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영화 방영 관련 성소수자 차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 주문 2 : 2. 피진정인에게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제작, 편집, 방영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주문 3 : 3. 000000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심의 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1진정0098000 나. 진 정 인 ○○○○○○○○ ○○○○○ 대표 다. 피진정인 (주)○○○○○ 대표이사 2.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 ×. ××. 영화 <○○○○ ○○○>(이하 "이 사건 영화"라 고 한다)를 방영하면서 임의로 극중에서 ○○○ ○○○가 동성 애인과 키스 하는 장면 2개를 삭제하였고, 배경 속에 남성 보조출연자 간의 키스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이에 비해 ○○○ ○○○가 이성과 키스하는 장면은 그대로 방영하였는데 이는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 로 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피진정인 주장 지상파 방송사에서 설 명절을 맞아 저녁 8시대에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 는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20××년 동성애 코드가 담긴 여고생 키스 장면을 방송한 △△△△△ 드라마 <□□□□ □□□>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중징계를 내린 선례를 검토하고 내부심의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 정하였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밤 11시대 편성이었음에도 <□□□□ □□ □>에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을 장시간 클로즈업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 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에 따라 중징계인 "경고" 처 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방송시간이 가족시간대인 설 연휴 저녁 8시대라는 점을 고려하 여 해당 영상의 편집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 조 제3항은 지상파방송에게 가족시청 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설 연휴 특집 편성 에 영화 <○○○○ ○○○>를 편성한 것 자체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 별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의 심의 기준을 참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방송법」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다. 진정인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심의 기준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점 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사는 시대의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협의를 통해 진정인이 문제제기한 부분도 고려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4. 관계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에 따라 방송 전 자체심의를 실 시하고 있으며, 방송내용의 구성과 편집 등 방송사의 편성 관련 사안은 동 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등에 따라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는 방송 사 고유의 권한으로, 해당 방송사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영화의 일 부 장면을 편집한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본 위원회는 단순히 특정 소재나 장면의 노출 문제에 대해 심의하기보다 는 방송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방송의 전반적인 맥락, 소재의 표현방식 및 표현수위, 노출 정도, 시청등급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동성애 관련 사안에 대해 동성애 장면 노출과 관련하여 「방 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등에 따라 경고, 권고 등으로 심의ㆍ 의결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규정 제21조(인권보호) 등을 적용하여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내용으로 주의, 권고 결정하기도 한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ㆍ피진정인ㆍ관계기관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 민영방송사이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도 제휴를 맺은 다른 지역방송사 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영화는 방영 당시 전국에 방송 되었다. 피진정인은 20××. ×. ××. 이 사건 영화를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 하면서 영화관에서는 상영되었던 ○○○ ○○○가 동성 애인인 △ △△과 키스하는 장면 등 2개의 장면을 임의로 삭제하고, 남성 보조출연자 간의 키 스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 반면 ○○○ ○○○와 그의 아내였던 ◎◎ ◎ ◎◎과의 키스 장면은 그대로 방영하였다. 나. 이 사건 영화는 영국 록 그룹 ○의 구성원이었던 가수 ○○○ ○○○ 의 삶을 다룬 영화로, 양성애자로 알려진 ○○○ ○○○의 성적 지향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년 국내 영화관 개봉 당시 "12세 이상 관람가"로 상영되었고 약 1천만 명이 관람한 바 있다.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 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이다. 방송심의제도는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데, 이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 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판단 하는 제도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된 내용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민원 발생 시 심의하는데, 심의 결과 방송사업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정 제재인 주의 또는 경고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이 경미한 내 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나 의견제시 등 을 할 수 있다.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 ×. "15세 이상 시청가" 드라마인 △△△△ △의 <□□□□ □□□>에서 동성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을 청소년들이 보 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 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에 따라 중징계인 "경고" 의 결한 바 있다. 6.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은 우리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고용, 재화ㆍ용역,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로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영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장면을 삭제하고 모자이크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되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하는 혐오표현에 해 당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용역)의 이 용과 관련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위 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영화는 20××년 국 내 영화관 개봉 당시 "12세 이상 관람가"로 상영된 점, 20××. ×. ××. 방영 당시 "15세 이상 시청가"였던 점, 이성과의 키스 장면은 그대로 방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또는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유해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피진정인 등이 방송심의 및 편성에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6 조 제2항은 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방송의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노력 필요성 「방송법」 제6조 제2항은 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5항은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방 송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모습과 목소리를 공유하고, 대중의 관심사에 대 한 다양한 정보와 사상을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나아가 사회의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일반적 가치에 대한 토론과 계승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의 기본질서를 형성하는 사회적 역할과 공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항상 존재하였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그동안 가시화되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비가시성(invisibility)"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성 소수자에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 오와 차별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미디어 등을 통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 한 가시화는 "다양성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경험"으로 시민들이 성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디어 특히 지상파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 체로 대중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방 송사업자는 사회와 여론에 미치는 방송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특정한 집단 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방송사의 의도와 달리 방송을 통해 확산되 기 쉽다는 점을 유념하여 방송을 편성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확대ㆍ재생 산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재현되는 가시성 (visibility)의 실현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제작, 편집, 방영 등에서 성 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방송심의 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필요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방송이 공정성과 공공 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 의하는 기관이다. 「방송법」 제33조는 방송심의를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정」을 제정ㆍ공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의 심의규정에는 헌법의 민주적 기 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 지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정」 제21조는 방송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86조에 따라 방송 전 자체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내용의 구성과 편집 등 방송사의 편성 관련 사안은 같은 법 제 4조에 따라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는 방송사 고유의 권한이나, 피진정인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심의기준은 방 송사업자의 방송 편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에서의 혐오표현을 심의하는 기관임에도 △ △△△△의 <□□□□ □□□> 심의 사례에서와 같이 동성 간 키스장면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감점요인이 되므로 이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nline streaming service)인 넷플릭 스(Netflix)는 2021. 3.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젠더(gender), 인종, 민족 성, 성소수자, 장애 등 22개 항목의 다양성 지표를 활용하여 2018~2019년 미국에서 공개한 126편의 영화와 180편의 TV 시리즈 작품 중 스크린에 등 장하는 출연진을 비롯해, 제작진들의 구성을 분석한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 했다. 분석결과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와 장애를 가진 등장인물의 넷플 릭스 오리지널(Netflix Original) 작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는 지적에 따라 넷플릭스는 다양성 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임에도 작품 등에서 사회적 소수 자의 비중을 늘려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 등 미디어에서 다양성의 재현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다원주의 원리 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간 미디어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이나 가치에 대하여 일부를 강조 또는 축소함으로써 특정 집단 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거나 차별을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 것이 사 실이다. 향후 방송심의기준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평등하게 재현되고, 이를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고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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