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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0. 8. 결정

방송에서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1. 개요 가. 사 건 18진정0571800 나. 진 정 인 정○○ 다. 피진정인 ○○방송 대표이사 2. 진정요지 2018. 7. 7. 방송된 ○○방송의 예능프로그램 "○○○ ○○○○" 11화에서 실존하는 발달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 "맨발의 기봉이" 주인공인 배우 신 ○○과 해당 방송 출연진들이 발달장애인을 우스개 소재로 삼아 희화화하 여 장애인을 차별하고 비하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 다. 3.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8. 7. 7. 방송된 "○○○ ○○○○"에 배우 신○○이 게스트로 출연하 며 과거 출연작의 역할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중 신○○의 대표작 인 "맨발의 기봉이"가 언급되었으며, 방송 출연진들이 신○○에게 대표작 캐 릭터로 인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은 주인공인 기봉이 말투로 인사를 하였고, 기봉이 캐릭터 때문에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런 앞뒤 상황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 및 언급은 전혀 없었고, 출 연진들이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고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 끼게 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시청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앞 으로 제작에 있어 더욱 주의하겠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8. 7. 7. ○○방송에서 방송된 "○○○○○○○" 11회 중 이 사건과 관 련해 문제가 된 장면에서 출연진들이 신○○에게 신○○의 출연작 중 발달 장애인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기봉이" 캐릭터로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신○○은 영화 속 "기봉이"의 말투 및 행동으로 인사를 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3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이 보호하는 법익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라기보다는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 별적 표현이나 언행을 금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요지에서의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은 특정 장애인 을 직접 지칭하거나 충분히 유출할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이 사건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해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방송에서의 장애인 비하에 대한 의견 표명 1) 검토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 및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이 불특정 다 수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프 로그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 및 행 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제8조 제2항,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제8조 등 3)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3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 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제8조 제2항 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언어 적 표현이나 행동에 의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제8조는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 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 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을 명시하고 당사국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진정요지에서의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특정 장애인 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판의 하락을 가져온 것은 아닐지라도, 발달장애인 의 언행을 재연하며 우스개 소재로 삼아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에 대한 부 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제8조 제2항 및「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제8조의 취지 에 반한다. 따라서, 방송사 및 방송 제작진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인격과 가치를 훼손하는 차별적 표현 및 행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또는 희화화 소지가 있는 표현 및 행동을 방송 프로그 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노출시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을 강 화하는 방송사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방송사 뿐만 아니라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건 은 각하하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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