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8. 결정
밥상 미제공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밥상을 제공하지 않아 환자들이 바닥에 식기를 놓고 식사하거나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상자 위에 식판을 놓고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인간으로서의 보장받아야 할 존엄과 가치에 반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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