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제보를 이유로 한 부당한 편지 검열
요지
주문 1 : OO교도소장에게, 수용자가 보내는 편지의 수신처가 방송언론사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편지를 검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 교도관 등 직원에게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2. 7. 당시 OO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자이다. 진정인은 2022. 4. xx. 방송사의 탐사프로그램 제작진 앞으로 피진정기관 교도관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했다는 등 의 내용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편지를 무단으로 검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자신의 편지를 검열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 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제3호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집행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투고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수용자 의 일방적인 주장 또는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공개성이 요 구되는 정보가 신문기사나 방송 보도의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등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법원은 수용자가 언론과 같은 외부 기관의 힘을 빌려 교정당국을 괴롭 힘으로써 수용질서 유지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교정당국은 경우에 따라 일정한 기준 아래 수용자들이 언론사나 언론인에 게 보내는 편지의 검열을 통하여 형집행법상의 사유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하고 있다(청주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19나12153 판결). 그리고 진정인의 편지 내용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할 만한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검열 전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시설 의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해당 공무 원에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검열 당시까지 수집된 제반 정보들 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진정인은 2022. 3. xx. 작업거부로 인해 징 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교도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수용자 OOO 자술서,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 진정인의 동태관 찰사항부, 진정인 편지 수·발신목록 등)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2022. 7. 현재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 인 자이다. 나. 진정인의 2022. 3. xx. 동태관찰사항부 기재사항에 따르면, 진정인은 거실작업 거부 및 입실거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이 2022. 3. xx., 3. xx.에 작성한 자술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타 수용자들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더 이상 작업 도우미를 할 수 없어 작업거부와 입실거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22. 4. xx. 진정인이 OOO 방송국으로 발송한 등기우편 편지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검열을 시행하였다. 마. 진정인이 OOO "OOO OO OO" 제작진 앞으로 보낸 편지는 2022. 4. xx. 검열 후 발송되었다. 서신의 내용은 타 수용자가 진정인에게 금품을 요 구하고, 피진정기관 직원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했다 는 내용이다. 바. 피진정기관이 수용자들에 대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편지 검열을 한 횟수는 2회이고, 편지 발송을 불허한 적은 없다. 사.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김OO 교도관을 OO경찰서에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OO경찰서 수사관은 2022. 4. 18. 진정인을 수사 접견하였다. 이후 OO경찰서는 2022. 4. xx. 피진정기관으 로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 피진정기관에서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송달받은 후 편지 검열 시까지 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련한 자체 조사는 없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편지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편지의 검열은 원칙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본권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징역형 등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서 수용 중인 수형자도 당연히 통신 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수형자를 구금하는 목적은 자유형의 집행이 고, 자유형의 내용은 수형자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 켜 그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그의 교화ㆍ갱생을 도모함에 있다. 그러므로 자유형의 본질상 수형자에게는 외부와의 자유로운 교통ㆍ통신에 대한 제한 이 수반된다.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 율과 질서 유지가 필요하므로 수형자의 편지 수발(受發)의 자유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다만 수형자가 수발하는 편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열이 허용 된다고 하더라도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헌법정신에 따라 그 검열은 합 리적인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검열에 의한 편지 수발의 불허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교도관 등이 지득한 편지 내용의 비밀이 엄수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본문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 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 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나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 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용자 의 편지를 검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편지를 검열한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수용자가 언론사 등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 검열을 할 수 있다는 하급심 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진정인이 최근 징벌 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피진정기관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유 등을 이유로 형 집행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에 해당하므로 진정인의 편지를 검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인이 2022. 3. xx. ~ 4. x. 조사·징벌기간 동안 작성한 자술 서 및 진술조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사동 도우미들과의 갈등 및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작업을 그만두게 되어 근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을 뿐,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만한 특 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기간동안 진정인의 특이동정과 관련 한 다른 어떠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위 조사·징벌기간 동안 진정인이 법무부, OO경찰서 등에 편지를 통해 청원 및 민원 등을 제기한 것을 피진정기관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하였으나, 진정인이 청원이나 민원 목적으로 편지를 발송하는 것은 본 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인바, 이는 진정인이 방송사로 보낸 편지를 검열 하는 행위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피진정인이 이 사건 편지를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제3호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편지가 언론 사로 보내져서 기사화되는 등 교정시설 내부의 일, 특히 수용자가 주장하는 허위의 사실 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 자체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언론사는 모든 제 보를 무조건 기사화하는 것이 아니며, 제보 내용의 신빙성과 뉴스 가치를 판단하고 사실관계 등 취재 과정을 거쳐 기사화하는 것이므로, 그 취재 과 정에서 피진정인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그러한 대응 과정도 피진정인의 직무상 필요한 업무의 하나이므로, 이를 편 지의 검열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판단기준에 따르면,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하 는 "수용자의 편지를 검열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은 명 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즉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 고, 그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열을 실행하는 교정기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편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 한 정보도 없이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만으로 검열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교 정기관이 언론사 등 외부단체로 보내는 수용자의 편지에 대하여, 수용자의 부당 한 요구나 허위사실의 주장 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편지를 검열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 오히려 상당한 정도의 검열 이 허용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 없이 수신 처가 언론사나 방송사라는 이유만으로 편지 검열이 가능하다면 이는 「헌법 」제18조의 취지 및 2007년 형집행법 개정을 통해 편지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를 폐지한 입법자의 의도와도 반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편 지의 검열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검열에 의한 편지 수발의 불허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과도 상충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김OO 교도관 을 OO경찰서에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후 에 2022. 4. xx. OO경찰서 수사관이 진정인에 대해서 수사접견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진정기관에서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은 이후 편지 검열 시까지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내역 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피의사실 및 교도관에 대한 고소가 편지 검 열의 이유가 될 수 없음도 명확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지 수신처가 방송사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위험을 이유로 진정인의 편지 를 검열하였으며, 이는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단서 및 각호에 따른 수용자 에 대한 편지 검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 인의 이 사건 편지 검열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 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 책을 마련할 것 등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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