술 을 하게 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의 요지 가. 진정인 1) 하는 업무가 회사 잔금 받는 일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임을 몰랐다. 일자리 중개 플랫폼에서 행정 및 사무 보조 업무로 알고 건설회사에 지원하였고, 면접 등 일체 대면 없이 채용되 어 일주일 후 업무 지시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다. 검사는 채용공고에 "현금 수거"라고 적혀있었는데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 추궁하였으나, 당시 육아 중이었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2) 업무 지시자가, 일할 때 실명을 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고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진정인도 연락할 사람)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가족이라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주변에 부 를 사람이 없었고, 만약 피진정인이 사회복지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을 불러준다고 했다면 받아들였을 것이다. 혼자서 조사를 받아 긴장되고 겁 이 났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권리를 설명해 주었으나 말이 너무 빨라 내용을 이행할 수 없었고, 두려움에 다시 묻지 못헸다. 영상녹화를 하는 경 우 조사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버스를 놓칠 것 같아 녹화를 거부하였다. 4) □□□□경찰서 조사 시 이전 경험도 있고 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 여 조사를 받고 싶으니 국선변호인 선임까지 기다려 달라고 피진정인 2에 게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전화로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조 사 빨리 받아야 된다. 피해자가 우선이다”, “그 돈으로 피해자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변호인 동석 없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 았다. 5) 피진정인 2가 “법정에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판사가 생각하면 (진정 인의 진술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형량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진정인 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게 낫다”고 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개요) 2022. 12. x. 14:40경 진정인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전달책으 로 현행범 체포하고 강릉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로 인치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실시하였다. 피진정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사를 전담하고 있고, 진정인이 지적장애인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하게 조사 후 같은 날 18:15에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다. (의사소통 관련) 진정인은 피의자 신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 였고 조사와 관련된 질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답변하는 등 의사소통이 나 의사표현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신뢰관계인 미동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형사사 법 절차 상 조력권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진정인이 신뢰관계인 동석과 체 포통지 대상 확인 과정에서 "배우자와는 이혼 소송 중으로 연락하면 안 된다, 부모님과는 19살에 가출한 뒤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동거인(아는 형)은 참석이 곤란하다, 본인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조사 도중 모르는 것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말하겠다"고 하여 신뢰관계 인 동석 없이 수사를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관련)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 조사 요령 등 교육을 이수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3조 제2항* 및 2018년 하달된 발달장애인 조사 전담경찰관 운영 개 선 계획** 에 따라, 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요하고 있는 점, ②조사 전 진정인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이 필요 한지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현한 점, ③ 굳이 진정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하게 한다고 피의자 신분인 진정인의 수사가 지연되어 신속한 조사를 통한 석방을 곤란 케 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였던 점 등에 따라 신속히 조사 후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3조 제2항: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 려하여 다른 전담부에 배당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 조사 전담경찰관 운영 개선 계획: “수사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에 게 수사토록 할 수 있다” 2) 피진정인 2(□□□□경찰서 지능범죄수사2팀 경사) (개요) 2022. 12. xx. xx:xx □□□□경찰서 수사2과 진술녹화실에서 진 정인을 피의자로 신문조사를 시작하며 진정인의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여 진정인이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하였다. (의사소통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질문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조사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조사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즉 시 의사를 밝히겠다고 진술하였다. (신뢰관계인 미동석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상 장애인이 사법ㆍ 행정절차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 전 진정인과 충분히 대화한 결과 진정인의 진술이 일반적인 비장애인 현금수거책들의 진술 이상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등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변호인의 조력 및 신뢰관계자의 동석 등 권리를 고지하였고, 진정인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동석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답변 을 구두와 서면으로 하여, 진정인의 동의와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수사를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관련)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담사법 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해야 함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진정인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일상적인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조사 과정에서 이해가 되 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즉시 진술하겠다고 한 점 등으로 조사 도중 혹시라 도 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점이 발생하면 조사를 종료하고 전담사법 경찰관 교체 및 조력을 받으려고 하였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에게 “일반사람(비장애인)과 다른 것이 없 다, 피해자가 중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진정인에게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주는게 낫다”라고 말한 바 없고, 변호 인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인 조력에 대한 권리를 고지 하였으며, 진정인은 구두와 서면으로 조력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 확히 밝혔다. 다. 관계인 1) △△△△경찰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진정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여 발달장애인법을 위반 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요지로 2023. x. xx.자로 주의처분 하였고, 유 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023. x. xx. ~ x. x. 발달장애인법 및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2) □□□□경찰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지 않고 직접 조사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지침 위반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대상 자에 대하여 2023. x. x.자로 주의처분 하였고, 2023. x. xx. ~ xx. 모든 수사 부서 및 근무 경찰관 대상 발달장애인 조사 시 대응요령 등 부서장 주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3) ○○○○검찰청 ○○지청 진정인은 "20xx고단xxx사기"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청 ○○지 청 ○○○ 검사, ○○○ 검찰수사관으로부터 2023. x. xx. ○○시장애인○○ ○○센터 ○○○ 사회복지사의 동석하에 심문조사를 받았다. ○○○○검찰 청 ○○지청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는 ○○○ 검사이다. 4.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및 제출자료, 관계인 진술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다. 진정인에 대하여 2022. 12. x. △△△△경찰서에서 현행범 체포, 피의자 신문 후 석방, 같은 달 x. △△△△경찰서에서 □□□□경찰서, ○○○○경찰서에 피의자 여 죄 통보, 같은 달 xx. □□□□경찰서에 진정인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이 있었다. □□□□경찰서가 송치한 사기 사건 2023. x. x. 판결 선고, 진정인은 법정구속 되었고, 같은 달 x. 쌍방항소하여 같은 해 x. xx. 심리재판이 있었다. 나. 피진정인 1은 2022. 12. x. △△△△경찰서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지적장애인임을 알았고, 진정인 과 피진정인 1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에게 가족이나 지인, 변호인 등을 부 르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피진정인 1은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 경찰관이 아니고, 진정인을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조사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22. 12. xx. □□□□경찰서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 자신문을 실시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지적장애인임을 알았고, 피진정 인 2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아니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변 호인의 조력 및 신뢰관계자의 동석 등 권리를 고지하였고, 진정인이 변호인 의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동석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답변을 하여,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안내의 기록은 없다. 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전화로 말한 "일반사람(비장애인)과 다른 것이 없다, 피해자가 중요하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진정인에게)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주는 게 낫다", 진정인에 대한 조사 시 진정인에게 "법정에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판사가 생각하면 (진정인의 진술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형량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진정인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게 낫다"고 한 말 등 이 사건 진정요지 다항 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2가 이를 부인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체포·구속·심문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 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 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 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 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 6항에 따라,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 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 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사법기 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2항에 따르면 발달 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 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 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 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 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발 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법 제13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은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 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 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 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 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 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호는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 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 한 훈련을 장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3. 3. 30. 제정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5조에 따르 면,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피의자에게 신뢰관계 인을 동석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고,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있 다. 나. 판단 1) 진정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없는 신문 진행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신문과정에서 진정인이 발달장애인임을 인지 하였고,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신문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진정인 1이 가족 등의 참여 여부를 수회 물었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진정인 2의 경우 진정인에게 신 뢰관계인의 조력 등을 고지하고 진정인이 동석 없이 조사받겠다고 답변하 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진정인과 피진정인 2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가 운데 관련 기록은 없는 점에서, 두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소 상이하다. 그러 므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5조 제1항에서 경찰관의 신 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의무(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에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 시킬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 다)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 2의 경우 발달장애인인 진정인 에 대하여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한 고지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에 의한 진정인 조사 비실시 피진정인 1, 2의 진정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에 의한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피의자인 보이스 피싱 범죄의 특수성, 진정인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한 점 및 신속한 조 사·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의사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조사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 이 있으면 즉시 말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살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 제13조에서 정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는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는" 것이어서, 수사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전담조 사 실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진정인 1, 2의 소속기관에서 각 지정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 정인 1, 2가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지 않은 것은 발달장애인법 제13조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준수하 지 않은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 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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