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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3. 21. 결정

밤샘조사및폭언등 가혹행위

요지

【결정요지】 [1] 관행적인 밤샘조사와 폭언 등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309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직원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2] 진정인이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정내용은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기각함. [3]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부당한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진정 내용은 그 취지가 진정원인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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