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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4. 28. 결정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고용 차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요지

주문 1 :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나.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진정인 2는 현재 퇴사한 상황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것) 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주문 2 : 2. 피진정인의 대주주인 0000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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