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장애인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신속히 실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입법취지와 법적 통일성 및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령안 제52조 제2항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장애인방송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고시 제정 시 이를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정령안 제52조 제2항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11. 8. 22.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개정령안은 장애인의 시청편의를 위한 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 방송 (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장애인방송 이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개정령안을 검토한 후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 하였다. Ⅱ. 판단 기준 「헌법」제11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 및 제6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5항 및 제6항, 「장애인복지법」제22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및 제21조 Ⅲ. 판단 1.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 필요성 「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또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 5. 10 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방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 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9조 및 제21조는 당사국에게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장려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 에게 장애인이 접근.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서 방송매체가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성 및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치. 사회.문화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며, 국가 및 관련 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과 그 구체적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개정령안 제52조 제2항 전단의 방송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의 방송통신 위원회 고시 위임에 대한 검토 가. 장애인방송 접근권 관련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 2008. 4. 11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공할 것을 즉시적 의무사항으로 규정 하였으며, 2010. 5. 11.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는 그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까지 확대 하여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의 내용을 확대.강화하였다. 그런데 개정령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써 방송사업자의 규모, 제작 여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의 제공의무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첫째, 개정령안이 장애인방송 실시에 따르는 방송사업자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여 장애인 시청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 으로 규정하고자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가 장애인 방송 제공의무의 즉시적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개선을 후퇴시키는 장해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둘째, 개정령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써 방송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정할 경우,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방송법」의 규정이 달라 법률 수범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방송법」에 의한 사업자에게만 그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가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 권한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령안이 시행된다면 일반적으로 법규적 성격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고시에 의해 장애차별 판단의 기준과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차별에 대한 판단 체계에도 부합되기 어렵다. 나.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미제공과 정당한 사유 방송사업자별로 경영 상태, 제작여건 및 시청자 수요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제공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3항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편의제공에 따른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 제3항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즉시적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방송사업자가 곧바로 동 조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종전과 같이 방송사업자의 규모와 재정, 기타 사업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 미제공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신속히 실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제21조의 개정취지와 법적 통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려, 방송 사업자에게 편의제공 의무를 즉시 부여한다고 해도 방송사업자들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차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령안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장애인방송을 제공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규정하기 보다는 모든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 제공의무를 원칙적으로 즉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에 더욱 부합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3. 개정령안 제52조 제2항 후단의 장애인방송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의 고시 제정 절차에 대한 검토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 혹은 장애인방송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에 대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입법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11. 5. 19.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이를 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조항을 통해 사전에 해당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 차별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방송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에 대한 기준을 수립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장애인방송의 효율적 시행을 도모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방송법」간의 혼선을 줄이고 장애인 방송접근권 개선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장애인 방송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고시 제정 시 이를 사전에 국가인권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정령안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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