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
요지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영화제작 및 흥행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것 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와 같은 종속성과 특성을 가진 방송영상산업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을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 다. 방송산업 제작스태프의 프로젝트성이라는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실업보험 검토 또는 현존하는 실업수당 수급요건을 완화하거나 프리랜서에게도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노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마. 방송 제작스태프의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용자에 대한 근로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5월 25일부터에서 11월 24일까지 실시한 "특수 산업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인권위원회 실태조사"라 한다)"에 따르면, 방송산업과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방송영상 제작 스태프는 저임금, 경력과 무관한 임금체계, 높은 업무 강도, 취약한 사회 안전망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산업의 특성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에도 방송사 직접 고용과 외주제작사를 통한 간접 고용의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그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제1항, 제7조, 제9조, 「근로기준법」제47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 및 제8조,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47호, 제11호, 제122호 협약을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권고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1호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의 근로 현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1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에 실시한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라 한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53명 중 근로계약에 대하여 서면계약을 했다는 경우는 43.9%(111명)이고, 구두계약만 체결한 경우가 24.1%(61명),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은 경우가 32.0%(81명)이었다. 또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용계약기간(76.6%)"과 "임금(73.9%)", "임금지급방식(55.0%)"은 명시되어 있지만, "노동시간(23.4%)", "휴일 및 휴가(27.9%)", "보너스와 초과 수당과 같은 부가급여(27.9%)"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의 "2009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제작스태프는 산업 특성상 프로젝트 별로 단속(斷續)적 으로 근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연중 계속 일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평균 연봉도 1,02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55.6%가 월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장시간 근로의 현실에도 초과근로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며 (75.5%), 임금체불도 빈번한 것(30.8%)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력이 임금 수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인건비 책정단가는 존재하지만 이 단가가 실제 지급임금에 적용되기 보다는 주로 제작비용 계산에 활용되고 있었다. 휴가에 대해서는 방송영상 제작스태프 과반수(55.7%)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 하였고, 휴가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휴가"는 20.6%(52명), "무급휴가"가 23.7%(60명)였으며, 작가는 응답자 모두가 별도의 휴가가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응답자는 각 38.7%, 47.8%, 33.6%, 37.9%였는데, 비정규직의 과반수와 정규직의 대다수가 4대 보험에 가입해 있는 반면 프리랜서는 미가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 근로계약 관련 고용관계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임금·직종·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송영상산업에 최적화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여 그 내용에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권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방송영상산업 노동조합격인 BECTU (Broadcasting Entertainment Cinematograph and Theatre Union)와 영국 제작사협회인 PACT(Producers" Alliance for Cinema and Television)가 기본협정의 일부인 "연출자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이 계약서의 가이드라인에는 계약기간, 업무시간, 휴무, 계약의 중지, 해고/계약위반의 조건, 크레딧, 피해보상, 부대비용 등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2년 6월 연예산업의 체계적 기반 조성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수와 연기자에 대하여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및 표준출연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였는바, 이 제정안에는 하루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으로 제한하고, 18시간 촬영을 사흘 연속 이어갈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에게도 근로조건의 기본적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고,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장시간 근로,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불비,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 등 방송영상 제작 스태프의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포괄하는 방송 영상산업 계약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장시간 근로 관련 1) 장시간 근로 실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제작스태프의 경우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8시간 미만인 경우는 32%(81명), 9~10시간은 35.6%(90명), 11~12시간은 16.2%(41명)이며,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15%(38명)에 이르렀다. 또한 업무 성격상 본 촬영 외에도 촬영 전후로 관련 업무가 이어져 실제 근로시간은더길다고 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근로현장에서 준비시간이나 마무리작업 시간은 보통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었고, 드라마나 영화제작과 같이 일정에 따라 촬영장소, 시간 등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 더욱 근로시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2) 관련 법률 및 제도 장시간 노동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방송영상제작의 특성상 장비, 전선 등이 많은 세트장이나 촬영장에서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에 관하여 미국1)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되 초과근무 수당이나 장시간 연속 근무에 대한 특별임금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프랑스2)도 휴식시간, 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 초과근로에 대한 별도의 임금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 및 철야 작업을 최소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근로기준법」도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휴식 그리고 여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에서 야간,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3)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기준법」제59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을 지정하여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로 인하여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한해 규제를완화하고 있다. 2011년 8월에 발족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12월 1월 금융업·광고업·음식숙박업 등의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 하였으나 "영화제작 및 흥행업"은 여전히 특례업종으로남겨두었다. 그 이유로 1) 미국방송영상제작분야 스태프연합(IATSE: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 2) 1973.3.29.체결된 전국영화제작단체협약(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des techniciens de la production cinematographic-clauses communes) 첫째, 방송프로그램 제작(생방송 등) 이나 영화제작 등은 종업시간을 정하기 어렵거나 작업의 중단 또는 다음 근로일로의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둘째, 업무특성상 규칙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하며, 셋째, "유럽연합 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93/104/EC)" 제17조에서도 방송영화제작 산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예외적용 가능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4) 개선 방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영화제작 및 흥행업"을 여전히 특례업종 으로 남겨 둔 위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이유에 관해서는, 비록 방송영상 산업 분야 업무가 종업시간을 정하거나 규칙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 사유가 근로시간 특례업종 지정 취지인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로 인하여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위 유럽연합 지침이 방송영화 제작산업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예외적용이 가능 하다고 하였더라도 그 전제로 노동시간에 상응하는 휴게시간을 주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상응하는 대체휴가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한 점(Council Directive 93/104/EC, 제17조제2항조문)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 영상 제작스태프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중 "영화제작 및 흥행업"을 제외하거나 이를 존치하더라도 장시간 근로 및 철야작업에 대한 일정한 제한, 야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 관련 1) 방송영상산업 고용형태 현재 방송분야 제작스태프의 고용형태는 방송사 직접 고용형태인 정규직과 계약직·용역 등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형태인 방송사 파견 또는 용역업체 인력과 외주제작사 인력으로 나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모호한 프리랜서가 있는데 이들은 보통 방송사 비정규직 또는 외주제작사 계약직이다. 영화분야 제작스태프는 대부분의 경우 제작사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신분이다. "방송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이종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9 상반기(통권 15호))"에 따르면, 방송영상산업의 특성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혼합 편성되어 일하는 현상과 프로젝트성 업무성격을 들고 있다. 실제로도 방송사나 방송사 자회사 에서 PD, AD, 기술스태프(조명, CG, 음향 등) 정규직을채용하고 있고 방송 제작 시에는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스태프와 외주제작사 인력이 결합하여 일하기때문에 주된 업무와 작업 조건 등에 있어 직종별큰 차이가 없다. 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의 기본은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사회권 규약 제7조는 동등한 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권리를, 「헌법」제11조 제1항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균등대우 원칙을 규정 하고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도 "차별적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차별금지의 기준이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인지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할 것을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 법원 2010. 4. 29선고 2009구합366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47385판결 등).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그 취지, 방송영상산업 분야의 업무 수행 실태에 비추어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라. 고용불안정 및 근로자성 문제 방송분야 제작스태프 중 다수는 프리랜서인바, 이는 방송작가, 독립 PD, 분장사, 편집자 등 방송사나 제작사에게 고용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제작스태프들을 포괄한다. 물론 소수의 스타 방송작가나 숙련 PD 등 방송사나 외주제작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의미 그대로의 프리랜서도 있으나 대다수가 2000년대 후반 비정규 스태프 들이 전환된 중간 경력 혹은 저숙련 프리랜서로 방송사의 프로그램 개편이 있을 때마다 외주제작사를 옮기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리랜서는 사실상 고용계약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며 프로젝트의 종료는 곧 실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정의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로서 방송사와 용역계약 형태를 취하고 프로그램 제작 과정 참여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용역계약 건별 보수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성격이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일을 주는 계약 상대와 협상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며, 작업시간, 공간, 도구 등의 결정과 일에 대한 통제도 자신의 자율적 규율 보다는 계약상대방의 조직 내 위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3) 3) "프리랜서 노동 특성과 정책 대응",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9. 6월호, 황준욱 외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제공을 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대법원 1996.4.26.선고 95다20348, 2000.1.28. 선고 98두9219, 2002.7.26선고 2000다27671, 2003.1.10.선고 2002다57959 판결 등). 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방송영상산업 분야 계약직과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보유와 상관없이 연출부의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는 점 등을 고려 할때 근로자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영상산업의 프리랜서 제작스태프는 기존 산업의 근로자와 고용주라는 정형화된 이분법적 고용형태에 벗어나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서는 근로자로서 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각종 노동법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비록 방송영상산업의 프리랜서 제작스태프가 전통적인범주의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을 판례의 취지나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근로자로 보아 기본 노동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마. 사회안전망 관련 방송영상산업 분야에서 사회보험의 적용비율이 낮은 이유는 단속(斷 續)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간을 채우기 어려워 보험급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저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월 급여액의 7.95%를 차지하는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커 자진하여 보험 가입배제를 선택하기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마저도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그런데, 인권위원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4%가 업무와 관련된 재해 및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바, 그렇다면 사고 위험이 큰 집단이 오히려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이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예술분야 종사 근로자의 업무특성이 단속적임을 감안하여 기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및 보상기간을 완화한 앵떼르미땅 (Intermittent du Spectacle)이라는 제도를운영한다. 위와 같은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에 대한 사회안전망 불비의 현실과 다른 나라의 제도를 감안하여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에게도 산재보험이나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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