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교사 채용관련 인권침해
요지
1. OOOO시교육감에게, 방과후 보육교사의 채용계약 체결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OOOO시장 및 OOOO초등학교장관련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방과후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자로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주체가 OO시에서 OO시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어 기존의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인 정받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재정적 지원없이 이관하여 근로조건이 악 화되었는 바, 이는 비정규직 보육교사인 진정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나. 진정인과 ○○초등학교장과의 채용계약서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복무할 것을 강요하고, 채용계약서 내용으로 근무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22조의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OOOO시장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이 OO시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동일 시 설에서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보육료, 보육프로그램, 교사처우 등에서 시설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일원화를 추진한 것이다. OO시는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교사 및 교사대표, 학교장을 모시고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청 및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OO시교육청의 지원조건 하에서 근무하겠다는 교사에게는 동의서 및 추후 확인서를 받아 시행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은 교사에 대 해서는 OO시 보육시설에 분산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예산지원면에서 44개반의 운영을 위해 교육청 운영기준에 의한 운영 비 852백만원 외 173만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이를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 으로 일괄지급함으로써 지원총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첫째, 진정인에 대해 교육청 지원조건 하에서 계속 근무할지 여부 에 대하여 자율의사를 물었고 둘째, 호봉제 도입 등의 경우 기존 교사의 반 발 등을 고려해 교육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긍정적 으로 검토하였으며 셋째, 교육청 운영기준보다 상회한 금액을 지원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바, 진정인이 주장하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보육시설 운영주체를 이관하여 진정인의 희생을 초래하였다는 진정은 사실과 다르다. 2) 피진정인 2 OOOO시교육감 현재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며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 교육청의 장학자료에 게재된 계약서는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보육전담교사를 교육자의 일원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수준의 복무 및 의무사항을 계약서의 예시 로 게재한 것이며, 채용계약서 내용 중 병가 활용 조항 등 복무 관련 규정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교부한 것으로 보육전담교사에게 안내가 이루 어진 사항이고, 각서는 보육전담 교사들에게 복무 규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성격의 문서이다. 3) 피진정인 3 OOOO초등학교장 2007학년도 OOOO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육교사 계약은 OOOO시 "초 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이관관련 협조"에 의거, 2007. 3. 5. 계약서와 각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피진정인 3은 계 약기간과 보수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에 있어서 진정인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각서 없이 제시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약 체결을 회피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피진정인3이 진정인에게 각서에 서 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관련규정 별첨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초등학교의 방과후 보육시설 주관부서가 OO시 및 OO시교육청의 이 원체계로 운영되던 중, OO시가 주관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이 2007. 4. 1. OO시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2) OO시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의 교육청 이관과 관련하여 보육교사들에 게 교육청 지원시설 근무조건하에 계속 근무할 것인지, OO시 지원 보육시설 로 이직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진정인은 교육청 지원시설 근무에 동의하였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1.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재정적 뒷받침없이 방과후 보육교사 운영을 교육 청으로 이관하여 근속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 감소 등의 근로조건 악 화를 초래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 나, 피진정인1은 보육시설의 이원화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간의 형평 성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교육청으 로 일원화하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 하는 절차를 거쳤고, 교사의 보수 및 경력 인정 등에 대해서도 피진정인 2와 관련 기관에 당사자들의 요구를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기존 보육시설 지원 예산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재정적인 받침이 없이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주체를 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방과후 보육 시설을 이관하면서 피진정인 1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교육청 이관 후의 근무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청 소속 방과후 보육교사로 근무 지속 여부에 대 해 동의를 묻는 절차를 거쳤으며, 동의하지 않은 교사의 겨우 OO시 보육시 설에 근무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고, 진정인은 이와 같은 절차에 참여하고 동 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시에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권리를 교육청으 로 이관하면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진정요지 2.에 대하여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채용계약과 각서 제출을 강요하였 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계약 및 각서에 대한 강 요는 없었으며 진정인 또한 이에 거부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수용할 만한 수 정 계약을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진정인이 계약 체결을 회피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어, 진정 주장 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2가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계약서에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복무할 것을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교 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전담교사를 교육자의 일원 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수준의 복무 및 의무사항을 적시한 계약서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보육교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학교장의 입장 에서 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하였다는 계약서는 계약방침으로 이해되기에 충 분함에도 피진정인 2가 국가공무원이 아닌 민간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로 기준법」상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진정인과의 계약 예시에 법적 근 거가 없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근무하 도록 채용 계약을 정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은 진정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55조, 제64조, 제65조를 적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2가 예시로 제시한 채용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적법절차 위반,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요지 1.과 관련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2.중 계약 및 각서를 강요하였다는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진정요지 2.중 채용계약서 상 복무규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비정규직인 민간 신분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규 정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 제10 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적법절차 위반,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1조 집 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 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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