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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6. 23. 결정

밤샘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 수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감찰조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20××. ××. ××. 18:00경부터 ××. ××. 06:00 경까지 약 40시간 동안 조사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진정인은 휴가 중인 20××. ××. ××. 18:00경 성명미상의 ○○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청”이라 한다.) 감찰계 직원으로부터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고, 아이들(진정인의 만 1, 3세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올 때까지 1시간만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감찰계 직원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19:00경 ○○경찰서에 도착한 후 서장을 면담하고 피진정인들로부터 20:00 경부터 익일 06:00까지 조사 받았다.(시간대별 조사내역은, 20:00~02:00까지 진술서 작성, 이어 피진정인들이 진정 외 ○○○ 경사가 도착할 때까지대 기하라고 지시하여 03:00경까지 조사실 및 형사과 등에 대기, 03:00~04:00경 까지 피진정인 2가 진정인과 진정 외 ○○○팀장을 진술녹화실에서 조사, 이어 06:00경 진정 외 팀장의 지시로 집에 갔다가 07:00경 출근) 나. 근무 중인 ××. ××. 23:00경 피진정인 1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 경찰청에서 23:5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조사 받았다. 이때, 진정인은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밥커녕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고 생리중인데도 화장실에도 제대로 못가고 아들도 이틀 동안 보지 못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 잠이라도 자고 멀쩡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 달라.”고 요 청했으나, 피진정인 1은 “며칠 전 대통령의 ○○서 방문(엘리베이터 초등생 사건 관련) 때문에 청장의 지시가 있어서 빨리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감찰조사는 피의자 신문과 다르다. 조직 내부절차이니 조직원으로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동의 없이 야간조사 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20××. ××. ××. 심야조사와 관련해, 피진정인 1은 조서에 진정인이 “심야 진술에 동의한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조서를 열람한 후 수정해 달라고 계속 항의한 결과, “어쩔 수 없다면 진술하겠지만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진정인의 답변 내용을 수정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 ××. ××. ○○경찰서에는 ○○경찰청 감찰계 소속인 피진정인 들이 진정인을 조사하기 위해 나갔으나 진정인에게 ○○경찰서로 나오라는 전화를 직접 하지는 않았으며, 진정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문제에 대 해서는 아는 바 없다. 2) 피진정인들은 ××. ××. 20:00경 ○○경찰서에 도착하여 2~3시간 조사 를 마치고 익일 03:00~04:00경 ○○경찰청 감찰계로 철수하였다. 3) 진정인에 대한 감찰사항은, 여고생이 성폭행 피해로 자살미수까지 간 사건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언론보도가 안 좋게 쓰여 있어 즉시 사실을 확인해야 할 상황이었다. 기사 가 잘못됐다면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경찰서 A경찰관) 피진정인들은 20××. ××. ××. 저녁 ○○경찰서에 와서 다음날 새벽 03:00 ~ 03:30경 철수한 것으로 기억난다. 이날, 피진정인들이 ○○경찰서에 온 시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진정인은 21:00경 조사를 받기 시작해 자정을 넘어 조사가 끝난 것 같고, 이어서 백○○ 경사가 1시간 정도 조사 받은 것으로 기억난다. 2) 참고인 2(○○경찰서 B경찰관) 참고인 2는 피진정인 2로부터 ××. ××. 02:00~03:00경 진정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방법은 관련사건 상황에 대해 묻고 답하는 방식이었 다. 진정인과 참고인 2, 피진정인들은 ××. ××. 아침까지 꼬박 날을 샌 것으 로 기억된다. 3) 참고인 3(○○경찰서 C경찰관) 20××. ××. ××. 19:30경 D경사가 차안에서 진정인의 두 아이를 약 20 분간 돌보고 있다가 참고인에게 아이들을 돌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이들은 엄마를 찾으며 울어 과자를 사주며 달래 약 40분간 아이들을 돌봤다. 이후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찾아갔다. 진정인이 조직 내 동료이기 전에, 아 이의 엄마로서 어린 아이들을 차안에 둔 상태에서 감찰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져 있는 동안의 공포와 불안이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이 될 수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의 진술조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진정인 의 소청심사 자료 및 소청심사 결정문, 참고인들에 대한 문답서, 관련 보도 기사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일보 등 다수의 언론매체는 20××. ××. ××.경 “○○○○경찰서 담당형사가 성폭력 신고사건을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 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관련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고, 당시 진정인은 동 기사 상 담당형사로 ○○경찰서 수사과 성폭력 담당 경찰관으 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관련 기사와 관련해, 진정인 및 진정인의 상급 자 등을 감찰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인은 휴가 중인 20××. ××. ××. 18:00경 감찰조사를 받으라는 연 락을 받고 자신의 근무지인 ○○경찰서에 19:00경 도착, 당일 20:00경부터 익일 01~02시경까지 피진정인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성폭행 사건의 처리 경위 등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진정인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진정인은 약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피진정인 2 로부터 참고인 2와 함께 다시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피진정인들로부 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서에 있다가 06:00경 귀가하였다. 2) 진정인은 20××. ××. ××. 아침 출근해 근무하던 중, 23:00경 피진정인 1의 요구로 ○○경찰청에 출석하여, 같은 날 23:50부터 익일 03:05분까지 문답형식의 조사를 받고, 이어 05:10까지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 였다. 3) 위 2)와 같이 조사 시 작성된 조서에 의하면, 야간 진술에 대해 피진 정인 1은 묻고 진정인은 답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 진술에 앞서 지금 시간이 23:50경에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야간 진술 에 대해 진술을 하고 싶지 않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제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진술을 해야 할 것이라면 지금 진술을 하겠습니다만 어제도 피로를 풀지 못해서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 후 조서 열람 시 추가 요구하여 작성하다) 어제 부터 계속 기자와 청문 등의 조사에 몸 상태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휴식의 시간 없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 니다. 어쩔 수 없이 조직 내의 문제이니 해야 된다고 하니 지금 조 사를 받지만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 ○○지방경찰청장은 위 나.항과 같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진정인에게 20××. ××. ××. 전보 처분, ××. ××. 정직 3월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였다. 진정인은 동 ○○지방경찰청장의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하였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20××. ××. ××. 전보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정직 3월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진정인은 이 사건 관련 기사를 보도한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하였는데, 이 에 대해 진정인과 일부 언론사는 20××. ××.경 합의하였다. 동 합의의 내용 은 진정인이 관련 성폭행 사건을 접수처리 하지 않은 사유가 “관할권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 필요성 및 피해 사정 등을 고려해 이미 다른 건으로 수사 중이던 해당 경찰서와 공조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건을 인계한 것이다.”라고 밝힌 것을 해당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으로 보도 하는 것이다. 마. 경찰청 훈령 제366호「경찰감찰규칙」은 감찰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감찰조사”라 함은 감찰대상자의 비위 등과 관련되거나 감찰업무 수 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 하여 조치를 건의하는 조사를 말한다.(제3조 제3호) 2) 감찰관이 출석요구, 질문에 답변 요구 등을 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찰관의 직무집행을 방 해하거나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제11조 제2항) 3) 감찰관은 감찰 조사 시 각종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2항) 4. 판단 가. 심야조사 관련 부분 1) 수면권과 휴식권은「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 로서 감찰기관이 피감찰자를 조사함에 있어 밤을 지새워 하는 밤샘조사는 낮과 밤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 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밤샘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도 밤샘조사를 하여야 할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하고, 또한 밤샘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피감찰자의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생활 관계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밤 샘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밤샘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임을 여러 번 결정한 바 있고(2005. 11. 28. 04진인3412외 다수), 경찰청의「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도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밤샘조사를 금지하는 것 은 인권보장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감찰 조사의 결과는 피감찰자에 대한 징계, 고발 등 신분상 불이익과 연관되는 것이므로, 방어권 차원에서도 밤샘조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20××. ××. ××. 20:00경부터 익일 01:00 ~ 02:00경까지 진정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질문하는 방법 등으로 조 사하였는데 주로 피진정인 1에 의해 진행되었고,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02:00~03:00경부터 1시간 동안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피진 정인 1은 20××. ××. ××. 진정인을 ○○경찰청으로 출석하게 하여 23:50경부터 익일 05:10까지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 정인 1은 이 사건 관련 기사 내용이 워낙 좋지 않은 것이어서, 진정인 조사 를 통해 조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언론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상부에 익일까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므로 심야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감찰조사 시에는 진정인이 관련 성폭행 사건을 이송하게 된 경위(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쉼터로 가 도록 한 것,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준 것, 관련 성폭행 사건 용의자를 사건을 이송 받을 경찰서가 수배 중이었던 것, 사건을 이송 받을 경찰서에 수차례 통화하여 성폭행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 것 등)에 대한 설명 을 믿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집중되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기사로 인해 경찰 전체가 부당한 평가를 받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차원에서 정정보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진정인에 대한 감찰조사와 신분상 조치는 신속히 취해졌다.(검찰 조사는 20××. ××. ××.~××.까지 연속되었고, ××. ××. 감찰 결과 인사부서 통보, 같은 달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같은 달 ××.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 의결). 이런 사실과 정황을 볼 때, 진정인에 대한 감찰조사는 이 사건 관련 기사에 대한 대외적 대응 보다는 진정인의 비위에 대한 조사와 처분 등 내 부적 조치에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심야 조사의 긴박한 필요성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진정인에 대한 징계조 치 등을 위해 이틀 동안 연속해 밤을 새워 감찰조사를 해야만 할 긴급성이 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피진정인 1은 2차 조사 시(20××. ××. ××. ~××.) 진정인의 동의 를 얻어 심야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시간이 23:00경이고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간이 23:40경이어서 피진정인 1은 이미 심야조사를 계획하고 있었던 점, 진정인은 피감찰자로서 피진정인 1의 조사 요구에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 진정인이 심야조사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 로 보기 어렵다. 5) 이상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2회에 걸쳐 밤샘조사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 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감찰조사 활동이 이들의 개인적인 결정이거나 업무 행태이기 보다는 그들이 소속한 기관의 방침이거나 관리자의 지휘에 따른 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향후 밤을 새워 감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어린 자녀를 동행하여 감찰조사에 임하도록 한 부분 1)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친권자가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그 자녀를 보호하는 활동은 인간으로서 안전과 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이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휴가를 얻어 어린 두 자녀(만 1, 3세)를 돌보고 있던 중, 감찰조사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자녀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만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 경찰서로 출석하였다.(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출석하라 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람 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 면, 진정인이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경찰서로 출석하였고 동 자녀들은 차량 안 등에서 진정인의 동료 경찰관들에 의해 약 1시간 동안 보호된 사 실이 인정된다.) 위 가.항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감찰조사가 어린 자녀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약 1시간 정도의 여유를 주지 못할 정도로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감찰조사에 응하도록 한 것은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3)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향후 감 찰 조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의 조치 가 필요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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