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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3. 29. 결정

배우자의 동종업계 종사를 이유로 한 카드상담사 미선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0. 1. 진정인은 ○○카드 상담사 모집에 응하였는데 진정인의 배우자 가 동종업계인 ◇◇카드 상담사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카드 상담사 자격을 주지 않아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카드상담사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은행(이하 "피진정 은행"이라 한다) 카드 상담사가 □□은행 카 드 상담사로부터 고객신용정보를 일부 제공받아 신용카드 영업에 활용함으 로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때문에 피진정 은행에 대하여 카드 상담사 관리책임이 문제되었 으나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 사건으로 인해 피진정 은행은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공중파 텔레비전에 보도되면서 피진정 은행의 이미지 및 평판이 실추되었다. 이에 피진정 은행은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였다. 위 사례가 비록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관계에 있는 카드 상담사 사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카드 상담사인 경우에는 모집실적 증대를 위하여 가족 상호간 고객 신용정보를 영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등록 상 가족이 카드 상담사인 경우에는 피진정 은행 카드회원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카드회원 모집 업무 위탁계 약서 및 카드설계사 교육관련 내부규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1) 피진정 은행의 카드 상담사는 피진정 은행과 카드회원 모집업무 위 탁계약관계에 있다. 피진정 은행은 카드 상담사를 대상으로 신입 상담사 입 문교육, 상담사 정착관리교육, 우수 상담사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각 교육프로그램에는 법규준수와 정도영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 다. 2) 은행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고객의 신용정보가 해당 고객의 사 전 동의 없이 타사의 신용카드 발급 또는 대출 권유행위 등에 이용되는 경 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은행 은 동 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3) 피진정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타사의 카드 상담사인 경우 모 집실적 증대를 위하여 가족 상호간 고객 신용정보를 영업에 활용할 가능성 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등록상 가족 중에 타사의 카드 상담사 가 있는 경우 피진정 은행과 카드회원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지 않는다. 4) 진정인의 배우자는 ◇◇카드 상담사로 일하고 있고, 진정인은 2010. 1. 5. ○○카드 상담사 모집에 응하였으나, 피진정 은행으로부터 주민등록상 가족인 진정인의 배우자가 카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어 계약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화 공급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주민 등록상 가족이 타사 카드 상담사로 근무하는 자와 카드회원 모집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카드 상담사로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자의 배 우자나 직계가족이 타사의 카드 상담사인 경우 고객신용정보 유출의 가능 성이 커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친구와 동료 같은 타인에 비 하여 가족 간에는 친밀감이 더 크고 상대방의 직업적 성공이나 안정된 경 제적 상황 등을 더 원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 로 고객신용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증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 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일 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카드 상담사가 있다는 이 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다. 배우자나 직계가족 간에 회원 모집 실적을 증대시켜 주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객신용정보를 서로 주거나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은 단순한 피진정인의 짐작에 불과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고객신용정보의 유출가능 성은 주민등록 상 가족이 카드 상담사로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존 재하는 것이며 실제로 피진정인이 전술한 사건에 있어서도 관련된 카드 상 담사들이 서로 가족 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고객신용정보의 유출 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피진정인이 택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진정인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듯이 카드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고객신용 정보의 이용에 관한 관련 법 내용, 고객신용정보 유출 사건의 심각성과 사 회적 파장,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준 법의식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예방되어야 한다. 또 한 이러한 교육 외에도 기관 내부적으로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고, 실제로 유출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법적 처벌 외에 기관내부에 서의 실질적인 징계도 병행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이 전술한 사건에서도 피 진정인이 위반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 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이 관련 법상 양 벌규정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상 가족이 카드 상담사로 등록된 자와 카드회원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수단으로는 과도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단지 가족이 타 사의 카드 상담사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에게 카드 상담사로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 영 역에서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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